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
준비서류 복잡해 서둘러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 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예년에 적용했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10가지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총영사관 등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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