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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 주민투표 147건

      오는 11월 선거에서 전국 41개주에서 147개에 이르는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버지니아는 주헌법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전사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참전군인의 생존 배우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개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이밖에도 각 카운티와 시티 정부의 교육 및 경찰 예산 지원을 위한 공채발행안 등 모두 400개 이상의 지역정부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메릴랜드는 의회 법률로 보호받는 낙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조항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도 각 지역정부별로 100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7개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안 147개 중 주의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거친 안건은 77개, 주민발의에 의한 청원은 57개였다. 메릴랜드 외에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플로리다 등 10개주가 낙태권 보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 등은 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주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헌법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브라스카는 완전한 형태의 낙태권 보장 조항과 임신 초기에 국한된 낙태권 보장 조항 등 두개의 상반된 주민투표안이 올라와 유권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9개 헌법 개정 주민투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국 50개주는 모두 연방법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주민투표는 주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24개주가 오락용 혹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가 주민투표로 허용 여부를 묻는다. 애리조나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주민투표 주정부 헌법 개정안 개정 주민투표안 헌법개정안 표결

2024-11-06

IL 11월 선거서 고소득자 증세 주민투표 실시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도 하게 된다. 일종의 부자 증세로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 3%의 주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 능력이 없는 non binding 주민투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이유는 만약 이 주민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면 다음 선거에서 주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내용은 재산세 경감을 위한 주 헌법 개정(Illinois Property Tax Relief Amendment Referendum)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일리노이주 헌법이 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주민들에게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해 재산세 경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는가?”라고 찬반을 묻는다.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주민투표는 주헌법 개정으로 가는 절차다.     현재 일리노이 주헌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일률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헌법 개정이 필수다.     주 전체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주민은 최신 자료인 2021년 세금 연도 기준으로 7만7323명이다. 이들에게 추가로 3%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연간 45억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 실시 이유는 최근 계속된 재산세 인상 때문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쿡카운티 남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20% 가량 재산세가 올랐다. 올해에는 시카고 주택에 대한 재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극심한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자 증세라는 카드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일리노이에서 부자 증세는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주도로 지난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누진소득세(graduated income tax)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찬성률 47%에 그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억만장자인 켄 그리핀 시타델 설립자는 자신의 돈 5400만달러를 들여 이 주민투표에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이미 누진소득세에 대해 압도적인 차이로 반대한 바 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고소득자 주민투표 주민투표 실시 이번 주민투표 주헌법 개정

2024-09-27

[노동법] 개정 PAGA법과 고용주가 할 일

캘리포니아 고용주라면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는 주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가 주 노동청의 권한을 가지고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PAGA 법을 제정했다. PAGA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단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PAGA 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4년 7월 1일에 법으로 서명되어 2024년 6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개혁 법안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 이전에는 한 가지 노동법 위반만 경험한 직원이라도 다른 직원들을 대리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PAGA 원고는 소장에 제기된 모든 노동법 위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PAGA 원고가 각 위반을 개인적으로 겪은 시점에서 1년 안의 기간에 소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 자격 요건 조항은 고용주들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Huff v. Securitas Security USA Services, Inc. 사건에서 원고가 최소 하나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경우 모든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PAGA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둘째, 벌금 상한: 이전에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위반에 100달러, 그다음위반부터 200달러 등, 직원 한 사람당 엄청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AGA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위반 당 지급 기간당 벌금이 100달러임을 명확히 한다. 법안은 또한 고용주 벌금을 15% 또는 30%로 상한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셋째, 고용주의 합리적인 조치: 고용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부분이다. PAGA 편지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고용주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자체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합법적인 서면 정책, 관련 노동법 및 임금 명령 준수 교육, 감독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주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상황의 총체성에 따라 평가되며, 회사 규모와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위반의 성격, 심각도 및 지속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반의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를 서면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PAGA 통지나 소송을 받기 전에 취한 사전 준수 조치는 최대 85%까지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 PAGA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고용주는 70% 벌금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법원이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고용주에게 조금의 안전장치가 생긴 점,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이 벌금 감소라는 큰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이제 PAGA 소송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고용주 개정 고용주 벌금 개정 조치 현재 고용주들 노동법

2024-07-16

뉴욕한인회 임시총회서 회칙 개정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뉴욕한인회는 28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회칙 14조 3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회칙 개정 투표에서는 465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28명은 기권 처리가 됨으로써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욕한인회는 “회장이 일부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하는 기존 회칙 하에서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사장의 임기도 종료돼 이사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며 “회장이 이사나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비영리법에도 위배되기에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장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으로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뉴욕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안내와 함께 ▶한인 초기 정착기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와 KCS커뮤니티센터 회원들의 라인댄스와 고전·현대 무용 공연 등이 진행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뉴욕힌인회 회칙 개정 뉴욕한인회 임시총회 뉴욕한인회 회칙

