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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칼럼] 의부증·의처증 이야기

망상형 장애 중,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바람피우고 있다는 확신,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만, 그 특정한 부분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표면적으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하는 근거를 설명한다. 객관적 논리적인 설득으로 그들의 확신을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로는 거의 성기능이 없어진 지 오래된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이런 망상이 작동돼 배우자 폭력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본다.   그들의 관계를 들여다 보면 대개 부부간 성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된다. 마지막 잠자리가 언제였는지 물어보면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기억하기도 힘들어하는 표정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관계뿐 아니라 포옹이나 스킨십 등, 섹스 외에도 적절한 애정 표현이 사라진 경우도 대부분이다.     이런 증상은 심리학의 방어기제 중 아주 원시적인 방어기제에 속하는 ‘투사’로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 대부분 전통적 문화 배경에서 자라난 세대들이기에 성에 대해서는 그리 의식적, 자연적이지 못하다. 성에 대한 욕구나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 등이 당연함에도 의식적으로 많이 억제 및 억압돼 있다. 성기능이 줄어드는 중년기 이후에는 더욱 억압되어 무의식으로 밀려난다. 그런 억압된 욕구는 밖으로 투사되는데, 배우자에게 투사되면 내가 아니라 배우자가 성욕에 끌려 외도할 거라는 심리가 작동한다.     이런 경우 약으로 효과를 보기는 아주 어렵다. 다만 감정조절 장애나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라면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약을 복용하더라도 망상을 없앨 수는 없다. 해결점이 있다면 부부간 친밀감을 되찾아 서로 사랑받는 느낌을 회복하는 게 제일이다. 근본적 치료지만 겹겹이 여러 장애가 있다.     오랜 세월 관계 속에서 쌓인 섭섭하고 화나는 감정 등이 쌓여 있으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팽배할 때가 많다. 실제로 성관계를 어쩌다 시도할 때 여성의 경우 질의 윤활이 떨어져 성교 통증으로 즐거움보다는 아픈 경험이 몇 번 있다 보면 성생활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남자의 경우 발기가 약해지면서 한두 번 성교에 실패한 경우는 자존심에 연관된 반응을 하여 아예 성관계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더 종교적으로 경도될 경우, 육체적인 욕정은 마치 극복해야 할 것 같은 심리가 작동한다면 성생활을 멀리하게 된다. 특히 건강한 성욕을 느끼고 잠자리 갖기 원하는 배우자를 마치 성도착증 환자처럼 보고 거부하는 심리 등등, 여러 이유로 건강한 부부 성생활 유지가 어려워진다.     평생 동반자로, 서로 여러 수준의 욕구를 헤아리며 소년 소녀 같은 천진함으로 서로를 알몸으로 포옹하는 친밀감을 보여 준다면 문제 해결에 성큼 다가서는 걸음이 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윤활제, 남자의 경우 발기 보조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부증, 의처증은 의심받는 배우자가 ‘내 탓이로소이다’라는 태도로 상대 배우자의 정서적 욕구를 헤아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배우자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 노력을 보인다면 가장 근본적인 치료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문의:(213)797-5953, jasungkim@hotmail.com 김자성 / 정신과 전문의건강 칼럼 의부증 의처증 의부증 의처증 부부간 성관계 상대 배우자

2024-11-19

시민권자 불체배우자 구제 중단…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하루만

연방 법원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7일 연방 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절차는 전면 중단되게 됐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자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을 발표했다. 〈본지 7월22일자 A-1면〉   관련기사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밀입국 배우자를 가석방 형태로 이민 자격을 부여,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12개 주와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밀입국 배우자 밀입국자 배우자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2024-11-10

AB 신탁(AB Trusts)의 이해와 적용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AB 신탁이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방 유산세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이 신탁은 주로 과거의 유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AB 신탁이 오히려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AB 신탁이 처음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1982년에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TEFRA 이전에는 연방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한도가 단 6만 달러였으나, 이후 이 금액이 6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AB 신탁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해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으로 유산세 면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개인당 면제 한도는 1,292만 달러로, 부부는 총 2,584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터빌리티 제도 덕분에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문= 포터빌리티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인계받아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은 AB 신탁 없이도 유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AB 신탁의 경우 '기초 원가(step-up basis)'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이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200만 달러로 평가된다면, 기초 원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은 자산 양도 시 최대 37.1%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 세법 변화에 따른 AB 신탁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답= 그렇습니다.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는 2026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AB 신탁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이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 AB 신탁 대신 다른 신탁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 상황에 따라 AB 신탁을 수정하거나 생전신탁(Living Trust)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포터빌리티를 활용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고려하거나 자산 배분에 따른 자본이득세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세법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재정 상황과 상속 계획 목표에 맞춰 AB 신탁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변화하는 법에 맞춰 자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상속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Chris W. Chong Law Group에 문의하시면 AB 신탁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ab 신탁 유산세 면제 생존 배우자

