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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401(k) 인출 예외 조항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 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9%가량인 25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알파벳·아마존 등 빅 테크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금융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401(k) 연금 퇴직 계좌에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Hardship Distribution or Loan)를 예상한다.     401(k)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401(k) Hardship Distribution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원 본인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부담, 주택 구입, 교육 경비 등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 수술, 치료, 약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401(k)에서 인출한 자금은 긴급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의 401(k) 인출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강제철거 또는 퇴거 위험이 있을 때,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긴급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401(k) 예외조항으로 허락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401(k)에서 인출을 통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한해서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회사의 401(k) 플랜 HR 담당자나 플랜 어드바이저에 문의하고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인출 예외 인출 제한 hardship distribution 본인 배우자

2024-02-14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2)

지난번에 이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또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 경우 사망했을 때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다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시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 시키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여러 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내 상속 의도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 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등 많은 추측을 할 여지도 주는 것이다. 그럼 자녀 간에 사이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 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 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 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 중 한명 사망 후 국세청에 포터빌리티(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할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1만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1인당 1만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등 다 1만 8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잘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배우자 사망 자녀 손주 상속세 면제

2024-02-06

콩 심은 데 팥 난다?

  ━   [보석상의 보석이야기] 콩 심은 데 팥 난다?     "애는 누구를 닮았나 몰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다. 그런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다. 그 말인즉 나를 안 닮았다는 걸 에둘러 표현함과 동시에 꼴 보기 싫은 배우자를 닮아 이렇다는 일종의 책임 전가인데,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DNA를 정확히 50/50으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그 자식이 그런 거에 대해선 본인의 책임도 50% 있다는 얘기다.   자식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떤 자식도 본인 의지로 나오진 않는다. 엄마와 아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식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로 만들어지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 동반된다. 그래서 남의 자식 대하듯 내 자식을 비난할 수 없다.   자식이 잘되면 부모가 칭찬받아야 하고, 반대로 못되면 부모가 비난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살다 보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상대 배우자를 힘들게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그를 닮은 자식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식은 상처를 받는다.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자식은 밖에서도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없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혼한 부부의 자녀 중 많은 수가 부모의 이혼이 본인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부모한테 사랑과 존중 속에 자란 자식은 본인이 잘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잘 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내 자식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머리가 커지니, 본인의 눈에 부모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잔소리가 부쩍 많아졌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다. 나도 성장하면서 내 부모에게 말대꾸도 하고 대들기도 했던 것이 생각난다. 이제 육십이 넘은 나이가 되어보니 당당하게 부모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로 살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부모님께 너무도 감사하다. 부모의 권위에 눌려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 받는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자랐다면, 나 또한 자식들에게 그런 나의 삶을 강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자식의 잔소리는 듣고 받아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이건 아니지 하는 일도 생긴다. 그땐 한마디 한다. "지금의 너는 나와 너의 엄마가 만들어 놓았거든......." 그러면 내 딸들은 잔소리를 멈추고, 닭 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내가 이긴 거다.   해리 김 (K&K Fine Jewelry)  보석상의 보석이야기 자기 자식 본인 의지 상대 배우자

2023-12-27

[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사망과 양도세 면제

지난 5년 중 2년을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면 싱글일 경우 25만 달러까지,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50만 달러까지의 이익에 한해서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 시에도 이 혜택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 배우자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주거했던 집이라면 위의 5년 중 2년 법칙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몫까지 최대 50만 달러의 이익까지는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법칙이 추가되는 게 있는데 ‘원가 스텝 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50만 달러에 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겠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그 시점의 시세는 100만 달러였다고 치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게 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소유일 경우 이 집의 원가 코스트 베이스는 50만이 아닌 100만 달러로 조정된 거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사망 1년 후의 시세가 만일 11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10만 달러의 이익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이조차도 사고팔 때 발생한 비용이라던가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든 비용들을 공제한 후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 두 법칙 중 더 유리한 쪽으로 하면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덜어지게 되므로 본인의 회계사와 잘 상의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추가로 주민발의안 19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55세 이상인 시니어들이 집을 팔고 살 때 싸게 샀던 프로퍼티의 재산세 베이스를 새로 사는 프로퍼티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상당히 이점이 많은 안으로 새로 사는 집이 이전의 파는 집보다 더 싸거나 같은 시세여야만 가능하다는 이전의 발의안이었던 60/90에서 더 기준치를 완화해서 더 비싼 집을 사더라도 원래의 재산세 베이스에다 차액에 관한 부분만 더 얹어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전 안의 경우는 평생 딱 한 번 이를 허용해줬으나 발의안 19에서는 최대 3번까지 허용해준다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주내의 어떤 카운티로 이사를 하든 자유롭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의 세 번째 큰 장점이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양도세에서도 재산세에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하고 파는 것과 사는 것을 계획하기 바란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양도세 배우자 사망 양도세 면제 양도세 부담

