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추나
법무부, 복수국적 및 국적상실·이탈 여론조사
“국민 공감대 바탕으로 국익 부합 정책 추진”
한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입찰 공고를 냈다. 한국 국민 2000명과 재외동포,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사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 ▶국적이탈·상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적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은 이 연령 제한을 하향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포들의 바람과 달리 한국 내 움직임은 잠잠했다.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2022~2023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후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며 급물살을 탔다.
조사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적극 이행 시 무기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에도 병역의무 적극 이행했다면 한국 국적 유지 등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아울러 외국 국적 자진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폐지 등 국적 상실·이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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