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복수국적 기준 연령 낮추나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기준 완화 가능성
김진표 국회의장 “모국 경제 기여, 과감하게 풀어야”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1/08/a5c8f3f7-e6e3-4004-9a31-b43dcc8498f0.jpg)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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