2023-11-29

영주권 문호 또 대부분 동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가족이민 2A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다.     다만 2A순위 최종 승인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선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대폭 후퇴한 바 있는데, 다시 전진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8월 문호에 이어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개월 전진한 바 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었다.   8월 문호에서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된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2023년 8월 1일) 역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다.   이외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3년 5월 1일)는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0년 6월 1일)도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서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2023-08-09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해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가운데 영주권자

2023-07-14

한국에서 영주자격 (F-5) 취득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함께 2년 6개월을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에서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한국 국민과 결혼 후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일정 기간 살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주자격(F-5)으로 그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일정한 요건'은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품행 단정 요건은 한국과 외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영주자격을 신청한 신청인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한국에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기반, 한국 법률 위반 시 그 공익침해의 정도, 기타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예외적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한국 국민)을 일정 기간 부양 동거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 임신,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 요건 역시 예외적으로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 여권, 수수료,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제출 면제 대상은 제외)와 같은 품행단 정 요건 서류, 소득 금액증명과 같은 생계유지 능력 요건 서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수증과 같은 기본 소양 요건 서류, 기타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요건 완화.면제 대상인 경우 그 소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 자격 잔여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라면 먼저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영주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영주자격 한국인 배우자 한국 사회 한국 국민

2023-03-07

별거 후 부터 이혼 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구해 렌트비를 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결혼생활 중 구입한 공동재산이지만 집에 관련된 비용은 별거 후에도 제가 번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지불한 집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별거 시작 후 본인이 번 돈으로 부부 공동 비용이나 상대 배우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재산 분할 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모기지나 세금 집보험 등과 같은 공동재산 유지 비용에 관해서는 50%, 전기 요금 가스비와 같은 상대 배우자의 생활비에 관해서는 100% 상환을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소위 Epstein Credit이라고 합니다.   단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상환이 모든 경우에 항상 허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상환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양쪽 배우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2) 해당 비용 지불이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각 배우자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것을 배우자 부양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문=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를 줄 경우 렌트비로 $4,0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렌트비를 받으면 모기지나 세금 같은 비용은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혼자 계속 살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 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네, 있습니다. 이를 흔히 Watts Charge라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별거 후 임대 가치가 있는 공동의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이나 임대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에게 잃어버린 임대 가치의 50%를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내가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개월 수 x 매월 $2,000'을 아내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Watts Charge도 항상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의해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와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Epstein Credit이 배척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상대 배우자 이선민 변호사 해당 비용

2023-02-07

한국에서 영주자격 (F-5) 취득 방법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함께 2년 6개월을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에서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한국 국민과 결혼 후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일정 기간 살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주자격(F-5)으로 그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일정한 요건’은 1) 품행 단정, 2) 생계유지 능력, 3) 기본 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품행 단정 요건은 한국과 외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영주자격을 신청한 신청인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한국에 형성된 사회적・경제적 기반, 한국 법률 위반 시 그 공익침해의 정도, 기타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예외적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한국 국민)을 일정 기간 부양 동거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 임신,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 요건 역시 예외적으로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 여권, 수수료,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제출 면제 대상은 제외)와 같은 품행단 정 요건 서류, 소득 금액증명과 같은 생계유지 능력 요건 서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수증과 같은 기본 소양 요건 서류, 기타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요건 완화·면제 대상인 경우 그 소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 자격 잔여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라면 먼저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영주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영주자격 한국인 배우자 한국 사회 한국 국민

