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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체배우자 구제 중단…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하루만

연방 법원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7일 연방 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절차는 전면 중단되게 됐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자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을 발표했다. 〈본지 7월22일자 A-1면〉   관련기사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밀입국 배우자를 가석방 형태로 이민 자격을 부여,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12개 주와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밀입국 배우자 밀입국자 배우자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2024-11-10

GM 결함 차량 판매, 집단소송 직면

GM이 결함 차량 판매를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법원)은 지난달 28일 GM이 결함 있는 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SUV, 트럭 수십만 대를 판매함에 따라 26개 주 법률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 허용을 판결했다.   법원은 하급법원 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8단 자동변속기(8L45, 8L90)가 장착된 캐딜락, 셰볼레, GMC 차량에 대해 운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 운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으며 대상 차량은 인증된 케이스 51만4000대를 포함해 총 80만대에 달한다. 대상 모델은 캐딜라 CTS/CT6/에스칼레이드, 셰볼레 카마로/콜로라도/콜벳/실버라도, GMC 캐년/시에라/유콘 등이다.   해당 모델 운전자들은 수리 후에도 차량이 고단 기어에서 떨리고 흔들리며 저단 기어에서는 멈칫하며 쏠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GM이 각 딜러에 이 같은 거친 변속이 “정상”이라는 확신을 고객들에게 주도록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집단소송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GM은 대부분 운전자가 문제를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운전자간 체험 차이가 너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카렌 넬슨 무어 순회법원 판사는 결함 추정 차량에 대한 과다 지출만으로도 소송 자격이 충분하다며 개개인들의 문제 경험 정도 차이는 GM이 결함을 숨겼는지, 운전자가 해당 정보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집단소송 차량 집단소송 직면 집단소송 허용 결함 차량 GM Auto News

2024-09-02

뉴욕주 모든 유권자에 우편투표 허용

뉴욕주 우편투표 확대 법안이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모든 뉴욕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권을 부여하는 ‘우편투표 확대법(S7394A·A7632A)’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화당 주도의 소송을 기각했다. 로완 윌슨 주항소법원장은 “헌법을 분석한 결과, 해당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부재자투표가 아닌 조기투표에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해 손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우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부재 사유(선거일 투표 불가능한 사유)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뉴욕주정부는 “투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편투표 확대에 반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주정부와 호컬 주지사를 고소했다. 뉴욕주헌법이 역사적으로 ‘직접’ 투표를 요구해왔다는 것인데, 주항소법원은 “주헌법에는 직접 투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호컬 주지사는 주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의 여러 세대가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웠고,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장벽을 제거해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 “뉴욕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키려는 이들에 대한 승리”라고 덧붙였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투표권은 우리 국가의 초석이며,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투표권을 침해하려는 이들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유권자는 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https://elections.ny.gov/request-ballot)에서 온라인으로 조기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우편투표 뉴욕주 뉴욕주 우편투표 우편투표 허용 우편투표 확대법

2024-08-21

연방대법 낙태·오피오이드 판결 논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오피오이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등 논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정부가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과 대치된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5대 4로 연방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다호는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경우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2년 전 연방대법원은 낙태 허용을 개별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아이다호 의료 당국은 연방법에 따라 임산부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낙태를 원할 경우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아이다호 주법은 낙태 시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방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동시에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들과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제약사의 사주 새클러 가족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율된 패해 보상 합의 내용을 각하했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독과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은 오피오이드에 제조사 퍼듀가 전국의 피해자와 중독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5대 4 다수의견 내용을 통해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퍼듀에 면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판사는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구호의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며 “퍼듀에게도 이 모든 과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며 결국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성향의 소냐 소토바이어, 엘레나 케이건 판사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새클러 가족은 최근까지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향후 면책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연방질병통제국(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만5000여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버노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더 나은 합의 내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퍼듀사 측은 “모든 피해자와 각급 정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가 무산되면서 보상의 길이 늦춰지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재판이 지속될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연방대법 낙태 연방대법 낙태 낙태 허용 판결 논란

