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소속 임호선ㆍ홍익표ㆍ김병기ㆍ소병훈ㆍ박상혁ㆍ강선우ㆍ김정호ㆍ강병원ㆍ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한인 이민 국가의 한인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군복무 기피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40세 이후 복수국적 허용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배신 프레임으로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념 대립 부활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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