2023-02-07

[삶과 믿음] 바른 길, 행복의 길

오래전 시카고 근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저녁 어느 날,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 여인은 기차 승무원과 옆자리에 앉아 있는 신사에게 00역에서 자신을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지나 옆자리에 있던 신사가 여인을 깨웠습니다. 신사는 다음 역이 바로 당신이 말한 역이니 빨리 내릴 준비를 하라고 여인에게 알려줬습니다. 여인은 기차가 서자 황급히 짐을 챙겨 그 역에 내렸습니다.     몇 시간 후, 승무원이 열차를 순회하다가 아기를 안은 여인이 어디 있느냐고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신사는 그 여인은 이전 역에서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내린 역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된 역으로, 기차는 정비를 위해 잠시 멈추었을 뿐입니다. 춥고 눈보라가 치는 날 그 역에 여인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장은 당황해서 바로 기차를 세우게 하고, 몇 사람과 함께 황급히 그 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아이와 함께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죽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사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여인을 돕고자 했습니다. 여인이 죽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인은 승무원이 아닌 길을 잘 모르는 신사에게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 등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신사처럼 우리를 도와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과연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물을 때 배우자, 부모, 친구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치고 영생 길을 확실히 아는 예수님, 부처님 같은 성자들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진리를 대각한 분들만이 정로(正路)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나 사람들이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수의 사람이 가는 인생길,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결코 영생의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 7:13-14)   모르는 길을 지도 혹은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운전해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일까요? 시간을 내어 성자, 현성들의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됐건, 불경이 됐건 경전(經典)을 보아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인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차가 바른길을 못 가는 경우 내비게이션에 다시 주소를 재입력하듯, 우리는 항상 성현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입력해야 합니다. 경(經)이란 바로 ‘길’을 말하는 것이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우선 내가 정로(正路)가 아닌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도성 / 원불교 원달마센터 교무삶과 믿음 행복 기차 승무원과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 부모

2022-12-21

[삶과 믿음] 바른길, 행복의 길

오래전 시카고 근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저녁 어느 날,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 여인은 기차 승무원과 옆자리에 앉아 있는 신사에게 00역에서 자신을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지나 옆자리에 있던 신사가 여인을 깨웠습니다. 신사는 다음 역이 바로 당신이 말한 역이니 빨리 내릴 준비를 하라고 여인에게 알려줬습니다. 여인은 기차가 서자 황급히 짐을 챙겨 그 역에 내렸습니다.     몇 시간 후, 승무원이 열차를 순회하다가 아기를 안은 여인이 어디 있느냐고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신사는 그 여인은 이전 역에서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내린 역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된 역으로, 기차는 정비를 위해 잠시 멈추었을 뿐입니다. 춥고 눈보라가 치는 날 그 역에 여인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장은 당황해서 바로 기차를 세우게 하고, 몇 사람과 함께 황급히 그 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아이와 함께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죽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사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여인을 돕고자 했습니다. 여인이 죽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인은 승무원이 아닌 길을 잘 모르는 신사에게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 등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신사처럼 우리를 도와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과연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물을 때 배우자, 부모, 친구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치고 영생 길을 확실히 아는 예수님, 부처님 같은 성자들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진리를 대각한 분들만이 정로(正路)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나 사람들이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수의 사람이 가는 인생길,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결코 영생의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 7:13-14)   모르는 길을 지도 혹은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운전해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일까요? 시간을 내어 성자, 현성들의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됐건, 불경이 됐건 경전(經典)을 보아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인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차가 바른길을 못 가는 경우 내비게이션에 다시 주소를 재입력하듯, 우리는 항상 성현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입력해야 합니다. 경(經)이란 바로 ‘길’을 말하는 것이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우선 내가 정로(正路)가 아닌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도성 / 원불교 원달마센터 교무삶과 믿음 바른길 행복 바른길 행복 기차 승무원과 부모님 배우자

2022-12-15

사실혼, 추정 배우자, 동거 관련 법적 보호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하고 누가 봐도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이혼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어야만 이혼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사실혼 관계의 형성이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이나 타주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사실혼이 해당 국가나 주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 국제법상 국제예양 또는 다른 주의 법령이나 재판 결과를 승인하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미합중국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에 근거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In re Marriage of Smyklo (1986) 180 Cal.App.3d 1095)   ▶문= 추정 배우자(putative spouse)로 인정되어 법적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 추정 배우자란 법적 혼인관계 성립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상대방의 중혼이나 중대한 기망행위로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할 경우 잘못이 없는 쪽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지위입니다. 추정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관계 청산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이혼법상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 (nonmarital cohabitation)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답= 동거 관계 청산 시 이혼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따라서 이혼법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법 (Marvin v. Marvin)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 지내온 동거인 간에 재산분할이나 부양비 지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법 등 일반 민사법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사실혼 추정 배우자로 법적 배우자 사실혼 관계

2022-12-13

배우자를 배우자!

