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적법, 추가 개정 필요하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이 개정됐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한 땜빵 개정에 그친 탓이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만 가능했던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한을 넘겼어도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한을 놓치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7세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당한 사유’라는 모호한 단서 조항도 문제다.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을 경우’와 같은 사유가 명시되긴 했지만,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나치게 많은 준비 서류, 거주지 관할 한국 공관 직접 방문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부모의 이혼,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국적 포기 신고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2세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한국 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미국 내 진학이나 취업에서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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