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밥' 판매 11월 허용…누구나 식당 사장된다
LA카운티 '홈키친' 조례 통과
허가제…연매출 10만불 제한
첫 지원 1000명에 신청비 면제
가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가내 비즈니스들을 돕는 차원에서 ‘홈키친 운영 프로그램 규정(AB 1325)’을 법제화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7월27일자 A-3면〉
해당 규정은 주간 판매량 90인분, 연간 총매출 10만 달러까지 허용했다. 당시 관련법 통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 됐으며, 올해 초 LA시에서 통과된 가판대 음식 판매 허용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됐다.
LA카운티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 신청비로 597달러, 연간 보건등록비로 347달러를 부과하며 연간 매출 10만 달러, 하루 30인분 또는 주간 90인분으로 판매량을 제한한다.
이번 규정을 통해 푸드카트(길거리 음식)도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카트 판매 시에는 하루 80인분, 일주일 200인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최대 매출은 연간 15만 달러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자체 보건국을 가진 롱비치, 패서디나, 버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관련 규정 첫 시행 시 문턱을 낮춰주는 의미로 첫 지원자 1000명(연 순익 5만 달러 이하)에게는 라이선스 신청비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관련 규정 정식 시행은 11월부터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라이선스 단속에 나선다.
한편 관련 규정 내용과 조건은 보건국 사이트(http://publichealth.lacounty.gov/eh/docs/business/microenterprise-home-kitchen-operation-fact-sheet-kr.pdf)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