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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판매’ 신청 접수…제약 많아 실효성 의문

LA카운티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규모 형태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카운티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소위 ‘미니 레스토랑’ 형태의 식당을 일반 주택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LA카운티보건국(LACDH)은 지난 7일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 프로그램(이하 MEHKO)을 발표하며, 이날부터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를 받게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음식 보관, 취급, 조리, 그리고 해당 요리를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몇 년간 가정 주방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지난 4월에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MEHKO 관련 조례를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다.   허가 승인 여부는 LACDH 산하 환경보건과에서 담당한다. 허가를 받게 되면 환경보건과 직원들이 매년 인스펙션을 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힐다 솔리스는 “MEHKO 프로그램은 가정 주방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MEHKO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제약 사항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영자는 우선 환경보건과에서 발급한 공중보건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인 식품 보호 관리자(Certified Food Protection Manager)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음식은 당일에 준비, 조리, 제공 혹은 배달되어야 한다. 생굴이나 생우유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남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시설에 음식을 재판매할 수 없고, 우버이츠 같은 제3자 배달 앱도 사용할 수 없다. 하루 30끼 이상, 주당 90끼 이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연간 수익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 외에 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가정 주방을 케이터링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할 수도 없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이커리 사업을 운영 중인 케일리 김 씨는 “거의 식당을 여는 수준의 규정이어서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며,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소규모로 판매하는데 굳이 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당국에 따르면 MEHKO 허가증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단, 자체적으로 보건국 등을 두고 있는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homebasedfoods@ph.lacounty.gov) 혹은 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화(626-430-985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597달러, 연간 보건증 수수료는 347달러다.   보건국은 현재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건부 일회성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 웹사이트(publichealth.lacounty.gov/eh/business/microenterprise-home-kitchen-operation.htm)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EHKO 프로그램 런칭 설명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보건국 환경보건과 건물(5050 Commerce Drive, Baldwin Park)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실효성 판매 허가 신청 la카운티 수퍼바이저 공중보건 허가증

2024-10-09

[기고] 실효성 없는 한국의 ‘국제아동탈취’ 처리 규정

‘국제아동탈취(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는 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 등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타국으로 데려감으로써 다른 부모 또는 가족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탈취된 아동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 한쪽 부모, 친척,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단절되어 자라게 된다. 또한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주변 세계에 대한 신뢰 또한 파괴된다.     최근 한인사회에도 ‘국제아동탈취’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이혼 등의 사유로 한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가입했고 관련 법도 만들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반환 절차가 너무 길다는 것과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7월 한국의 국제아동탈취 강제집행 현장에 다녀왔다. 2019년 3세 아들이 한국으로 탈취된 시애틀 거주 성재혁씨 케이스였다. 성씨는 4년 전 아들의 탈취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 단독 양육권과 아동반환 명령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도 헤이그아동탈취 협약에 따라 ‘자녀를 본국(미국)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성씨의 전 배우자는 과태료 처분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성씨는 2022년 강제집행을 통한 반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집행관은 “엄마와 살래, 아빠랑 살래”라는 질문을 한 후, 아동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빠한테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능처리를 했다.       이번에 다시 시도한 강제집행은 2022년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미 국무부도 자국의 아동이 4년째 한국에서 반환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다양한 개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한국을 ‘헤이그아동탈취협약 미준수국가’로 지정했고, 2023년 5월 열린 하원 외교문제위원회에서는 한국에서 미해결 된 아동탈취 사건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 국무부와 한국 법무부 간 TF(태스크포스)도 꾸려졌다.     아동반환명령을 위반한 성씨의 전 배우자는 법원 명령으로 감치되어 있었고, 아동이 다니는 학교와 담당집행관에게는 아동반환에 협조해 달라는 법무부의 공문이 전달된 상태였다. 드디어 집행 현장인 학교에서 만난 아동은 처음 본 상담사를 경계했다. 그러나 곧 아빠의 이름과 아빠와 함께 찍은 영상을 보고 싶어 했다. 아동이 존재감조차 희미해진 아빠를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을 소환했고, 아빠를 보러 미국으로 갈 수 있으며 아빠와 엄마 사이를 오가며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함께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아동을 원 거주지로 반환시키라’는 법원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현실을 마주하였다. 한국에는 국제아동반환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조문이 없다. 다만 대법원 예규 집행절차(재특 82-1)에 명시되어 있는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할 때는 집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준수하고 있었고, 이것은 반드시 아동에게 부모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말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문율로 작동하고 있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 고려해 조속히 상거소(아동의 본국)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또 아동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하여 판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결정은 ‘아빠가 있는 미국으로 갈래?’ 라는 집행관의 질문을 접한 7살 아동의 선택으로 돌려졌다. 이때 아이가 ‘아빠에게 가겠다’ 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집행은 불능처리 된다.   원심과 항소심, 대법원 판결이 일관되게 아동반환을 명령해도 집행 현장에서는 아이의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탈취된 후 4년간 아빠와 연락이 두절된 채 엄마의 영향 아래에 살아온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대답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불법적 탈취, 아동반환 불이행 등 법원 명령에 불복해 온 탈취 부모가 아이를 독점하고 있는 동안 상대 부모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입했을 것인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이런 상태의 아동에게 엄마, 아빠 중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인가?     아이가 헤어져 있던 부모를 따라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아동에게 무거운 선택의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집행과정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한국 정부와 대법원은 집행 예규 정비를 통한 해결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된 집행 예규를 고치는 일은 성씨의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비슷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송미강 /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상담학 박사기고 국제아동탈취 실효성 국제아동탈취 강제집행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헤이그아동탈취협약 미준수국가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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