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복수국적 연령 완화 한국 정부 여론조사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위해 여론수렴에 나선다. 최근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인사회는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완화해 750만 재외동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국적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와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국민, 전문가, 재외동포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다. 특히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활용방안 등을 제안한다.     여론조사 표본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다. 이와 별도로 국적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 및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도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국적이탈 연령을 현행 18세 3월 말에서남녀 동등 22세로 상향, 국적 이탈 및 상실 제도 변경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연구용역 공고 마감일은 22일까지다.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간 진행한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한국 정치권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최근 한국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 및 재외동포 경쟁력 활용 측면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 40세까지 완화를 긍정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 동포간담회 등에서 “750만 재외동포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그 경제활동은 상당부분 한국과 연관됐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국이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는 38세,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은 41세 1월 1일까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허용연령 국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표본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4-17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추나

한국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위한 첫발을 뗀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과 국적이탈·상실 제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입찰 공고를 냈다. 한국 국민 2000명과 재외동포,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사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 ▶국적이탈·상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적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은 이 연령 제한을 하향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포들의 바람과 달리 한국 내 움직임은 잠잠했다.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2022~2023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후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며 급물살을 탔다.   조사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적극 이행 시 무기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에도 병역의무 적극 이행했다면 한국 국적 유지 등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아울러 외국 국적 자진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폐지 등 국적 상실·이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허용연령 한해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2024-04-17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좌절하는 2세들 없어야”

#. 2014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둔 이준호 씨는 요즘 큰 걱정에 빠졌다. 2년 후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해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없기 때문. 이 씨는 "20년 전 발효된 법 때문에 전 세계의 한인 2세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으로 많은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1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한인회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0년 넘게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의 발목을 잡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했다.     홍준표법에 따르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하다. 하지만 법의 의도와 달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법의 존재도 모르다가 병역기피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 변호사는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평등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해당 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됐으나, 오히려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을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 후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불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공직 및 정계 진출에 불이익이 있으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이처럼 잘못된 국적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나 국회가 현행법의 내용과 그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점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상 해외 출생 당시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소지 여부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함에도 원정출산의 혜택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점 등을 꼽았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남성 선천적

2024-03-19

“쿠바 방문 후 미국 무비자방문 거부될 수도”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과 체류는 신중해야 한다. 쿠바 방문 후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일 한국 외교당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 입국시 거부당할 수 있다.   ESTA 배제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별도 비자 없이 ESTA로 미국에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해도 하위와 같은 조건 보유시 취소당할 수 있다.   ESTA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 방문할 때 적용되는 제도다.   주멕시코대사관은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국적을 보유한 국민은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지난해 7월 밝힌 바 있다.   쿠바가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법(2015)에 따라 지난해 7월 초부터 이 조치를 적용했다.   실제 업무나 여행 등의 이유로 쿠바를 찾았던 교민과 주재원이 거의 예외없이 ESTA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오전 8시께 뉴욕에서 공한을 교환하며 이뤄진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미국에도 12시간 전에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수교 발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공한 교환 사진을 배포하지 않았다.   양국은 향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미국 무비자방문 쿠바 복수국적 쿠바 방문 이후 쿠바

2024-02-15

김진표 의장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 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예년에 적용했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10가지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총영사관 등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아들 국적이탈

2024-01-23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환영할 일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다.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한국과 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될 경우 장점이 훨씬 많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확대 추진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인구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년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확대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 내 여론이 문제다. 복수국적 확대가 자칫 재외 한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경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발의된 복수국적 연령 확대 법안 두 가지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2022년 안은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지난해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60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지난 2011년 복수국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직 논란이 거센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도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복수국적 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1-10

"복수국적 만 40세부터"…김진표 의장 "법무부 검토중"

한인들에게 거주국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 국적법

2024-01-08

한국정부 복수국적 기준 연령 낮추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 등에게 해당국의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해외동포 복수국적 대한민국 복수국적 김진표 국회의장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기준연령 40세 이상

2024-01-07

[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선천적 복수국적 등 현안 산재

2023년 6월 5일은 세계 최대인 미주 한인사회가 20여년 간 요구했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출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75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현주소와 명암을 짚어봤다.     ▶정부와 국회 지원   출범 반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한국 국적자+해외 시민권자 및 직계비속 포함)를 위한 정책 기획과 개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미션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를 강조했다. 또한 조직의 비전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의 대변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국회와 정부도 재외동포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재외동포청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신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약 600억)과 2023년도 예산 676억보다 58%나 증액된 수준이다.     ▶정책 개발과 집행   재외동포청은 증액된 예산으로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4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보면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 204억 원, 차세대 초청 모국연수 77억 원(초청 인원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관련 27억 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46억 원, 재외동포 보듬기 및 취약동포 지원 8억 원,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사업 43억 원,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47억 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2억 원 등 신규 정책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한인 정체성 함양, 동포-모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체계 구축 및 민원해결 시급   재외동포청은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부처로 흩어져 있었던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재외동포청 사업을 발목잡게 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 후 전체 정원 151명을 충원했다고 한다. 새해에는 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서울 종로 재외동포지원센터(광화문 정부청사-트윈트리타워 A동 15층)가 더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내도록 내실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   한편 재외동포 거주국별 여론수렴과 맞춤형 민원해결도 과제다. 미국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해결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문제를 놓고 거주국별 동포사회의 주문사항도 다르다. 1067억 원 예산을 확보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여론을 조율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지 지켜볼 일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복수국적 선천 재외동포청 예산 재외동포청 현주소 재외동포청 미션

