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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 관심 있나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 법무부가 한인 사회의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과거 시행된 ‘국적자동상실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규정이다. 그러나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국적이탈 강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규정도 폐지됐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원정출산이 큰 이슈가 되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이다.
 
법무부는 측은 “기간 내에 절차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국민 편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기관의 존재 이유 아닌가.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국적이탈 신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1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와 접수를 위해서는 영사관 방문도 필요하다. 본인 거주지 인근에 한국 영사관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네바다,뉴맥시코 주에 이를 정도다. 남가주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적이탈 신고에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정대로”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인 사회가 국적이탈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2세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빠르고,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최선의 방안 마련이 어렵다면 개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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