2024-01-28

"세무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려요"

    김이박 세무회계법인(대표 김형주)가 새미 김 세법변호사 및  웹사이트 이노베이터(대표 김영후)와 함께 마련한'2024 신년세미나'를 오는 1월13일(오전 10시)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새미 김 변호사는  ‘세법 변호사의 실제 사례’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해외 금융자산 보고 위반 사례와 해결 사례', '해외 증여: 상속 자산 보고 Form3520 케이스와 벌금 해결 사례', '2024년 미국 세무감사 트렌드와 예방' 등을 알려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세금보고 핵심'을 주제로 김이박 세무회계법인 김형주 대표는 '2023년 미국 세금보고 변동사항 및 2024년 한국 부동산 세법 개정안', '2024년 한국양도 상속 증여세 개정', '미국세법과 연동 자산운영 관리', '2023년 미국세법 변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영후 웹사이트 이노베이터 대표는‘Chat GPT 적용사례’를 주제로 ' Chat GPT 사용을 위한 7가지 꿀팁', 'Chat GPT 비즈니스 적용 사례', '2024년 Chat GPT 트렌드'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이박 세무회계법인 1층 세미나 룸(4115 Annandale Rd. Annandale, VA 22003)에서 열린다.  강의 접수는 이메일(KYPTAXINFO@gmail.com)이나 전화 (703-303-5542) 등으로 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세무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 김형주 세무감사 트렌드 개정 세법과

2024-01-03

가주 펠그랜트 수혜자 최대 17만명 늘어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 학자금 수혜자가 내년 학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교육부는 2024년부터 바뀌는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의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최대 61만 명이 추가로 학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펠그랜트 최대 금액을 받는 학생도 148만9000여 명이 늘어나 미전역에서 약 510만 명이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추가 수혜 학생 수만 5만9005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자 수는 17만7362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0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펠그랜트를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FAFSA 양식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연방 교육부는 100개가 넘는 질문 항목을 20~30개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랜트 금액 책정에 사용했던 학부모 소득 기준도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으로 변경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FAFSA는 최대 18개 질문으로 축소돼 내달 말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개정 학자금 수혜자 학자금 지원 학부모 소득

2023-11-15

한인 존엄사 관심 증가, 의사는 극도로 꺼려

존엄사법 시행 이후 가주에서 지난 6년간 수천 명이 죽음을 선택한 가운데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본지 8월 16일 자 A-1면〉   특히 가주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존엄사법 개정 이후 약물 신청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존엄사를 통해 환자의 죽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먼저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존엄사법 시행 규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시에라호스피스 박영심 대표는 “한인 중에도 고통이 너무 심할 경우 존엄사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존엄사법에 따라 약물 처방이 가능한 의사를 찾기도 쉽지 않고 존엄사 요청 당시 환자 상태가 법 규정에 맞아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에 따르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라는 의학적 판단 ▶치사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 2명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결정 능력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존엄사 선택 조건에 부합한다.   LA지역 미셸 최 간호사는 “환자들을 만나보면 한인들도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존엄사를 선택하고 싶지만, 가족 간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심한 경우도 봤다”며 “더구나 의료 윤리상 의사들은 환자에게 먼저 죽음을 권고하거나 치명적인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죽음에 대한 의미가 존엄사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의료 보험이 그렇다. 존엄사가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방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 업계에 따르면 실제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진단, 처방 등의 비용은 약 700달러 선이다. 존엄사를 선택한다면 연명 치료 등 그 외 추가 의료 비용이 들지 않는 셈이다.   한 말기 암 환자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생명 연장에 필요한 약 처방을 원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고, 대신 존엄사를 택하면 해당 비용은 100% 보험 커버가 된다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죽는 건 도와줄 수 있는데 더 살기 원하는 건 ‘돈’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주에서는 존엄사법 폐지를 위한 소송도 제기됐다.   연방법원가주중부지법에 따르면 전국장애인협회, 환자권리위원회 등은 지난 4월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존엄사법 폐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예를 들면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잉그리도 티셔라는 여성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존엄사에 대한 정보는 신속하게 얻을 수 있었다”며 “이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과 같은데, 장애인의 삶은 무가치하다고 믿는 사회적 인식, 우생학적 관점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존엄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호스피스로 일하는 유모씨는 “이쪽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생존해 있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는 본인부터 가족까지 여러모로 너무나 힘들어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존엄사를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이 법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16년 존엄사법 시행 후 법 찬반 논란 가운데 통과를 관철한 단체 ‘컴패션앤초이시스(Compassion and Choices·이하 C&C) 가주 본부를 방문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16년 7월 11일 자 A-1·10면〉     당시 C&C에 따르면 가주민 10명 중 7명(74%)이 존엄사를 찬성했다. 아시아계 역시 찬성 비율은 74%로 높았다. 전문의 1만7000명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4%가 존엄사를 지지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존엄사 의사 존엄사법 시행 존엄사법 개정 존엄사 선택

