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노상음주 허용 추진…경제활성화 위해 특정구역 설정
폭행 등 각종 범죄 증가 우려도
가주 상원은 특정 지역과 거리에서 알코올(맥주와 와인)을 소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량을 현재 주정부에서 지역 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임시 유흥 공간 허용 법안(SB 969)’은 시와 카운티 정부에 해당 결정권을 줌으로써 주요 도시 다운타운 또는 유흥가가 다시 번창하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음주를 일반 도로와 보행자 도로에서 허용해 팬데믹 이후 끊긴 방문객들을 다시 불러오고 이로 인해 상가와 음식점들이 다시 붐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또는 시에서 관내 특정 구역을 유흥 공간(Entertainment Zone)으로 지정하고 특정 시간에 한해 길거리 음주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은 업소에서 술을 사서 길거리에 나와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은 뚜렷하다. 매트 마한 샌호세 시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업소들이 길거리 파티를 주관하고 와이너리들도 다운타운에서 더 많은 시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의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임시 유흥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찬성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허용의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음주로 인한 취객 증가와 음주 운전, 폭력 사건 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상원은 위너 의원이 3년전 발의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만이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재량권을 갖고 제한적인 시행을 해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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