2024-10-22

바이든 정부 ‘불체 배우자 구제조치’ 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불법체류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주가 반기를 든 가운데,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J. 캠벨 바커 판사는 국토안보부 측에 관련 정책 시행을 최소 2주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사는 "(16개주가 제기한) 반대 소송은 상당히 중요하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는 밀입국자와 자녀(21세 미만)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정책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는 5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주도의 16개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합동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행 1주일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주와 나라 전체를 해치는 불법이민을 악화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측은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구제조치 배우자 텍사스 연방법원측 불체 배우자 팩스턴 텍사스주

2024-08-27

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시작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관련 서류(I-131F)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 정보 외에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USCIS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출두통지(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서 신청서 접수 시민권자 불체

2024-08-19

“설득력 높이기 위해 각종 서류 미리 준비해야”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근거 자료로 병원 기록을 제출해도 되나요?”   10년 동안의 은행 기록이나 전기요금 고지서, 병원 기록, 세금 기록 등을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은행 계좌에 직원 실수로 원래 이름 스펠링과 조금 다른 이름이 입력돼 있습니다. 그래도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USCIS 측에서 ‘사용 중인 다른 이름’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해당 이름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19일 민권센터가 뉴욕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새 이민 행정명령 시행 커뮤니티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내용과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 여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신청 방법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먼저 민권센터 박우정 이민자 정의활동가는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의 취업비자 신청 자격은 ▶공인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고용주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협력한 경우다. 불법 입국해 시민권자와 혼인한 이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거나 적격 의붓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시민권자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수혜 대상) ▶특정 범죄 전력이 없거나 국가 안보·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정부에서 임시 입국 허가(parole)가 승인되고,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임시 입국 허가 승인 후 3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마틸데 레칼데 민권센터 소속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신청 절차에서 무엇보다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다운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들은 이민국(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레칼데 변호사는 “너무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이민국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 가능한 수준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권센터(718-460-560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지혜 기자설득력 서류 서류미비 배우자 서류미비 청년 증빙 서류

2024-08-19

재혼 부부를 위한 상속 계획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재혼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퓨리서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 결합한 열 쌍의 부부 가운데 네 쌍은 신랑과 신부 중 한쪽이 재혼이며, 둘 다 재혼인 경우도 전체 커플의 20%에 달합니다. 하지만 재혼 부부들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계획에 있어, 재혼 부부들은 신중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혼 부부의 상속 계획: 왜 중요한가? 결혼에는 상당한 법적 권리가 따릅니다. 물론 재혼이라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중요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며, 이러한 권리는 상속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혼자들은 이러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르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혼 부부가 고려해야 할 주요 상속 계획 요소 1. 유언장 및 리빙 트러스트 재혼 부부의 경우,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는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재혼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혼전계약과 혼후계약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과 혼후계약(Postnuptial Agreement)은 재혼 부부에게 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계약들은 재혼 전에 또는 결혼 후에 자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첫 번째 결혼에서의 자녀와 현재 배우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과 생명보험의 수혜자 지정 퇴직연금 계좌나 생명보험의 수혜자 지정은 종종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혼 후에도 첫 번째 결혼에서 지정한 수혜자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혼 부부는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수혜자를 재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수혜자가 자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 문제 재혼 부부는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자녀와 배우자 모두에게 유리한 상속 계획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재혼 부부가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가 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재혼 배우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재혼 시점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족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상속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현재 미국에서 재혼 부부가 성공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적 고려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혼 부부에게 해당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상속 계획 재혼 부부들 재혼 배우자

2024-08-19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걱정됩니다.       ▶답=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이 원하는 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잘 준비된 상속 플래닝을 마련해놓으면 이런 염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에 어떤 플래닝을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Joint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즉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바로 상속받게 하거나, 금융 계좌의 일부를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탁자 (Trustee, 신탁 관리자)가 된다. 즉, 상속 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할까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 (Single Trust)를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지라도), 50%는 김철수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이때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의 사망 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0을 둘이서 쓰다가 한 배우자의 사망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 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부부 공동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각각 A 트러스트와 B 트러스트로 나누어지게 된다. 주로 살아있는 배우자 몫은 A 트러스트로 넣고, 사망한 배우자 몫은 B 트러스트로 넣게 된다. 등기상에서 정리가 A와 B 트러스트로 나뉘나, 살아남은 배우자는 계속 두 트러스트 모두의 수입을 그대로 쓸수 있다. 허나, 사망한 이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B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속조항 혹은 수혜자를 바꿀수가 없다. 따라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배우자 리빙 트러스트이기 유산 상속법 배우자 사망

