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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11월 선거서 고소득자 증세 주민투표 실시

[로이터]

[로이터]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도 하게 된다. 일종의 부자 증세로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 3%의 주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 능력이 없는 non binding 주민투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이유는 만약 이 주민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면 다음 선거에서 주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내용은 재산세 경감을 위한 주 헌법 개정(Illinois Property Tax Relief Amendment Referendum)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일리노이주 헌법이 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주민들에게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해 재산세 경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는가?”라고 찬반을 묻는다.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주민투표는 주헌법 개정으로 가는 절차다.  
 
현재 일리노이 주헌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일률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헌법 개정이 필수다.  
 
주 전체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주민은 최신 자료인 2021년 세금 연도 기준으로 7만7323명이다. 이들에게 추가로 3%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연간 45억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 실시 이유는 최근 계속된 재산세 인상 때문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쿡카운티 남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20% 가량 재산세가 올랐다. 올해에는 시카고 주택에 대한 재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극심한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자 증세라는 카드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일리노이에서 부자 증세는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주도로 지난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누진소득세(graduated income tax)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찬성률 47%에 그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억만장자인 켄 그리핀 시타델 설립자는 자신의 돈 5400만달러를 들여 이 주민투표에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이미 누진소득세에 대해 압도적인 차이로 반대한 바 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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