2024-06-27

[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가 혜택이라는 착각

1990년대 말 닷컴 열풍이 한창일 때 한인 벤처 스타도 여러 명 탄생했다. 유리시스템스라는 통신장비업체를 10억 달러에 매각한 김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특히 그는 중학생 때 이민 온 1.5세라는 것이 더 친밀감을 갖게 했다. 한인 차세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김종훈이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것은 2013년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를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후보로 임명한 것이다. 당시 한인 사회는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환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온갖 억지스러운 시비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결정적이었던 것이 그의 국적 문제였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서적 거부감이었다. 그는 시민권 포기까지 결심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65세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55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연령 하향’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복수국적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 원인 역시 국민 정서 탓이 크다. “국방, 납세 등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만 보려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반감이다.     이런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돼도 통과가 어렵다.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져봐야 정작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안들은 시간만 지체하다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혜택만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일까?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과 함께 한인 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를 해외동포들에게 베푸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한국과 재외동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서적 거부감의 밑바닥에 있는 ‘얌체족’ 이슈를 보자. 물론 건강보험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일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의료만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니어들에 제공되는 다른 복지 혜택도 미국이 훨씬 많다. 이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유입되면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우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목적이라면 굳이 복수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복수국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장기 체류의 편리함이다. 물론 해외동포비자(F-4)를 받으면 시민권자도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만큼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확대 명분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를 내세웠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 바로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유치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주거지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구매해야 한다. 생활비도 필요하다. 대부분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에서 가져다 쓰기 마련이다. 복수국적자 2000명이 연간 5만 달러씩만 써도 총액은 1억 달러나 된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2000명가량이다. 그런데 이 일이 여론조사 결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김종훈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그동안 한국의 정서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연령

2024-06-27

“동성결혼 금지 삭제, 근친상간 합법화 위험”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헌법의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 개정안이 자칫 근친상간마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뉴스위크는 가주 종교단체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 헌법 개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을 무효로 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에 투표하게 된다. 현재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연방대법원의 향후 움직임과 상관없이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헌법에는 여전히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이번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가주가족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일부다처제, 조혼(child marriage), 근친상간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가주에서 사촌간 결혼을 허용하고, 결혼 연령대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는 사실도 꼬집었다. 이번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가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가주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발의안에 찬성했다. 결국 2015년 연방대법원은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동성결혼 근친상간 동성결혼 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근친상간 허용

2024-06-12

'집밥' 판매 11월 허용…누구나 식당 사장된다

LA카운티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인 ‘홈키친’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주 ‘홈키친 영업허용(MEHKO)’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향후 이를 영구히 허용할 수 있는 구체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가내 비즈니스들을 돕는 차원에서 ‘홈키친 운영 프로그램 규정(AB 1325)’을 법제화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7월27일자 A-3면〉   해당 규정은 주간 판매량 90인분, 연간 총매출 10만 달러까지 허용했다. 당시 관련법 통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 됐으며, 올해 초 LA시에서 통과된 가판대 음식 판매 허용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됐다.   LA카운티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 신청비로 597달러, 연간 보건등록비로 347달러를 부과하며 연간 매출 10만 달러, 하루 30인분 또는 주간 90인분으로 판매량을 제한한다.   이번 규정을 통해 푸드카트(길거리 음식)도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카트 판매 시에는 하루 80인분, 일주일 200인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최대 매출은 연간 15만 달러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자체 보건국을 가진 롱비치, 패서디나, 버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관련 규정 첫 시행 시 문턱을 낮춰주는 의미로 첫 지원자 1000명(연 순익 5만 달러 이하)에게는 라이선스 신청비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관련 규정 정식 시행은 11월부터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라이선스 단속에 나선다.   한편 관련 규정 내용과 조건은 보건국 사이트(http://publichealth.lacounty.gov/eh/docs/business/microenterprise-home-kitchen-operation-fact-sheet-kr.pdf)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판매 허용 홈키친 영업허용 주간 판매량 카트 판매

2024-05-21

“복수국적 허용 연령 40세까지 낮춰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LA 동포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LA·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장과 인사 약 150명을 초청했다.     이날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복수국적 확대를 강조해온 김진표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향적인 복수국적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비례대표로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전문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정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국회는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잘못할 땐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국회의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게 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 재임 중에 거부권 행사 행태가 너무 여러 번 반복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제1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2당인 여당은 그 법안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할 테면 해봐라. 거부권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한국시간)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거부권 이후) 여야가 잘 협의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김 의장을 향해 “개XX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18일까지 멕시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연령 선천적 복수국적 복수국적 확대