2024-08-14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임시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밀입국 신청서 접수 불법체류 배우자 시민권 증명서류

2024-07-21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이민 사기 결혼 증가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 발표 후〈본지 2024년 6월 19일자 A-1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가 벌써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대규모 결혼사기 케이스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결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가 나오고 있다. 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사기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한 기록을 만들어 서류를 접수했다가 적발되면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샌디에이고에서 2만~3만5000달러의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용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했다. 당시 이 조직을 통해 허위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거나 수속 중인 케이스가 6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이민자는 약 45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거주하는 곳은 가주로 약 11만1000명이며, 그 뒤로 텍사스(10만8000명), 일리노이(2만명), 플로리다(1만9000명), 조지아·뉴욕(1만4000명), 애리조나(1만3000명)로 파악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이민사기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사기 결혼 발표후 결혼

2024-07-16

배우자 소셜 연금에 대한 이해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66세이고 다음 달이면 만기 은퇴연령이 되어 소셜 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는 61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도 소셜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시기는 언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평생 일을 한 은퇴자에게 소셜연금은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언제 어떻게 수령해야 가장 유리한지 계산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은퇴자의 수령금액이나 시기와 맞물려 그 배우자의 소셜연금은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수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는 배우자의 나이가 최소 62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결혼한 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소셜 연금 수혜 연령이 되었지만 아직 아내가 62세가 안되었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퇴자가 이미 소셜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낸 적이 없더라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평생 남편은 일을 했지만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지 않아 개인소득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령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퇴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은퇴자가 받던 소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본인의 배우자 연금이 아닌 스스로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금액이 은퇴자의 것보다 더 크다면 그대로 본인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소셜 연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은퇴자 연금의 50%입니다. 단, 만기 은퇴연령(FRA, 66-67세 사이)이 아닌 62세에 신청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30-35%에 해당되는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만기 은퇴연령에 신청해야 50%를 받게 됩니다.   정기은퇴연령보다 늦게 신청하게되면 70세까지 매년 8%씩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계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81세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70세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2세에 조기수령한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연 7%이상의 투자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조기 수령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소득에 따라 월 연금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일부러 일을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도의 소득이 35년간 근로소득의 최고 금액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자동으로 연금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증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부부가 각자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도 미리 생각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배우자 소셜 배우자 자격 소셜 신청

2024-07-09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거절, 헌법상 권리 침해 아냐”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노동법 변호사 샌드라 무뇨즈가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무뇨즈는 2010년 엘살바도르 출신 루이스 아센시오 코데로와 결혼했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이 부부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해 승인받았지만, 남편이 불법입국자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그는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으로 이동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민비자가 거절됐다.   무뇨즈는 당시 미 영사관이 남편의 비자를 거부할 때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민권자인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영사관은 남편인 코데로가 국제적 갱조직의 문신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민비자를 거부했는데,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원고 측 설명이다.     당초 연방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에서는 무뇨즈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낸 상고에서 연방대법원은 국무부가 기본권인 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에이미 코닛 배런 판사는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받는 것까지 기본권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시민권자 헌법상 헌법상 권리 거절 헌법상 시민권자가 배우자

2024-06-24

[연방대법원 판결 2제] 문신 비자 거부·가정폭력범 총기 제한 합법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은 합법   영주권 신청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연방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엘살바도르 주재 미 영사관의 결정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코르데로는 2008년 LA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후 결혼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코르데로는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모국인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해 담당 영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가슴에 새겨진 LA 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코르데로의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으며, 코르데로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을 확인했다.   코르데로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됐으며, 당시 인터뷰에 동행했던 아내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온 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본지 2024년 1월 5일자 A-4면〉 관련기사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 판결   21일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의 총기 소지 권리 제한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다.     이 케이스는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총기 소지 제한을 받게 된 한 텍사스 출신의 자키 라히미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미국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존 G.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 “건국 이후 미국의 총기법에는 다른 사람에 신체적 해악을 위협하는 개인의 총기 오용을 막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 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루이스 아센시오코르데로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시민권자 배우자

2024-06-23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50만명에 영주권 준다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17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18일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밀입국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 영주권 수속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불체 배우자들은 영주권 없이 미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불체 배우자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 수속을 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여름부터 추방 유예 대상인 불체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DACA)’를 통해 추방유예를 받은 소위 ‘드리머’들이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행정 조치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모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6월 전격 도입한 DACA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다. DACA는 별도의 비자 없이 노동허가증만 발급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지난달 초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친이민 정책 추진을 약속했으나 밀입국자가 급증하자 최근 국경을 통한 망명 신청자 규모를 제한하고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강경 단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옹호 기관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행정 조치들로 이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들 시민권자 불체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8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임시 보호’ 제도로 과거 미군 가족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명한 남부지역 국경 폐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6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물론 이민자 옹호 단체, 라티노 유권자 및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추방유예 시민권자 불체자 추방유예 검토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0