 나이 육십에 은퇴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은퇴할 줄 몰랐습니다. 벌써 은퇴한지도 7년이 넘었습니다. 은퇴 전에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 때문에 만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은퇴한 친구들은 손자들 보살피느라고 자녀의 집으로 대부분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돈 있고 친구들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구하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돈 있고 친구들이 있어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노후 준비에 필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첫째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소명(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치와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친구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동역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착각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퇴한 순간부터 은퇴 전과 같은 생활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노동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아둔 자산이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집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쓸 현금이 필요합니다. 둘째 착각은 자녀들을 지원하면 자녀들이 노후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녀들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4~50대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의 65%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지출 때문이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노후 대비책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결혼한 자녀 2명이 양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부양하려는 자녀 역시 책임져야 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셋째 착각은 무언가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굳고 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노후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노화를 연구해 온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는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 동일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자외선도 쏘이고, 화학물질 처리도 했습니다. 저 강도 자극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 강도 자극을 하자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강도 자극에서 젊은 세포는 반응하다 죽었지만, 늙은 세포는 죽지 않았습니다. 2년 이상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노화는 증식을 포기한 대신 생존을 추구한다!’ 였습니다. 박상철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노화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꿨다고 합니다. 즉 ‘노화는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 이라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당당하게 늙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수의 비밀을 아는 사나이’ 라는 별명을 가진 박 교수는 세계적인 장수 과학자입니다. 그는 ‘당당한 노년을 위해 골드 인생 3원칙’을 제안합니다. 그 첫째는 ‘하자’ 입니다. 뭐든지 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장수 인들의 특징은 늘 뭐든지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 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받으려 하지 말고 뭔가 주려고 애쓰면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는 50, 60대를 지나 적어도 30년 이상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살고 싶다면 새로운 사회와 문화, 과학에 대한 배움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란 결혼한 상대를 일컫는 포괄적인 어휘입니다.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남편, 아내로 나뉩니다. 비슷한 말로 ‘여보(如寶)’와 당신(當身)이 있습니다. '여보'의 뜻은 한자로 같을 여(如), 보배 보(寶)입니다. 이를 풀어 본다면 ‘보배처럼 소중한 사람!’ 이라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당신'의 뜻은 한자로 마땅할 당(當), 몸 신(身)입니다. 풀어 본다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 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보'와 '배우자'의 차이점은 여보는 2인칭이고 배우자는 3인칭이라는 것이 다릅니다.배우는 것 중의 으뜸은 ‘배우자’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외쳐봅니다.   목회칼럼배우자 목회칼럼 은퇴 전과 자녀 세대 자녀 2명

