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국국적 포기 한인 2세 급증…지난해, 전년 대비 22% 증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는 약 1100명으로 전년 900명보다 200명(22%)이나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도 지난해 국적이탈 신고가 798명으로 전년 641명보다 157명(25%) 늘었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가 급증한 것은 관련 정보 및 인식 확산, 포스트 팬데믹 이후 한미 양국 인적교류 재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향후 국가기밀을 다루는 연방정부기관 진출을 고려하는 이들은 사전에 국적이탈에 나서고 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내용을 꾸준히 홍보했고, 대상자와 가족들도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 등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포기 및 병역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이민 등의 이유로 후천적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 신고 급증도 눈에 띈다.     LA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한인 시민권자는 2023년 3800명으로 2022년 3200명, 2021년 2600명에 이어 큰 폭으로 늘고 있다.〈표 참조〉 뉴욕총영사관에서도 국적상실 신고는 2023년 2007명으로 2022년 1716명보다 늘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재외공관이나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2006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한국국적 한인 국적상실 신고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법

2024-01-09

"복수국적 만 40세부터"…김진표 의장 "법무부 검토중"

한인들에게 거주국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 국적법

2024-01-08

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소속 임호선ㆍ홍익표ㆍ김병기ㆍ소병훈ㆍ박상혁ㆍ강선우ㆍ김정호ㆍ강병원ㆍ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한인 이민 국가의 한인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군복무 기피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40세 이후 복수국적 허용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배신 프레임으로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념 대립 부활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이후 복수국적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6

미주아태재단,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 책 한인회 기증

미주아태재단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애틀랜타 한인회관 도서관에 기증했다.     미주아태재단은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데, 이런 국적법 내용에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연방정부, 국영기업 등에 취업할 때 불편함이 컸다"며 책을 엮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현행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만 1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하거나 이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가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타인종 남성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한국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한인 2세 남성들은 한인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동포사회 내 국적법 운동은 당사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단은 "애틀랜타 포함 미국 여러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이런 국적법을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 국회의원들도 건의 및 세미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 내용을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재단 관계자는 "현재 이 책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포들의 활동이 추가로 더해져 개정해나가면 한인 동포사회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동포 자녀들이 미국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미주아태재단 국적법 미주아태재단 선천적 국적법 개정 한인회 기증

2023-06-21

"재외동포청장 첫 과제, 국적법 해결 될 것"

      주미한국대사관 조현동 대사가 한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임 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조 대사는 6월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초대 청장의 가장 첫 과제는 국적법 문제 개정 및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재외 동포청 출범은 미주 및 범세계 동포사회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속시키는 이정표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국 대사관과 외교부 여러부처로 나뉘어 있던 동포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집중화되며 국적법 문제 등 동포들이 원하는 각종 현안과 민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23년 전 주미대사관에 1등서기관으로 부임해 영사 업무를 관장했고, 한미동맹 60주년 당시 다시 정무공사로 워싱턴에 복귀해 각종 사업을 진해한 이후, 정확히 10년 후인 2023년 한미동맹70주년을 맞아 미국대사로 부임한 이력을 공개하며 "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최고의 한미동맹 수준을 느낄 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총책임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대사는 "나는 운이 좋은 대사"라면서 "앞으로의 70년 한미동맹의 장을 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의 성공을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워싱턴 동포사회가 전국의 한인 권익신장 등 여러 측면에서 중심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결집시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주 한인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인 이민 120년간 사실상 함께 이룩됐다"면서 "260만 동포들을 위해 미대륙 14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번 동포 언론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대사관저가 아닌 워싱턴 한인타운인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강 음식점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조 대사는 이날 식당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로 타격을 입지 않았나"는 등 한인 상권에 대한 염려와 성원을 전하는 등 동포 사회와의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미대사관 권세중 총영사, 이지호 참사관, 김민지 서기관 등이 배석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재외동포청장 국적법 워싱턴 동포사회 국적법 문제 주미한국대사관 조현동

2023-05-22

"재외동포청장 첫 과제, 국적법 해결 될 것"

