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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좌절하는 2세들 없어야”

#. 2014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둔 이준호 씨는 요즘 큰 걱정에 빠졌다. 2년 후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해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없기 때문. 이 씨는 "20년 전 발효된 법 때문에 전 세계의 한인 2세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으로 많은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1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한인회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0년 넘게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의 발목을 잡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했다.     홍준표법에 따르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하다. 하지만 법의 의도와 달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법의 존재도 모르다가 병역기피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 변호사는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평등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해당 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됐으나, 오히려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을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 후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불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공직 및 정계 진출에 불이익이 있으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이처럼 잘못된 국적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나 국회가 현행법의 내용과 그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점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상 해외 출생 당시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소지 여부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함에도 원정출산의 혜택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점 등을 꼽았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남성 선천적

2024-03-19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 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예년에 적용했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10가지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총영사관 등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아들 국적이탈

2024-01-23

[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선천적 복수국적 등 현안 산재

2023년 6월 5일은 세계 최대인 미주 한인사회가 20여년 간 요구했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출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75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현주소와 명암을 짚어봤다.     ▶정부와 국회 지원   출범 반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한국 국적자+해외 시민권자 및 직계비속 포함)를 위한 정책 기획과 개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미션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를 강조했다. 또한 조직의 비전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의 대변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국회와 정부도 재외동포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재외동포청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신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약 600억)과 2023년도 예산 676억보다 58%나 증액된 수준이다.     ▶정책 개발과 집행   재외동포청은 증액된 예산으로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4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보면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 204억 원, 차세대 초청 모국연수 77억 원(초청 인원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관련 27억 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46억 원, 재외동포 보듬기 및 취약동포 지원 8억 원,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사업 43억 원,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47억 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2억 원 등 신규 정책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한인 정체성 함양, 동포-모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체계 구축 및 민원해결 시급   재외동포청은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부처로 흩어져 있었던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재외동포청 사업을 발목잡게 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 후 전체 정원 151명을 충원했다고 한다. 새해에는 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서울 종로 재외동포지원센터(광화문 정부청사-트윈트리타워 A동 15층)가 더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내도록 내실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   한편 재외동포 거주국별 여론수렴과 맞춤형 민원해결도 과제다. 미국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해결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문제를 놓고 거주국별 동포사회의 주문사항도 다르다. 1067억 원 예산을 확보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여론을 조율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지 지켜볼 일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복수국적 선천 재외동포청 예산 재외동포청 현주소 재외동포청 미션

2023-12-28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지 8월 25일자 A-1면 참조〉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장은주 기자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현행 국적법 복수국적 취득

2022-08-30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지 8월 25일자 A-1면 참조〉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복수국적 선천 복수국적 취득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국적법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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