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 가장 보수적…세계적 흐름 맞춰야”
김진표 의장 간담회 현장중계
“저출생 해결·국가경쟁력 증대”
법무부, 40세 이상 허용 입장
무임승차 등 부정적 정서 관건
▶ 보수적 시야 벗어나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국적법이나 이민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국적법을 세계적 흐름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복수국적(Dual Citizenship)을 인정하며 글로벌 인재를 활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반세기 넘도록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국적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당사자의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 현행법상 65세가 되어야만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하다.
실제 매년 2만 명 이상(미국 재외국민 6000명 이상)이 시민권 등 타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2만5405명, 2022년 2만5429명, 2021년 2만1273명, 2020년 2만5034명, 2019년 2만2078명이 한국 국적을 잃었다.
▶ 현실적인 제안 눈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일국적주의로 인한 글로벌 인재 유출 및 원치 않는 국적상실신고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재외국민이 역이민 등 한국 장기거주를 희망할 경우 일부러 국적을 포기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김모(40대)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오가야 한다”며 “훗날 상황을 고려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는데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에서 벗어나는 40세 이상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도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영구용역 공고를 냈다. 현재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 국민정서 해결이 관건
다만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정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여론을 꼽고 있다.
지난 4일 김 의장의 복수국적 완화 관련 기사에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재외동포에게 국적을 주면 안 된다”, “의료보험 무임승차다”,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등 부정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강일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미주부의장은 “미국 등 해외에 성공한 한인 동포가 많다. 40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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