      주미한국대사관 조현동 대사가 한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임 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조 대사는 6월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초대 청장의 가장 첫 과제는 국적법 문제 개정 및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재외 동포청 출범은 미주 및 범세계 동포사회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속시키는 이정표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국 대사관과 외교부 여러부처로 나뉘어 있던 동포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집중화되며 국적법 문제 등 동포들이 원하는 각종 현안과 민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23년 전 주미대사관에 1등서기관으로 부임해 영사 업무를 관장했고, 한미동맹 60주년 당시 다시 정무공사로 워싱턴에 복귀해 각종 사업을 진해한 이후, 정확히 10년 후인 2023년 한미동맹70주년을 맞아 미국대사로 부임한 이력을 공개하며 "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최고의 한미동맹 수준을 느낄 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총책임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대사는 "나는 운이 좋은 대사"라면서 "앞으로의 70년 한미동맹의 장을 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의 성공을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워싱턴 동포사회가 전국의 한인 권익신장 등 여러 측면에서 중심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결집시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주 한인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인 이민 120년간 사실상 함께 이룩됐다"면서 "260만 동포들을 위해 미대륙 14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번 동포 언론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대사관저가 아닌 워싱턴 한인타운인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강 음식점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조 대사는 이날 식당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로 타격을 입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며 한인 상권에 대한 염려와 성원을 전하는 등 동포 사회와의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미대사관 권세중 총영사, 이지호 참사관, 김민지 서기관 등이 배석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재외동포청장 국적법 워싱턴 동포사회 국적법 문제 주미한국대사관 조현동

2023-05-18

"국적이탈 기간 놓쳐도 단기 방문은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3년 만에 열린 ‘재외동포 국적법 설명회’에서는 자녀의 국적이탈과 병역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선천적 복수국적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전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한인 2세 남성은 37세까지 병역의무 대상이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국적이탈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 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 출입국사무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를 심사할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국외 여행허가서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대상자인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의 선천적 복수국적 인정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인 2세가 미군에 입대하고 정보기관(FBI, CIA 등)에 지원할 때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법무부도 복수국적자인 재외국민 2세는 국가 안보 및 외교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인 여성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2세 전,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 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린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한인은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우선 해야 한다. 이후 1. 시민권 증서를 한국에 가져가거나,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한국을 방문해 거소등록(희망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을 한 뒤 국적회복 신청(약 7개월)을 한다. 3.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한다. 4. 희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청을 하고 가까운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국적회복 신청 후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에 나갔을 경우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 해외 나갈 시 담당자와 의논을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때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신청자의 한국 범죄경력 여부에 따라 국적회복을 불허한다.   이와 관련 이상수 영사는 “한국에 정착할 경우가 아니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걸 추천한다”며 “비자 발급하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으며 체류 기간이 2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김예진 기자국적법 한국 국적법 la총영사관 이상수 김상진 기자

2023-02-22

[중앙 칼럼] 재외동포청이 할 일

지난달 6일 윤석열 정부는 한인사회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9번이나 무산됐던 재외동포청이 설치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재외동포청을 외청으로 두게 된 외교부가 그동안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재외동포재단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다 태도를 바꾼 것도 큰 변화다.   재외동포청이 내년에 설립된다고 가정할 때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1997년을 기준으로 해도 26년 만이다. 너무 늦었다. 세샘트리오가 ‘나성에 가면’을 발표한 것이 1978년이다. 그때 이미 한국인의 LA 이민은 물결을 이루었다. 이 물결은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이어지며 LA를 비롯한 미국 한인사회는 팽창을 거듭했다. 정책은 현상을 뒤따라가게 마련이지만 해외 한인이 재외동포청 같은 조직을 꼭 필요로 할 때는 그때였다.   이민 1세들은 LA폭동 때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정책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제 1세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것을 넘어 은퇴할 나이가 됐다. 재외동포청 설치가 늦기도 했지만 30년, 40년 전 시각으로는 인구와 경제력, 사회구성이 크게 바뀐 이민사회에서 오히려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 발표에서 나온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여러 곳에 흩어진 업무를 하나로 모아 민원 처리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이다.   여기서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와 정책의 기본정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세대 전 재외동포 정책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면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병역 기피 대응이다. 당시엔 병역 기피에 미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 거주의 이익이 병역 기피의 불이익을 감수할 만했다. 이제는 다르다. 연예인은 환호를 받으며 입대하고 제대한다. BTS도 간다. 피할 방법이 있는 영주권자도 자원입대한다.     병역 기피를 막는 대표적인 정책인 국적법은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만 18세 이후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2세들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충분히 수용하고 수세적 태도에서 개방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하나는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같이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 몇 곳 안 되는 투표소로 참정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이제 널리 알려졌다. 우편이나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라는 요구도 선거 때마다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한결같은 대응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투표를 독려하기보다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재외동포청 신설을 계기로 우편과 온라인 투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투표소를 몇 곳 늘리는 것은 논점을 흐릴 뿐이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포청 신설 정신에 부합한다.   해외 한인 지원은 인구 구성에 맞게 1세에서 2, 3세로 핵심 대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 1세 지원은 실기했고 실질적이지도 않았다. 2, 3세 지원은 이를 거울삼아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현지 상황을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 미래 지향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해외 한인 700여만 명의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중앙 칼럼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치 정책인 국적법

