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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 관심 있나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 법무부가 한인 사회의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과거 시행된 ‘국적자동상실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규정이다. 그러나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국적이탈 강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규정도 폐지됐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원정출산이 큰 이슈가 되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이다.   법무부는 측은 “기간 내에 절차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국민 편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기관의 존재 이유 아닌가.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국적이탈 신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1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와 접수를 위해서는 영사관 방문도 필요하다. 본인 거주지 인근에 한국 영사관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네바다,뉴맥시코 주에 이를 정도다. 남가주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적이탈 신고에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정대로”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인 사회가 국적이탈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2세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빠르고,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최선의 방안 마련이 어렵다면 개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사설 복수국적법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4-09-11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좌절하는 2세들 없어야”

#. 2014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둔 이준호 씨는 요즘 큰 걱정에 빠졌다. 2년 후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해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없기 때문. 이 씨는 "20년 전 발효된 법 때문에 전 세계의 한인 2세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으로 많은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1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한인회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0년 넘게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의 발목을 잡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했다.     홍준표법에 따르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하다. 하지만 법의 의도와 달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법의 존재도 모르다가 병역기피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 변호사는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평등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해당 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됐으나, 오히려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을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 후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불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공직 및 정계 진출에 불이익이 있으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이처럼 잘못된 국적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나 국회가 현행법의 내용과 그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점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상 해외 출생 당시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소지 여부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함에도 원정출산의 혜택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점 등을 꼽았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남성 선천적

2024-03-19

[사설] 국적법 개정해도 완전 해결엔 부족

 한인 2세들의 사회 진출에 제약이 됐던 선천적 복수국제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 이탈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적 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병역면제 연령인 38세까 이탈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적 이탈을 못해 직업 선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도 복수국적은 문제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공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첫 개정안과 비교해 국적 이탈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아직도 국적 이탈 과정이 허가제여서 문제는 남아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 취득은 어렵지만 이탈은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동포사회의 문제 제기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첫발을 디뎠다. 한국 정부는 2세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에 사는 2세들의 장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사설 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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