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완화 한국 정부 여론조사
재외동포 의견도 수렴
최근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국적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와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국민, 전문가, 재외동포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다. 특히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활용방안 등을 제안한다.
여론조사 표본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다. 이와 별도로 국적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 및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도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국적이탈 연령을 현행 18세 3월 말에서남녀 동등 22세로 상향, 국적 이탈 및 상실 제도 변경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연구용역 공고 마감일은 22일까지다.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간 진행한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한국 정치권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최근 한국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 및 재외동포 경쟁력 활용 측면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 40세까지 완화를 긍정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 동포간담회 등에서 “750만 재외동포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그 경제활동은 상당부분 한국과 연관됐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국이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는 38세,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은 41세 1월 1일까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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