2022-11-01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이탈 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법 개정안

2022-09-28

국적법 개정안 10월 1일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 뉴욕총영사관에 이메일(visa_ny@mofa.go.kr)이나 전화(646-674-6086)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2022-09-28

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연장 허용

국회는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기한연장 한인 국적법 개정안 복수 국적 국적 이탈

2022-09-02

‘국적이탈’ 기한 연장 가능해졌다

한국 국회가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국적이탈 연장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외국 국적

2022-09-02

[사설] 국적법, 추가 개정 필요하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이 개정됐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한 땜빵 개정에 그친 탓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만 가능했던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한을 넘겼어도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한을 놓치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7세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당한 사유’라는 모호한 단서 조항도 문제다.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을 경우’와 같은 사유가 명시되긴 했지만,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나치게 많은 준비 서류, 거주지 관할 한국 공관 직접 방문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부모의 이혼,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국적 포기 신고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2세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한국 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미국 내 진학이나 취업에서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사설 국적법 추가 추가 국적법 국적법 추가 관련 국적법

2022-08-31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지 8월 25일자 A-1면 참조〉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장은주 기자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현행 국적법 복수국적 취득

2022-08-30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지 8월 25일자 A-1면 참조〉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복수국적 선천 복수국적 취득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국적법

2022-08-29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을 구제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한국시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연화 기자국적자 불이익 선천적 복수 복수 국적 국적법 개정안

2022-08-24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법사위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법사위 전체회의

2022-08-24

이번엔 타인종 아버지가 "국적법 부당" 헌법소원

한인 여성과 결혼한 타인종 남성이 이중국적인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을 위해서는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한국 당국에 하도록 규정한 국적법이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자였던 한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둔 브라이언 헌트(가명)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도 아들의 한국적 이탈을 위해 혼인·출생 신고를 한국에 하도록 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인 여성과 결혼해 한인 2세를 낳은 미국 국적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   헌트 씨의 아들은 현재 미 해군의 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군으로부터 ‘이중국적이니 제대로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중국적일 경우 연방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게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헌트는 아들의 한국 국적을 이탈시키려 했지만, 이를 위해선 결혼과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헌트 자신 역시 연방 정부와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에 이 서류를 내면 본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외국에 개인 신상 정보를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 탓이다.   결국 아들을 구제하자니 자신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지고, 그렇다고 아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헌소를 제기하게 됐다.   전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에게 개인 신상정보 제공·등록을 강요하는 위헌적인 국적법 시행규칙은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인 모두에게 적용돼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헌소를 이끈 임국희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가 한국 국적법과 주민등록 관련법을 따를 경우 본인 직업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긴급한 권리구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이 조항은 조속한 위헌결정으로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한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헌소를 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례”라며 “이번 소송은 시작일 뿐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국적이탈 신고 관련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올해 9월까지 개정시한이 정해진 만큼, 이번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조항 역시 함께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헌법소원 국적법 한국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 아버지

2022-02-14

[사설] 국적법 개정해도 완전 해결엔 부족

 한인 2세들의 사회 진출에 제약이 됐던 선천적 복수국제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 이탈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적 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병역면제 연령인 38세까 이탈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적 이탈을 못해 직업 선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도 복수국적은 문제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공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첫 개정안과 비교해 국적 이탈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아직도 국적 이탈 과정이 허가제여서 문제는 남아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 취득은 어렵지만 이탈은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동포사회의 문제 제기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첫발을 디뎠다. 한국 정부는 2세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에 사는 2세들의 장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사설 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2-02-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