2022-11-18

[시니어 부부 위한 소셜연금 전략] 배우자연금·수령시기 조정해 극대화 가능

공공 은퇴 연금의 대명사인 소셜연금은 평생 일한 근로자들에게 은퇴 후 제공되는 소득이다. 물론 자신의 소득에서 미리 떼어논 자금을 모아놨다가 주는 연금이다. 하지만 조기, 정기, 만기 등 수령 시기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다. 그런데 부부가 일을 한 경우, 수령 시기와 배우자 연금이 합쳐져 내용이 좀 복잡해진다.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알아봤다.   ◇부부의 소셜 연금 수령액은 매우 복잡   소셜 연금의 매월 지급액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는 인내심, 계획,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다. 만약 같은 직장에서 거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거의 같은 봉급을 받는다면 소셜 연금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간단할 것이다. 이런 경우 수령액의 차이는 언제부터 받느냐 말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다. 부부라도 어느 한쪽이 훨씬 더 고연봉 같은 유리한 직장 생활을 했을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출세를 미루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부의 경우 소셜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이 아닌 상대 배우자의 소득 이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합쳐서 청구 조정해 서 수혜 금액을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배우자의 나이, 건강, 은퇴 일정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각각의 혜택 옵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반드시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다.     재정 설계 전문가(HerMoney.com의 설립자)인 미국은퇴협회 고문인 진 채츠키는 "소셜연금 계산에 커플이면 복잡해진다"면서 "한쪽이 고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다른 쪽은 저소득자다. 양측의 기록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혜 금액 제대로 파악해야 소셜연금 수혜자와 결혼한 사람을 위한 보조 혜택, 즉 배우자 연금은 소셜연금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4년 후인 1939년부터 프로그램의 일부가 됐다. 오늘날에는 수혜 자격을 갖춘 남편과 아내는 나이에 따라 배우자 월 급여 금액의 약 1/3(33%)에서 1/2(50%)을  배우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소셜 연금이 배우자 연금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누군가 한 사람이 2가지 유형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사회 보장국에서는 한 사람에게 둘 다 주지 않고 더 많은 쪽 금액 하나만을 지불한다. 따라서 부부가 다양한 청구 연령에서 예상할 수 있는 미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용자들은 누구나 소셜 연금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이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부부는 서로의 소득 기록과 함께 자신이 받을 금액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계획할 수 있다. 다음은 배우자 혜택 연금의 기본 사항이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최소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결혼한 지 최소 1년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가 이미 소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당사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는 사회보장국에서 규정하는 '이중 자격'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소셜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된다.   ▶62세가 되면 배우자의 정년 퇴직 연금 금액의 32.5%에 해당하는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정기 은퇴 연령(FRA, 생년에 따라 현재 66~67세 사이)에 도달할 때까지 연기하면 늘어난다. 정기 은퇴 연령에서는 배우자 수혜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연금은 청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난다. 최소 지급액은 62세에서, 최대 지급액은70세에 가능하다. 배우자 수혜액 인출 시기는 당사자의 소셜 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우자 시나리오 재정 및 은퇴 플래너들은 은퇴자의 소셜연금 청구를 가능한 미루라고 조언한다. 부부의 경우, 소셜연금의 수혜액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늦게 청구하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수 중 하나는 두 배우자가 모두 소셜 연금을 일찍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적은 수혜 금액이라도 먼저 받기 위해 조기에 양측이 청구하면 부부가 적은 금액으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심지어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사회보장국의 연간 생활비 조정(COLA)과 함께 제공되는 '인플레이션 대비책'을 빼앗기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진 채츠키는 "수령 시기가 돼도 몇 가지 변수가 있다"며 "월급을 계속 받는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출처가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있고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 격차가 큰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더 일찍 자신의 소셜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 쪽은 당장 수혜 금액으로 가계를 도울 수 있고 다른 쪽은 잠재적인 수혜 금액이 커진다. 부부 중 고소득자가 자신의 높은 연금을 청구하게 될 때, 저소득자는 자신의 소셜 연금 수령액보다 더 많은 액수인 배우자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철저한 계산하기 이제 이러한 전략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정기 퇴직 연령(FRA)에 소셜연금을 신청하고 배우자가 25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월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둘 다 각자의 FRA에 제출하면 한 달에 3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FRA에 신고하고 배우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3500달러 대신 1000달러를 지급받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지연된 퇴직 크레딧 소셜 연금은 정기 퇴직 연령 이후에 신고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매월 1%의 2/3의 혜택을 제공한다. 즉, 1년에 8%다. 출생 연도에 따라 배우자는 70세에 신청하면 한 달에 최대 3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정년 퇴직 연금의 50%인 1250달러인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연기된 퇴직 크레딧은 배우자 혜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두 사람이 사는 동안 한 달에 4550달러에 더해서 연간 COLA를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다.     기다림으로써 고소득자는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더 많은 유족 혜택을 제공한다. 지연된 퇴직 크레딧은 사망한 배우자 기록에 청구된 유족 혜택으로 적용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례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명, 저축액 또는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계속 일할 계획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여러 요인이 있다. 그래서 재정 자문이 필요하다. 커플이 수많은 청구 조합 중에서 평생 가장 큰 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을 결정하는 데 어떤 소프트웨어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어볼 만 하다.   장병희 기자시니어 부부 위한 소셜연금 전략 연금 수령시기 퇴직 연금 배우자 혜택 상대 배우자

