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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시니어 한국 기초연금 수령 논란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중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최근 10년 사이 5배나 증가하자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699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는 2014년 1047명, 2018년 2338명, 2022년 4626명이다. 지난 10년 사이 수급자는 5.4배가 늘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은 2014년 한화로 22억8000만 원, 2018년 63억7000만 원, 2020년 88억8000만 원, 2021년 118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212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9.3배나 늘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최대 33만4810원(부부 월 최대 53만6500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머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수국적자가 미국 등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사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에 대해 LA에 사는 이모(여·60)씨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지인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권유할 정도”라며 “세금 안 낸 사람이 기초연금을 타는 게 불공정해 보이지만, 나이 들어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입장에서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미한국노인회 박건우 회장은 “복수국적자가 역이민하면 돈도 많이 갖고 가서 생활비로 쓰게 된다”면서 “젊은 시절 해외에 나와 돈을 벌어 한국 가족에 송금한 분들도 많다. 복수국적자가 역이민해서 정부 혜택만 본다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 4203명(60대 이상 90%) 중 미국 시민권자는 2684명으로 전체 중 64%를 차지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복수국적 복수국적 취득 이상 복수국적자 그동안 복수국적자

2024-08-26

[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가 혜택이라는 착각

1990년대 말 닷컴 열풍이 한창일 때 한인 벤처 스타도 여러 명 탄생했다. 유리시스템스라는 통신장비업체를 10억 달러에 매각한 김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특히 그는 중학생 때 이민 온 1.5세라는 것이 더 친밀감을 갖게 했다. 한인 차세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김종훈이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것은 2013년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를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후보로 임명한 것이다. 당시 한인 사회는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환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온갖 억지스러운 시비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결정적이었던 것이 그의 국적 문제였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서적 거부감이었다. 그는 시민권 포기까지 결심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65세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55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연령 하향’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복수국적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 원인 역시 국민 정서 탓이 크다. “국방, 납세 등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만 보려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반감이다.     이런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돼도 통과가 어렵다.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져봐야 정작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안들은 시간만 지체하다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혜택만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일까?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과 함께 한인 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를 해외동포들에게 베푸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한국과 재외동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서적 거부감의 밑바닥에 있는 ‘얌체족’ 이슈를 보자. 물론 건강보험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일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의료만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니어들에 제공되는 다른 복지 혜택도 미국이 훨씬 많다. 이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유입되면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우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목적이라면 굳이 복수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복수국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장기 체류의 편리함이다. 물론 해외동포비자(F-4)를 받으면 시민권자도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만큼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확대 명분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를 내세웠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 바로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유치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주거지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구매해야 한다. 생활비도 필요하다. 대부분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에서 가져다 쓰기 마련이다. 복수국적자 2000명이 연간 5만 달러씩만 써도 총액은 1억 달러나 된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2000명가량이다. 그런데 이 일이 여론조사 결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김종훈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그동안 한국의 정서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연령

2024-06-27

복수국적 허가 때까지 해외 체류 가능…65세 이상이 신청 때 허용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한국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7일(한국시간) 한국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 내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고, 복수국적 신청 후 허가(심사결정) 때까지 해외 체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국적 심사결정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은 시민권자 등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를 위해 마련됐다. LA 등 미국에 거주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복수국적 신청자가 국적 심사결정 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통상 복수국적 신청부터 심사결정까지 7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 동포들과 문답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복수국적 인정)하려는 사람은 영주 목적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소신고 및 심사결정 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신청 복수국적 신청자 복수국적 허가 복수국적 심사결정

2024-06-18

“복수국적 허용 55세 이하 추진”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한국시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개청 1주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미국 등 재외동포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바라는 여론을 수렴해 정부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국적법 개정에 필요한 한국 여론 형성을 위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현행 복수국적 허용연령(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와의 대화 참석자는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복수국적