2024-05-05

[FOCUS] 대선 레이스 변수로 부상한 ‘낙태권 논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와 낙태 문제는 항상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대통령이 재임 중 대내외적으로 치적을 쌓았다 해도 경제가 나쁘면 재선하기 어렵다. 그만큼 경제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대선의 향방을 가름한다.     낙태도 경제 못지않게 대선의 변수로 작용한다. 의회 전문지 ‘더힐’도 지난달 올해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5가지 쟁점에 경제, 트럼프의 품행·바이든의 나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제3의 후보 등과 함께 낙태 문제를 꼽았다.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는 크게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다. 그럼에도 경제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성향에 관계 없이 접점을 갖는다.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생활이 윤택해져야 한다는 바람은 보수와 진보에 구분이 없다. 즉 경제 상황이 좋으면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극명하게 양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낙태는 이와 차이가 있다. 보수와 진보에 따라 반대와 찬성으로 나뉜다. 두 이념 사이에 다소 공감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큰 틀에서 대립한다.     올해 선거는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후 첫 번째 실시되는 대선이다.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은 헌법적 권리인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49년 전 합법화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는 주별로 정하도록 했다.     텍사스, 미시시피 등의 동남부 주들은 연방 판결을 계기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발효시켰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를 금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서부와 동북부 주는 낙태 허용을 고수하겠다며 반발했다. 현재까지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으며,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법관들의 역할이 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임 임기 중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4번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연임으로 임기가 트럼프에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도 연임했지만 임기 중 각 2명씩 임명했을 뿐이다.     닉태와 관련해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다. ‘로 대 웨이드’ 폐기 1주년을 맞아 실시한 USA투테이 조사에서도 닉태권 폐지 반대가 58%로 나타나 찬성 30%를 압도했다.     낙태를 금지했던 일부 주들도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2년 중간선거에 대표적인 공화당 주인 켄터키와 몬태나에서 낙태권 지지가 과반을 득표했다. 민주당의 전체적인 중간선거 승리에 낙태권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로 대 웨이드’ 폐지가 2년 가까이 다가오면서 각종 낙태 관련 통계도 판결의 취지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폐지 이후 낙태는 증가하고 있다. 낙태권 옹호단체 구트마허 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02만6690건의 낙태가 실시됐다. 가임기 여성 1000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2020년과 비교해 10% 정도 늘어났다. 특히 2023년은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건 이상으로 조사돼 2012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낙태 건수가 증가했지만 특히 낙태를 불법화한 주의 인근 주들 낙태가 크게 늘었다. 연구자들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인근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낙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텍사스, 위스콘신, 켄터키, 미주리 등과 인접한 주들이다.   낙태약 보급도 낙태 건수 증가에 한몫했다.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는 10여년 전만 해도 전체의 10%를 넘지 못했으나 2023년에는 63%를 차지했다.     또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전에는 한 달에 약 1400명의 여성이 낙태약을 사용했지만 폐기 이후에는 월평균 5900명으로 늘었다. 미국이 아닌 유럽 등에서 약을 구입한 여성까지 포함하면 약을 이용한 자가 낙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낙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은 미페프리스톤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중절 약이다.   낙태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프랑스는 지난달 4일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를 계기로 낙태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낙태권을 명문화하기는 했지만 반대론자의 반발이 크다.     낙태 문제가 올해 대선에서 미묘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6일부터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했다.     2000년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금지 결정이 내리면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여성 보호’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트럼프는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출마했지만 나는 보호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강조한다. 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다시 복구할 것이며 트럼프에 의해 전국적으로 낙태가 금지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만 이면에는 낙태권을 지지하는 민주와 진보층을 결집하고 여성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에 대한 입장은 최근 들어 유화적으로 돌아섰다. 이전에는 낙태권이 폐지된 것은 자신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 덕분이라고 자랑했지만 2022년 중간선거 등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다. 최근에 임신 16주 이후 낙태 금지를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했다. 보수 공화당도 낙태 금지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을 포함해 다수 법관이 소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심리가 갖는 의미는 크다. ‘로 대 웨이드’ 폐기한 후 연방대법원에서 처음 심리하는 낙태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캠페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선을 4개월 정도 앞둔 6월 말에서 7월 사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대선 레이스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낙태에 주목하고 있다.  김완신 에디터FOCUS 낙태권 레이스 낙태도 경제 낙태 문제 낙태 허용

2024-04-01

가주 노상음주 허용 추진…경제활성화 위해 특정구역 설정

길거리에서 음주를 허용하면 팬데믹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까.   가주 상원은 특정 지역과 거리에서 알코올(맥주와 와인)을 소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량을 현재 주정부에서 지역 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임시 유흥 공간 허용 법안(SB 969)’은 시와 카운티 정부에 해당 결정권을 줌으로써 주요 도시 다운타운 또는 유흥가가 다시 번창하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음주를 일반 도로와 보행자 도로에서 허용해 팬데믹 이후 끊긴 방문객들을 다시 불러오고 이로 인해 상가와 음식점들이 다시 붐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또는 시에서 관내 특정 구역을 유흥 공간(Entertainment Zone)으로 지정하고 특정 시간에 한해 길거리 음주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은 업소에서 술을 사서 길거리에 나와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은 뚜렷하다. 매트 마한 샌호세 시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업소들이 길거리 파티를 주관하고 와이너리들도 다운타운에서 더 많은 시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의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임시 유흥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찬성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허용의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음주로 인한 취객 증가와 음주 운전, 폭력 사건 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상원은 위너 의원이 3년전 발의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만이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재량권을 갖고 제한적인 시행을 해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길거리 음주 한해 길거리 길거리 파티 허용 법안