2022-10-09

[상속법] 배우자 사망 시 트러스트 효력

부부가 살아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을 했었고 이후  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될까. 분명 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시 상속인으로 지정한 자녀분 혹은 가까운 가족한테 상속이 되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배우자 한명 사망 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수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고는 그 누구도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이 될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 부부가 트러스트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두 부부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길 원했고 프로베이트라는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했다. 두 부부는 둘 다 사망 시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고 트러스트의 내용에는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트러스트 관리인(trustee)으로 살아남은 배우자를 지정하였다.     만약 철수가 사망했다면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경우 트러스트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 시 트러스트가 두 개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철수의 몫은 고인인 철수의 트러스트가 되고 영희의 트러스트는 살아남은 배우자인 트러스트(survivor’s trust) 로 된다. 영희의 트러스트는 아직 영희가 살아있음으로 영희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철수의 트러스트는 철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처음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시 그 내용대로 철수의 트러스트는 이행이 되게 된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배우자 한 명이 사망 시 고인의 트러스트가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트러스트로 모두 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영희는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남게 되며 트러스트의 담긴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트러스트 내용 변경 혹은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면 처음 트러스트에서 고인의 트러스트 중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남은 재산을 살아남은 배우자 트러스트로 가게끔 설정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철수의 트러스트 일부 재산을 먼저 상속받게 되고 영희는 나머지 재산을 받게 된다.     혹은 많이 쓰이는 방법의 하나인데 고인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으로 남게 되고 고인의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수입을 영희가 받게끔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영희는 고인의 트러스트의 일부를 건강, 생활비 유지, 생계 비용 지원(Health, Maintenance, and Support)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 영희에게도 영희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서포트를 해 줄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 트러스트가 어떻게 작성되었냐다. 많은 한인은 배우자 사망 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의 권한을 넘기는쪽을 선택하지만 재혼인 부부일 경우 혹은 자녀가 다른 부부가 있다면 상속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명의 배우자 사망 시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배우자 배우자 트러스트 트러스트 효력 트러스트 관리인

2022-08-30

[상속법] 배우자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

배우자 사망 시 프로베이트 (probate)라는 법원 검인 절차를 밟아서 고인의 재산이 처리된다. 프로베이트는 긴 절차와 비싼 수수료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프로베이트라는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인 배우자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에 대해 알아보겠다.   배우자 재산 청원서가 쓰이는 경우는 배우자였던 고인이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두고 사망했을 경우 사용된다. 많은 경우 부동산이나 혹은 다른 재산들을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되겠지만, 부동산의 경우 모기지 론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의 명의만 해놓을 수도 있고 채무나 미래 소송 등을 대비해서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놓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명의로만 재산이 등록되어있을 경우 명의 소유자의 사망 시 법원의 허락 없이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저절로 상속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우 프로베이트절차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프로베이트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인 배우자 재산 청원서로 재산의 명의를 살아남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다루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부부공동체 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다. 이는 부부가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한다는 내용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었든 혹은부부 중 한명이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체 재산법은 두 부부가 총 재산에 각 50%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부부가 한 공동체라는 개념 아래에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노력뿐만 아니라 수입을 만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한 지원이나 쏟은 시간 등을 공동체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부공동체 재산은 한 배우자의 사망 시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법에 의거하는 상속법 절차 중 하나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이다.   만약 살아남은 배우자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고인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재산이 공동재산임을 밝힐 수 있게 된다면 긴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지 않고 살아남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문제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지만 만약 부부가 서면으로 동의하에 공동재산이 아닌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이라고 정해놓은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므로법원에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개별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재산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법원 개입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공동명의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혹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한 자녀 여부의 따라서 법원을 설득시키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property petition 부부공동체 재산법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

2022-08-02

[세법 상식] 사회보장연금의 '배우자 연금'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 준비를 하는 분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사회보장연금(SSA) 수령 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은퇴 후 중요한 수입원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별로 상황이 다양하고 지급 방식도 복잡해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보고를 도와드리다 보면 사회보장연금 신청과 관련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내용 중 일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현재 아내는 61세로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2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저는 현재 65세이고 사회보장국에서 정한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FRA)이 되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은 아내가 62세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저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FRA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아내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질문하신 분의 부인이 사회보장연금을 62세때 부터 신청해 FRA이전에 수령하게 되면 배우자 연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연금 신청은 FRA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1954년 1월2일 이전에 출생한 납세자가 FRA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FRA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때,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혜택 연금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혜택 연금은 수령자가 받은 금액의 5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부인도 FRA 이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지만, FRA가 되면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계획하면서 부부가 최대 금액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려면 미리 관련 상담을 상세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재 62세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혼으로 같이 생활한 것은 9년이나 되었지만, 혼인 신고를 한 것은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와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월 900달러 정도 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급하다 보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첫번째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혼했다가 이혼을 했다면 기다려야 할 기간은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사회보장연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거 배우자의 사회보장 연금으로 이혼배우자 연금을 계산해 본인의 사회보장연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지금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연금금액이 FRA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 적게 됩니다. 또 만약에 건강이 좋아져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경우 소득이 늘어 사회보장연금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돼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수령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https://www.ssa.gov)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세법 상식 연금 사회보장 배우자 사회보장 사회보장 신청 배우자 신청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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