2023-08-16

[알림]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개정 증보판 출간

공원·관광 명소 42곳 직접 답사 생생한 사진 곁들여 집중 소개   애틀랜타 유일한 한글 하이킹 안내서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개정 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애틀랜타 중앙일보 이종호 대표가 지난 2년여 동안 조지아주의 관광명소, 주립공원, 사적지, 바다, 섬 등 42곳을 직접 걸으면서 보고 듣고 기록한 답사기이자 하이킹 안내서다.   이 책은 지난 2년간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인기리에 연재된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하지만 책을 만들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신문에 싣지 못한 생생한 사진도 듬뿍 실어 현장감을 높였다. 읽기 쉽고 보기 편하도록 한국 전문 출판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친 깔끔한 편집도 장점이다.   1부 조지아 관광명소 13곳, 2부 유명 조지아 주립공원 16곳, 3부는 걷기 좋은 주변 하이킹 명소 13곳 등 모두 42곳 답사기로 구성됐다. 어디든 가족, 지인끼리 함께 걷기 좋은 곳이고, 혼자 걸어도 좋은 최상의 하이킹 코스들이다. 권말 부록으로 수록한 애틀랜타 도심 근교 명소 25곳과 한눈에 보는 조지아 48개 주립공원, 미국 63개 국립공원 이야기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요긴한 정보다.   “가는 곳마다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읽으며 지역의 역사와 풍물, 사람들의 일상까지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는 저자의 말처럼 다른 여행안내서와 달리 단순히 지역 소개에 머물지 않은 종합 견문록이라는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인 저자는 LA 중앙일보 논설실장,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논설 에세이집『그래도 한국이 좋아』(2012), 명언 에세이집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2013), 역사 교양서 『세계인이 놀라는 한국사 7장면』(2016), 『이민자를 위한 시민권 미국 역사』(2023) 등을 저술했다.   책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출간돼 교보문고나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선 애틀랜타 중앙일보(주소: 2400 Pleasant Hill Rd. #210, Duluth, GA 30096)에서 권당 20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총 344페이지. 4x6배판, 전면 컬러. ▶문의 : 770-242-0099 (Ext.2013) ▶알림=사전 예약 주문하신 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중앙일보를 방문하시면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알림 조지아 증보판 조지아 관광명소 개정 증보판 현재 애틀랜타중앙일보

2023-08-03

[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공제나 자영업자의 자영업세를 통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연금은 은퇴 후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연금과는 별도로 은퇴 연금을 개설하여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계획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유예, 세금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관련 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일반 IRA처럼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22년도 세금보고에 적용을 받으려면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캘리포니아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날짜가 자동 연기되어 10월 16일까지 납입하여도 2022년도 세금보고 시 소득제외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싱글은 최대 1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2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401(k) 납입 한도는 2만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1000달러까지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벌금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다른 플랜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가입 개정 은퇴 은퇴 관련

2023-07-18

미주아태재단,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 책 한인회 기증

미주아태재단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애틀랜타 한인회관 도서관에 기증했다.     미주아태재단은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데, 이런 국적법 내용에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연방정부, 국영기업 등에 취업할 때 불편함이 컸다"며 책을 엮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현행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만 1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하거나 이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가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타인종 남성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한국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한인 2세 남성들은 한인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동포사회 내 국적법 운동은 당사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단은 "애틀랜타 포함 미국 여러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이런 국적법을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 국회의원들도 건의 및 세미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 내용을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재단 관계자는 "현재 이 책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포들의 활동이 추가로 더해져 개정해나가면 한인 동포사회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동포 자녀들이 미국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미주아태재단 국적법 미주아태재단 선천적 국적법 개정 한인회 기증

2023-06-21

한국서 전입 외국인 유령취급 14일부터 해소

 법무부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유령취급 한국 유령취급 14일 전입 여부 시행규칙 개정

