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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적법 개정해도 완전 해결엔 부족

 한인 2세들의 사회 진출에 제약이 됐던 선천적 복수국제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 이탈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적 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병역면제 연령인 38세까 이탈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적 이탈을 못해 직업 선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도 복수국적은 문제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공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첫 개정안과 비교해 국적 이탈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아직도 국적 이탈 과정이 허가제여서 문제는 남아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 취득은 어렵지만 이탈은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동포사회의 문제 제기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첫발을 디뎠다. 한국 정부는 2세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에 사는 2세들의 장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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