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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체배우자 구제 중단…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하루만

법원 “행정부에 법적 권한 없어”

연방 법원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7일 연방 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절차는 전면 중단되게 됐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자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을 발표했다. 〈본지 7월22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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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밀입국 배우자를 가석방 형태로 이민 자격을 부여,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12개 주와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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