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10월16일까지 납입하면 소득 제외 수혜
싱글 1000달러·부부 2000달러까지 공제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일반 IRA처럼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22년도 세금보고에 적용을 받으려면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캘리포니아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날짜가 자동 연기되어 10월 16일까지 납입하여도 2022년도 세금보고 시 소득제외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싱글은 최대 1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2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401(k) 납입 한도는 2만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1000달러까지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벌금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다른 플랜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