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완화 한국 정부 여론조사
재외동포 의견도 수렴
최근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국적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와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국민, 전문가, 재외동포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다. 특히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활용방안 등을 제안한다.
여론조사 표본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다. 이와 별도로 국적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 및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도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국적이탈 연령을 현행 18세 3월 말에서남녀 동등 22세로 상향, 국적 이탈 및 상실 제도 변경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연구용역 공고 마감일은 22일까지다.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간 진행한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한국 정치권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최근 한국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 및 재외동포 경쟁력 활용 측면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 40세까지 완화를 긍정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 동포간담회 등에서 “750만 재외동포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그 경제활동은 상당부분 한국과 연관됐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국이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는 38세,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은 41세 1월 1일까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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