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마리화나 주택 재배 허용 전망
NYSCCB 세부안 공개
가구당 최대 6개·5파운드까지
23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21세 이상 성인이 주택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다. 가구당 최대 5파운드의 꽃, 꽃봉오리 농축물을 보유할 수 있고 최대 6개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당초 다음날 표결에 붙일 예정이던 안건은 그러나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화분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주거지 한 곳만 허용한다.
한 명이 여러 주거지에서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랜드로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씨앗은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으며 묘목을 구매할 경우엔 시 인가 판매소에서만 가능하다.
방침은 본래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승인 당시 법안에 포함됐으나 시행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세부안 마련 이후로 미뤄졌다.
연방법에선 기호용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므로 뉴욕시영아파트(NYCHA), 섹션8 하우징 거주자는 재배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성인용 라이선스 허용권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 회의를 내달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배 규정 등을 의제로 추가해 표결을 재개한다. 승인시 60일 이후 시행된다.
이날 이사회는 경작자 5곳, 소규모 기업 2곳, 가공업체 3곳, 소매업체 3곳에 대한 허용권을 논의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OCM 관계자가 승인 목표라고 밝혔던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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