2023-06-15

콜로라도 총기규제 강화 법안 4개 입법 가시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콜로라도의 전면적인 총기법 개혁이 지난 주말과 27일에 걸쳐 총 4개의 법안들이 주요 입법 장애물을 통과함으로써 조만간 주의회 승인을 거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내 총기 구입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구매시 3일간의 강제적 대기기간 신설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 제출인 확대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 모든 총기 구매를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총기 판매에 대해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신설하는 2개의 법안 가운데 나이 제한은 주하원에서 공식 투표를 통과했고 대기 기간 신설은 약 9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예비 음성 투표(preliminary voice vote)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직 공식 표결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주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통과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2개 법안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인물을 현행보다 확대시키는 적색 깃발 법(red-flag law) 개정 법안과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해 업체들을 좀더 쉽게 고소할 수 있는 법안도 주하원에서 통과됐다.민주당은 이 2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며칠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연설)를 중지시키기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토론 제한 규칙 14(rule 14)을 발동하기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양당간 막판 조정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주상원에서도 법안의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전했다.예를 들어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을 높이는 법안의 내용중 당초 포함됐던 21세 미만의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조항은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제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권총 구입에는 이미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탄총과 소총만 추가됐다.스티브 펜버그 주상원의장(민주/볼더)은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있는 개혁을 상징하는 이번 4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지금과 향후 회기에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지지했던 공화당의 리차드 홀토프 주하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잘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4개의 법안을 한번에 입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는 할당된 시간과 규칙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특권을 행사해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을 발동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공화당은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의 발동에 항의하는 스티커를 인쇄했으며 스캇 바텀스 주하원의원(콜로라도 스프링스/공화)은 성경의 돌팔매질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규칙 14 발동을 ‘독재’(fascism)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줄리 맥클러스키 주하원의장(민주)은 “우리는 동료 의원들을 파시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불경하다고 부르지도 않는다. 규칙은 무기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아니다. 그것은 ‘절차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합법적인 도구’다”라고 질타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대변인 코너 케이힐은 성명을 통해 최근 통과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를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 2019년 서명한 획기적인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법의 확대와 유령 총기를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의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총기 구매 대기 기간 신설,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산업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 주법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규제 4개 법안이 주의회 통과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총기 규제에 대한 법률 심의는 계속된다. 주의원들은 조만간 미등록 총기(이른바 유령 총기) 규제 법안과 소위 공격용 무기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총기규제 법안 통과 개정 법안 총기 제조업체

2023-03-31

뉴요커 대다수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속에서 보석개혁법 개정·부유세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을 놓고 주지사·주의회 간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중 72%가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유권자는 76%, 공화당 유권자는 69%가 찬성했다.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개정 조치가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의회가 추진하고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는 부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주의회가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안과 관련 응답자 중 76%가 찬성(반대 19%)했다.   주의회는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현행 10.3%의 소득세율을 10.8%까지 인상, 연소득 2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현행 10.9%에서 11.4%로 인상하는 부유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향 담배 판매 금지에는 58%가 찬성(반대 34%), 뉴욕주립대(SUNY) 학비 인상안에는 64%가 반대(찬성 30%)로 의견이 갈렸다.   신축건물 가스레인지(가스스토브) 금지와 관련해서는 49% 찬성, 40%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정당별로 민주당 유권자 61%가 찬성, 공화당 유권자 67%가 반대했다.   또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제공에 대한 의견도 민주당 유권자 64%가 찬성, 공화당 유권자 82%가 반대해 전체 응답자 중 찬성 44%, 반대 49%로 첨예하게 갈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요커 보석개혁법 개정 부유세 인상안 개정 조치

2023-03-27

뉴욕주상원 민주당, 보석개혁법 개정 거부

뉴욕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보석개혁법 개정을 거부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을 포함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4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주상원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후 수정예산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서 보석개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당초 주지사가 제시한 예비 행정예산안에서는,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 조치는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뉴욕의 진보 단체들 역시 보석개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차터스쿨 확장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주하원에서는 아직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상원 보석개혁법 뉴욕주상원 민주당 보석개혁법 개정 현재 보석개혁법

2023-03-14

뉴욕주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확산

최근 델리·그로서리 등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범죄가 늘면서, 상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석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전국보데가협회(United Bodegas of America)는 기자회견을 열고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는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페르난도 마테오 회장은 “보석개혁법은 올바른 의도로 설계됐지만, 현행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들이 많고 이들은 매번 구금되지 않고 풀려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우리는 안전한 환경과 도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인을 체포한 2만2000여 건의 매장 절도 사건 중 6600여 건이 단 327명의 반복적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현행법에 따라 성범죄·가정폭력 등을 제외한 중·경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만연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호컬 주지사는 앞서 지난 2월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보석개혁법 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 현재 보석개혁법 상습 경범죄