2024-01-31

김진표 의장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뉴욕주, 마리화나 주택 재배 허용 전망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개인 주택 재배 허용 안건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23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21세 이상 성인이 주택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다. 가구당 최대 5파운드의 꽃, 꽃봉오리 농축물을 보유할 수 있고 최대 6개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당초 다음날 표결에 붙일 예정이던 안건은 그러나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화분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주거지 한 곳만 허용한다.     한 명이 여러 주거지에서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랜드로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씨앗은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으며 묘목을 구매할 경우엔 시 인가 판매소에서만 가능하다.   방침은 본래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승인 당시 법안에 포함됐으나 시행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세부안 마련 이후로 미뤄졌다.   연방법에선 기호용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므로 뉴욕시영아파트(NYCHA), 섹션8 하우징 거주자는 재배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성인용 라이선스 허용권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 회의를 내달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배 규정 등을 의제로 추가해 표결을 재개한다. 승인시 60일 이후 시행된다.   이날 이사회는 경작자 5곳, 소규모 기업 2곳, 가공업체 3곳, 소매업체 3곳에 대한 허용권을 논의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OCM 관계자가 승인 목표라고 밝혔던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강민혜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가 뉴욕주 마리화나 재배 허용

2024-01-24

"복수국적 만 40세부터"…김진표 의장 "법무부 검토중"

한인들에게 거주국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 국적법

2024-01-08

학자금용 529 플랜 로스IRA 전환 허용

학자금 마련을 위한 529 플랜 적립금 사용처가 확대됐다.   CNBC는 지난 1일부터 529 플랜 적립금이 가입 15년 후에는 로스(Roth) 개인은퇴계좌(IRA)로 면세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529 플랜 가입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529 플랜은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적립금을 학비, 책값, 숙식비 등 적합한 교육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처가 제한돼 왔다. 최근 사용처 제한이 평생 교육수업, 견습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완화됐음에도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은퇴플랜 가입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시큐어법(SECURE ACT) 2.0에 따라 529 플랜에서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을 소득세나 과태료 없이 로스 IRA로 이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저축재단(CSF) 비비안 차이 회장은 “529 플랜 가입을 주저하게 했던 중대한 장애가 없어졌다.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을 반대해 왔는데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리적 장벽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529 플랜이 개설된 지 15년이 지나야 하며 지난 5년간 납입한 금액은 이체할 수 없다. 또한 계좌 이체 시 연간 로스 IRA 적립금에 한도가 적용되며 529 플랜에서 로스 IRA 이체 한도는 평생 3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한편, 칼리지 세이빙스플랜스 네트워크의 자료에 따르면 529 플랜에 대한 총투자금은 지난해 4110억 달러로 전년도 4800억 달러에서 1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융자업체 TIAA의 크리스 린치 대표는 “지난해 529 플랜 적립이 많이 감소한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생활비나 각종 청구서 지불 압박이 커지면서 학자금 적립이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로스ira 은퇴플랜 가입자 플랜 적립금 전환 허용 학자금 529 401(k)

2024-01-03

연방항소법원,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허용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조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학교·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민감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총기 소유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내놓은 261페이지 분량의 판결에 따르면, 몇 가지 조항은 기각됐다. 먼저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총기 라이선스 신청자는 지난 3년 동안 유지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온라인 가명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또 법원은 ‘주인의 동의 없이 총기를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 갖고 들어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주정부가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식당, 상점 주인이 총기 소지 허용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한 총기 소지자는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교회 등 ‘예배 장소’도 민감 지역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종교 단체의 총기 허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뉴욕주는 새로운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를 제정했고, 이에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총기휴대제한법 연방항소법원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 총기 허용

