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모든 유권자에 우편투표 허용
주 항소법원, 위헌 주장 공화당 소송 기각
조기투표시 부재사유 없어도 우편투표 가능
20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모든 뉴욕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권을 부여하는 ‘우편투표 확대법(S7394A·A7632A)’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화당 주도의 소송을 기각했다. 로완 윌슨 주항소법원장은 “헌법을 분석한 결과, 해당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부재자투표가 아닌 조기투표에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해 손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우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부재 사유(선거일 투표 불가능한 사유)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뉴욕주정부는 “투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편투표 확대에 반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주정부와 호컬 주지사를 고소했다. 뉴욕주헌법이 역사적으로 ‘직접’ 투표를 요구해왔다는 것인데, 주항소법원은 “주헌법에는 직접 투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호컬 주지사는 주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의 여러 세대가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웠고,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장벽을 제거해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 “뉴욕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키려는 이들에 대한 승리”라고 덧붙였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투표권은 우리 국가의 초석이며,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투표권을 침해하려는 이들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유권자는 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s://elections.ny.gov/request-ballot)에서 온라인으로 조기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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