2023-12-28

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소속 임호선ㆍ홍익표ㆍ김병기ㆍ소병훈ㆍ박상혁ㆍ강선우ㆍ김정호ㆍ강병원ㆍ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한인 이민 국가의 한인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군복무 기피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40세 이후 복수국적 허용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배신 프레임으로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념 대립 부활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이후 복수국적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6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부모님께서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답=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세월이 흘러 병원 이용이나 남은 인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의 역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 내용은 실제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는지, 국적회복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할지 현지(미국)에서 해야 할지,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에 어떻게 체류할 수 있을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하나만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 등과 같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비록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신고하거나 해당 나라의 관련 부처에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상속,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80대 어르신 한 분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복수국적을 통해 미국의 연금도 받으면서 한국의 병원 이용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자 인터넷상의 정보를 얻은 자녀분들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그리고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등과의 입체적, 종합적 연결고리(details)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셔야 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업무와 한국의 출입국과 국적 업무 모두를 잘 아는 한국 현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이민 복수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 취득

2023-09-26

대한민국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를 통한 복수국적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의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본 내용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상의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게 됩니다. 선서를 통해 국적증서를 받으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은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 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 결정하게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우수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저명인사, 학술 분야 연구 실적 우수자,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 능력자, 스포츠 분야의 우수 능력자,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 기업 근무자, 신산업분야,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본 요건과 소득요건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 코넬대, 예일대 등에서 학위를 한 후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거나 국제기구 등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서류 준비나 준비를 하면서챙겨 할 부분이 많으므로 미국과 한국의 이민 행정 현장업무를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대한민국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한민국 우수인재 복수국적 취득

2023-08-21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필요하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LA 간담회에서 관심을 모은 내용 중 하나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다. 즉,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우선 55세 이상으로라도 해 달라는 요구다. 복수국적 연령의 하향 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문제와 함께 한인사회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2011년부터다. 미국 등 타국의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한인들에게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내 정서를 감안,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한국 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는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은퇴생활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 탓에 한인사회는 그동안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검토 중’, ‘논의 중’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국민 정서’라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일자리 경쟁자의 출현도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 생각이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복수국적 확대는 해외 한인 인재 활용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논의 중이다.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 말만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9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매년 한인 수천 명 국적 상실, 국가적 손해

#. 지난 3월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43)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가는 것이 장기거주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훨씬 편하다”라며 “나는 한국군대도 갔다 왔다. 조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할 때 정작 지키고 싶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글로벌시대,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수천 명 매년 국적 잃어   재외동포 750만명, 글로벌시대지만 매년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국의 ‘단일(單一)국적주의’ 부작용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65세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재외공관이 접수한 국적상실 신고는 LA총영사관 1942건(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 553건), 뉴욕총영사관 1074건(국적 이탈신고 32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미국에서만 한국 재외국민 최소 60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잃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가 ‘자진신고’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적법에 의한 국적 자동 상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시대, 복수국적 확대 절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국적자로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행 국적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 복무를 마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등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한미 양국의 인적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복수국적 확대를 긍정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해 세계 750만 한인 권익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로 나간 재외국민과 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 중 ‘65세 이후’만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2016년, 2022년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까지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복수국적 인정은 세계적 추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복수국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 인적·물적 기반 활용을 위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에서 현지 한인사회는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더 낮추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확대)을 하신다. 복수국적 허용 문제 이민정책에 포함됐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한인 국적 한국 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2023-07-14

미국서 임시 체류 중 출산, 병역 마쳐야 국적 포기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 원정출산 또는 임시로 체류하는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낳았다면, 해당 남성은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1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병역을 해결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태어났다. 2000년생인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라 A씨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미국 등에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됐을 경우,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국적이탈을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송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한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2005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병역의무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 병역의무

2023-03-01

2005년생 복수국적자 3월말까지 국적이탈

2005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05년생인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면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올해는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접수 마감이 임박한 만큼 당사자는 3월 31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국적이탈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 남성

2023-02-06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지 8월 25일자 A-1면 참조〉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장은주 기자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현행 국적법 복수국적 취득

2022-08-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