2023-03-09

개정 세법•연금, 금융사고 대응 정보 '풍성'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의, 회장 노상일)가 오는 16일(목) 오후 4시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7000 Double Tree Hotel)에서 재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상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달라진 세법과 연금, 금융사고 대응 방안’이다.   켄 최 아메리츠에셋 대표는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은퇴 연금 관련 법률인 ‘시큐어 액트(Secure Act) 2.0’에 관해 설명한다. 최 대표는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 된 규정이 401(k)와 기업 연금, 개인 은퇴 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에 관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경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장은 금융 사건, 사고 대응 방안 및 현금 관리법 위반 사례에 관해 소개한다. 오 지점장은 “최근 들어 사이버 금융 사고와 현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위반 사례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려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는 최&이 CPA&어소시에이츠의 공동 대표인 스테판 이 공인회계사(CPA)가 맡는다.   강연 소주제는 ▶세금의 베이직 ▶달라진 세법 ▶세금, 어떻게 줄일까 ▶효과적인 세금보고 전략이다. 이 CPA는 “개인,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개정 세법과 절세 전략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매년 초, 재정 세미나를 열어 개정된 금융, 세금, 노동법 등에 관한 필수 정보를 한인 상공인에게 제공해 왔다.   장윤정 상의 재정분과 부회장은 “이 세미나를 통해 한인 비지니스 업주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비지니스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대면 외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참가 등록은 온라인(bit.ly/2023_tax-seminar)에서 미리 마쳐야 한다. 상의 측은 9일 현재 오프라인 행사 정원 100여 명 가운데 약 50명이 등록했다며 서둘러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   문의는 이메일(info@kaccoc.com)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연금 금융사고 세법과 금융사고 개정 세법과 대응 방안

2023-02-10

[기고] 한인의 날과 마틴 루터 킹 데이

지난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 16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탄생 기념일이었다. 이 두 날은 얼핏 아무것도 엮인 게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떼서는 생각할 수 없게 얽혀 있다.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을 태운 배가 하와이에 닿았다. 그 뒤 1905년까지 7000여 한인들이 계약 일꾼으로 하와이에 왔다. 1882년 미국 정부가 중국인 배제법을 만들어서 중국인 노동자가 올 수 없게 되자 농장 주인들이 한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하지만 1924년 아시안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 아시안 배제 이민법이 만들어져 한인들도 미국에 오기 힘들어졌다. 1924년 이민법은 유럽 백인들의 이민을 늘리고, 유색인종 이민을 막는 인종차별 법이었다. 1952년까지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은 시민권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 이민법은 뿌리 깊은 인종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킹 목사를 비롯해 흑인 커뮤니티가 이끌었던 민권운동이 거세지면서 1964년 민권법이 만들어졌다.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여성 차별을 막았다. 이어 1965년 투표 차별을 막는 선거권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백인 우선 규정을 폐지하는 이민법 개정이 이뤄졌다. 1950~1965년 15년간 한인 이민은 미군과 혼인한 여성 6423명과 입양인 5348명 등 1만4728명에 그쳤지만 1965년 이민법 개정 뒤에는 1969년까지 2만7048명, 1970년대 24만1192명, 1980년대 32만2708명, 1990년대 17만9770명, 2000년대 20만9758명, 2010년대 20만69명 등 오늘의 200만 한인사회를 만들어냈다.   흑인 커뮤니티의 민권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인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킹 목사가 외쳤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회운동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의 입국을 막는 ‘타이틀 42’ 등 비인도적 이민 정책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사실은 고국에서 삶을 지탱하기 힘들어 이주한 옛 난민들의 후손인 까닭이다.   민권센터는 ‘더불어 살자’는 구호를 걸고 있다. 한인사회는 다른 유색인종, 소수계 커뮤니티와 교류, 협력하며 연대, 통합,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 활동을 이끌어내는 킹 목사의 비전에 더욱 뿌리를 내려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곤경에 대처하라는 킹 목사의 도덕적 호소에도 함께해야 한다. 빈곤, 인종차별, 군국주의,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심해지는 생태계 황폐화의 ‘악’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평화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인사회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킹 목사는 “변화는 필연적인 운명의 바퀴에 실려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인도적 신념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가장 적합한 저항을 해야 하며, 우리 모두 저항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힘은 이 나라의 권력이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능력, 연대감, 단호함, 적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120년 역사를 일궈온 한인 어르신들과 차별에 맞선 킹 목사의 뜻을 이어가는 실천이 한인사회에도 번져 나가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한인 루터 한인 이민 이민법 개정 미주 한인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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