2023-12-10

작년 자살인구 역대 최다

작년 전국 자살률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시니어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뉴욕주에선 시한부 환자 등에 대한 조력존엄사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관측됐다.   29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2022 자살인구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자살 사망자 수는 4만944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4만8183명)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를 시작한 1941년 이래 가장 많은 수다.   전체 자살률은 10만명당 14.3명으로 2021년(14.1명)보다 1% 올랐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남성 3만9255명으로 여성(1만194명)의 4배에 달했다. 다만 여성의 증가율이 4%로 남성(2%)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10~34세 등 젊은 층에선 사망자 수가 감소했지만, 35세 이상에선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35~44세 18.1→18.7명 ▶45~54세 18.2→19.2명 ▶55~64세 17→18.5명 ▶75세 이상 20.3→21.3명 등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건강 약화, 사랑하는 이의 상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자살이 흔해진다”고 분석했다.   아시안의 경우 10만명당 6.8명에서 7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모든 인종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뉴욕주에선 유권자의 과반이 조력존엄사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에나칼리지연구소가 뉴욕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조력존엄사 허용 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조력존엄사는 불치병 등을 앓는 시한부 환자가 의료진의 조력 하에 임종을 맞는 방식이다. 현재 뉴욕주하원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내년 1월 회기가 시작되면 논의될 전망이다. 이하은 기자자살인구 역대 작년 자살인구 자살인구 통계 조력존엄사 허용

2023-11-29

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소속 임호선ㆍ홍익표ㆍ김병기ㆍ소병훈ㆍ박상혁ㆍ강선우ㆍ김정호ㆍ강병원ㆍ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한인 이민 국가의 한인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군복무 기피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40세 이후 복수국적 허용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배신 프레임으로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념 대립 부활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이후 복수국적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6

환각 물질 규제 완화 추진…소량 소지 허용 하원 통과

가주에서 환각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지난 6일 '매직 버섯(magic mushrooms)'과 같은 물질을 합법화하는 안(SB 58)을 41대 1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스콧 와이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소량의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실로시빈, 실로신, 디메틸트립타민(DMT), 메스칼린 성분을 포함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환각제를 소량 투여한 치료에서 중독자나 PTSD, 우울증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환각제가 중독, PTSD,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관찰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각제에 대한 안전 및 교육을 위한 연맹과 같은 단체에서는 환각제가 환각, 편집증, 심리적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 상원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승인 절차를 위해 하원으로 회부됐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상원으로 보내진 뒤 이곳에서 최종 통과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병일 기자환각 물질 환각 물질 허용 하원 완화 추진

2023-09-07

파업 중에도 실업수당 지급 법안 논란…가주 상원 최장 6개월 지급안

남가주 지역의 작가, 간호사, 호텔 노동자 등의 파업 사태가 최대 100일 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 내 실업수당은 엄격히 ‘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일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도 제출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앤서니 포르탄티노 가주 상원의원(민주·버뱅크)이 22일 발의한 ‘파업노동자 단기 실업수당 지급안(SB 799)’ 초안에 따르면 현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파업 2주 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포르탄티노 의원은 “노동자들은 언젠가 합의를 통해 다시 일에 복귀하겠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수당 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단체들은 실업수당 허용은 노동자들이 결국 협상에서 업주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는 주는 아직 없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부 특정 분야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파업 자체를 선택으로 보고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고용주들과 가주 내 상공회의소들은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급되는 수당의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주상공회의소는 실업수당 지급이 매주 450달러로 최대 26주간 지속하면 고스란히 업주들의 급여세 인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가주 정부는 지난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실업수당과 관련해 총 200억 달러를 차용했으며 아직도 이자와 함께 갚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파업에 대한 지지 여부나 실업수당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가주 하원은 2019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상원에서 반대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 허용 실업수당 신청

2023-08-23

무단횡단 허용에 사망자↑…보행자 사망 4건중 3건 해당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월 1일부터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을 시행한 뒤, LA 등에서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검찰 등 법집행기관은 해당 법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16일 폭스뉴스는 LA경찰국(LAPD) 통계를 인용해 LA시내 올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관련 사망자 4명 중 3명은 무단횡단(jaywalking)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20년래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줄어드는 추세지만 걸을 수 있는 자유법이 시행된 1월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19명이 도로를 부주의하게 건너다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국 평균보다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LA검사장 출마를 선언한 존 맥키니 검사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가주 의회가 성급하게 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매키니 검사는 “입법자들이 법집행기관과 시민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무단횡단을 합법화했지만, 교통법규 단속 완화는 결국 더 많은 보행자의 죽음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걸을 수 있는 자유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교통범칙금 발부나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다. 가주셰리프연합(CSA)은 이 법에 반대하며 “법집행기관의 교통단속을 제약하면 상황만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무단횡단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사망자 무단횡단 허용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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