2024-06-05

“복수국적 연령하향 연구용역중”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복수국적연령 하향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한국 법무부·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에서 출범 1년을 맞아 진행된 '재외동포와의 대화'에서 이기철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추는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적회복 심사 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하며, 심사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 생계나 거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청장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전체기간 동안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고,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련 부처에 재외동포 의견을 전달해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동포사회, 외교부와 협업해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글학교 교육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령하향 복수국적 복수국적연령 하향 복수국적 허용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024-06-04

“한국 국적법 가장 보수적…세계적 흐름 맞춰야”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LA동포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요청했다. 김 의장도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는 동포사회 편의증진 이전에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증대와 직결된다며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한인사회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여론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보수적 시야 벗어나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국적법이나 이민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국적법을 세계적 흐름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복수국적(Dual Citizenship)을 인정하며 글로벌 인재를 활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반세기 넘도록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국적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당사자의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 현행법상 65세가 되어야만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하다.   실제 매년 2만 명 이상(미국 재외국민 6000명 이상)이 시민권 등 타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2만5405명, 2022년 2만5429명, 2021년 2만1273명, 2020년 2만5034명, 2019년 2만2078명이 한국 국적을 잃었다.   ▶현실적인 제안 눈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일국적주의로 인한 글로벌 인재 유출 및 원치 않는 국적상실신고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재외국민이 역이민 등 한국 장기거주를 희망할 경우 일부러 국적을 포기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김모(40대)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오가야 한다”며 “훗날 상황을 고려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는데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에서 벗어나는 40세 이상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도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영구용역 공고를 냈다. 현재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정서 해결이 관건   다만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정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여론을 꼽고 있다.     지난 4일 김 의장의 복수국적 완화 관련 기사에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재외동포에게 국적을 주면 안 된다”, “의료보험 무임승차다”,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등 부정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강일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미주부의장은 “미국 등 해외에 성공한 한인 동포가 많다. 40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허용연령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확대 한국 국적법

2024-05-06

“복수국적 허용 연령 40세까지 낮춰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LA 동포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LA·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장과 인사 약 150명을 초청했다.     이날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복수국적 확대를 강조해온 김진표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향적인 복수국적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비례대표로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전문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정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국회는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잘못할 땐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국회의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게 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 재임 중에 거부권 행사 행태가 너무 여러 번 반복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제1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2당인 여당은 그 법안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할 테면 해봐라. 거부권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한국시간)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거부권 이후) 여야가 잘 협의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김 의장을 향해 “개XX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18일까지 멕시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연령 선천적 복수국적 복수국적 확대

2024-05-05

복수국적 연령 완화 한국 정부 여론조사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위해 여론수렴에 나선다. 최근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인사회는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완화해 750만 재외동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국적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와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국민, 전문가, 재외동포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다. 특히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활용방안 등을 제안한다.     여론조사 표본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다. 이와 별도로 국적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 및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도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국적이탈 연령을 현행 18세 3월 말에서남녀 동등 22세로 상향, 국적 이탈 및 상실 제도 변경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연구용역 공고 마감일은 22일까지다.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간 진행한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한국 정치권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최근 한국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 및 재외동포 경쟁력 활용 측면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 40세까지 완화를 긍정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 동포간담회 등에서 “750만 재외동포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그 경제활동은 상당부분 한국과 연관됐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국이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는 38세,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은 41세 1월 1일까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허용연령 국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표본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4-17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추나

한국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위한 첫발을 뗀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과 국적이탈·상실 제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입찰 공고를 냈다. 한국 국민 2000명과 재외동포,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사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 ▶국적이탈·상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적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은 이 연령 제한을 하향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포들의 바람과 달리 한국 내 움직임은 잠잠했다.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2022~2023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후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며 급물살을 탔다.   조사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적극 이행 시 무기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에도 병역의무 적극 이행했다면 한국 국적 유지 등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아울러 외국 국적 자진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폐지 등 국적 상실·이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허용연령 한해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2024-04-17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좌절하는 2세들 없어야”