65세 이상 10명 중 3명 혼자 산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센서스국이 발표한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생활 방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약 3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8~34세 청년 그룹의 경우, 가족이나 파트너 없이 혼자 사는 경우는 10명 중 1명 꼴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수명이 남성보다 통상적으로 긴 탓에, 나이가 들수록 여성이 혼자 사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65~74세 그룹의 경우 여성은 27%, 남성은 21%가 혼자 살고 있어 비슷한 비율을 기록한 반면, 75세 이상 그룹에선 혼자 사는 여성의 비율은 43%까지 높아졌다. 75세 이상 남성 중 혼자 거주하는 비율은 24%로 계속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센서스국은 “남성 시니어는 여성이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트너, 배우자 등과 같이 사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편”이라며 “여성의 기대 수명이 길어졌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전했다.     18~24세 수준의 젊은 층은 부모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18~24세 중 남성은 56%, 여성은 54%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사는 경우는 각각 6%, 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였다. 과거와 달리 여성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반영되면서 특히 여성 청년층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1960년대에만 해도 18~24세 남성은 52%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여성은 35%만 부모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도 부모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한편 25~34세 연령층에서는 남성(34%)보다 여성(43%)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다. 해당 연령층의 성인 남성과 여성의 각 17%가 미혼 파트너와 거주하고 있었다. 2022년 기준 미국에서 결혼한 가구 비율은 47%로, 1970년(71%) 대비 대폭 낮아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여성 시니어 여성 청년층 남성 시니어 파트너 배우자

2024-05-31

[보험 상식]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

지난주에 세금 절세를 위한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 소개를 했다. 이와 비슷한 것이 401(k)이다. 401(k)은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으로 회사가 자격을 갖춰 신청한다. 이 역시 세금 유예가 되는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만3000달러까지이며, 50세 이상은 3만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의 급여 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해도 다 저축할 수 있다. 회사에서 401(k) 플랜에다 프로핏 쉐어링 플랜(profit sharing plan·PSP)을 추가할 경우 불입한도 및 세금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401(k)의 최대 매력은 본인이 불입하는 저축액에 맞춰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 제도에 있다. 회사에서 직원 납입액의 몇 퍼센트를 제공하느냐는 미리 정하게 되는데 복지제도가 좋은 회사는 100%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단, 꼭 몇 퍼센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원 기준은 회사 여건에 따라 매년 변경도 가능하다.   401(k)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기업의 세금공제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 IRA처럼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처리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에 적용하고 싶다면 여름까지는 프로그램을 수립해 가을부터는 급여에서 연금납부를 시작해야 그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401(k)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세청(IRS)에서는 고용주에게 매년 무차별 대우 원칙(non-discrimination test)을 받게 한다. 회사의 지원 차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조정을 해 차이를 줄여줘야 한다. 고용주의 이 테스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다. 세이프 하버는 고용주가 주고 싶은대로 주는 보너스 개념이므로, 이 개념으로 지급할 경우 직원 간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스팅기간(vesting period)이 있다. 401(k) 운영으로 고용주가 지원한 금액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다.     또한, 401(k)을 불입했어도 IRA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이 있을 경우 세금유예가 인정되는 한도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 시 본인 소득이 12만3000달러 미만이면 IRA에 저축액 전액을 인정받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면 가입해도 세금유예가 없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이 7만7000달러 이하면 100% 인정, 8만7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유예가 없다. 본인의 회사에서는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어도 배우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그것일 이용할 수 있다. 404(k)는 물론이고 IRA 가입 시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가입이 요구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세금공제 한도 배우자 회사 지원 기준

2024-05-06

[재정설계] 401(k) 인출 예외 조항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 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9%가량인 25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알파벳·아마존 등 빅 테크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금융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401(k) 연금 퇴직 계좌에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Hardship Distribution or Loan)를 예상한다.     401(k)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401(k) Hardship Distribution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원 본인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부담, 주택 구입, 교육 경비 등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 수술, 치료, 약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401(k)에서 인출한 자금은 긴급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의 401(k) 인출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강제철거 또는 퇴거 위험이 있을 때,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긴급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401(k) 예외조항으로 허락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401(k)에서 인출을 통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한해서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회사의 401(k) 플랜 HR 담당자나 플랜 어드바이저에 문의하고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인출 예외 인출 제한 hardship distribution 본인 배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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