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임시총회서 회칙 개정
회장 출마자격 35세 이상 한인으로
선관위도 외부 인사로 구성하기로
뉴욕한인회는 28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회칙 14조 3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회칙 개정 투표에서는 465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28명은 기권 처리가 됨으로써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욕한인회는 “회장이 일부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하는 기존 회칙 하에서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사장의 임기도 종료돼 이사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며 “회장이 이사나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비영리법에도 위배되기에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장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으로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뉴욕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안내와 함께 ▶한인 초기 정착기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와 KCS커뮤니티센터 회원들의 라인댄스와 고전·현대 무용 공연 등이 진행됐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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