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아태재단,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 책 한인회 기증
미주아태재단은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데, 이런 국적법 내용에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연방정부, 국영기업 등에 취업할 때 불편함이 컸다"며 책을 엮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현행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만 1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하거나 이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가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타인종 남성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한국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한인 2세 남성들은 한인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동포사회 내 국적법 운동은 당사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단은 "애틀랜타 포함 미국 여러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이런 국적법을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 국회의원들도 건의 및 세미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 내용을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재단 관계자는 "현재 이 책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포들의 활동이 추가로 더해져 개정해나가면 한인 동포사회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동포 자녀들이 미국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