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정보 업데이트해야"…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서류 받으면 빨리 작성해 반송
지난해 말 가주 의회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일을 3월 31일로 정하고 2023년 통합세출법을 통과시켜 팬데믹 동안 시행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호도 이때 함께 종료된다.
공공서비스부는 "메디캘은 중단되지 않지만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수혜자를 재평가한다"며 "이를 위해 수혜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포함해 가장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캘 수혜자에게는 개인정보 수정 양식이 발송되는데 이를 받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해서 반송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트 버전인 메디캘은 소득 수준 등 지원 대상이 되는 370만명의 LA카운티 주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문의:(800)541-5555 한국어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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