#. 2014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둔 이준호 씨는 요즘 큰 걱정에 빠졌다. 2년 후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해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없기 때문. 이 씨는 "20년 전 발효된 법 때문에 전 세계의 한인 2세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으로 많은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1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한인회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0년 넘게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의 발목을 잡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했다.     홍준표법에 따르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하다. 하지만 법의 의도와 달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법의 존재도 모르다가 병역기피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 변호사는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평등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해당 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됐으나, 오히려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을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 후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불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공직 및 정계 진출에 불이익이 있으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이처럼 잘못된 국적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나 국회가 현행법의 내용과 그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점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상 해외 출생 당시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소지 여부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함에도 원정출산의 혜택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점 등을 꼽았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남성 선천적

2024-03-19

“쿠바 방문 후 미국 무비자방문 거부될 수도”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과 체류는 신중해야 한다. 쿠바 방문 후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일 한국 외교당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 입국시 거부당할 수 있다.   ESTA 배제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별도 비자 없이 ESTA로 미국에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해도 하위와 같은 조건 보유시 취소당할 수 있다.   ESTA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 방문할 때 적용되는 제도다.   주멕시코대사관은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국적을 보유한 국민은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지난해 7월 밝힌 바 있다.   쿠바가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법(2015)에 따라 지난해 7월 초부터 이 조치를 적용했다.   실제 업무나 여행 등의 이유로 쿠바를 찾았던 교민과 주재원이 거의 예외없이 ESTA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오전 8시께 뉴욕에서 공한을 교환하며 이뤄진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미국에도 12시간 전에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수교 발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공한 교환 사진을 배포하지 않았다.   양국은 향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무비자방문 쿠바 복수국적 쿠바 방문 이후 쿠바

2024-02-15

김진표 의장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 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예년에 적용했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10가지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총영사관 등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아들 국적이탈

2024-01-23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환영할 일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다.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한국과 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될 경우 장점이 훨씬 많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확대 추진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인구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년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확대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 내 여론이 문제다. 복수국적 확대가 자칫 재외 한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경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발의된 복수국적 연령 확대 법안 두 가지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2022년 안은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지난해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60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지난 2011년 복수국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직 논란이 거센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도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복수국적 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1-10

"복수국적 만 40세부터"…김진표 의장 "법무부 검토중"

한인들에게 거주국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 국적법

2024-01-08

한국정부 복수국적 기준 연령 낮추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 등에게 해당국의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해외동포 복수국적 대한민국 복수국적 김진표 국회의장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기준연령 40세 이상

2024-01-07

[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선천적 복수국적 등 현안 산재

2023년 6월 5일은 세계 최대인 미주 한인사회가 20여년 간 요구했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출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75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현주소와 명암을 짚어봤다.     ▶정부와 국회 지원   출범 반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한국 국적자+해외 시민권자 및 직계비속 포함)를 위한 정책 기획과 개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미션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를 강조했다. 또한 조직의 비전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의 대변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국회와 정부도 재외동포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재외동포청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신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약 600억)과 2023년도 예산 676억보다 58%나 증액된 수준이다.     ▶정책 개발과 집행   재외동포청은 증액된 예산으로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4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보면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 204억 원, 차세대 초청 모국연수 77억 원(초청 인원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관련 27억 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46억 원, 재외동포 보듬기 및 취약동포 지원 8억 원,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사업 43억 원,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47억 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2억 원 등 신규 정책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한인 정체성 함양, 동포-모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체계 구축 및 민원해결 시급   재외동포청은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부처로 흩어져 있었던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재외동포청 사업을 발목잡게 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 후 전체 정원 151명을 충원했다고 한다. 새해에는 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서울 종로 재외동포지원센터(광화문 정부청사-트윈트리타워 A동 15층)가 더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내도록 내실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   한편 재외동포 거주국별 여론수렴과 맞춤형 민원해결도 과제다. 미국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해결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문제를 놓고 거주국별 동포사회의 주문사항도 다르다. 1067억 원 예산을 확보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여론을 조율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지 지켜볼 일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복수국적 선천 재외동포청 예산 재외동포청 현주소 재외동포청 미션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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