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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캐나다 방통위 요구 거부

  메타가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공개하라는 CRTC(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파스칼 생 옹쥬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 사무실 대변인은 메타의 이러한 결정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했다. "공익을 위한 감독, 선거에서 약속된 입법, 합리적인 규제마저 무시하는 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지난해 이 법에 대응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차단했으나, 사용자들은 기사 스크린샷 공유나 텍스트 복사 등으로 뉴스를 계속 공유할 방법을 찾아냈다.     온라인 뉴스법과 메타 온라인 뉴스법은 메타와 구글을 겨냥한 법으로, 이들이 플랫폼에 언론사의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보상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메타가 이 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메타에 캐나다 뉴스 콘텐츠가 여전히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묻는 서신을 보냈다. 메타는 기밀 회신을 했지만, 방통위는 메타가 기밀 유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비기밀 요약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메타는 10월 28일, "공개 시 뉴스 차단을 우회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법 준수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11월 7일 메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메타의 관행과 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공공의 논의를 촉진할 정보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CRTC)의 다음 조치 방통위는 메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체 판단으로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겠다고 경고했지만 11월 12일 메타는 추가 설명 없이 기밀 유지를 고수했다.     현재 방통위는 "기밀 문제를 포함한 다음 조치를 결정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페이스북 메타 SNS 온라인 플랫폼

2024-11-25

한인여성이 노점상에 침 뱉고 욕설, SNS서 논란 [영상]

  영상1  영상2 LA에서 히스패닉계 노점상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가한 한인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SNS에 공개된 한 영상에 따르면 잠옷 차림으로 개를 끌고 있는 한인 여성은 길거리에서 히스패닉 노점 상인들에게 "너희들은 불법"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상인들의 얼굴을 촬영하며 "허가받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것을 알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주변에서 다른 노점상들이 그녀를 막아서자 이 여성은 앞에 있던 히스패닉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치는 등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1일 43가와 센트럴 애비뉴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에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서 이 한인 여성은 상인들에게 "LA경찰국(LAPD)에 친구가 있다", "너희들은 불법.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사실이다" 등의 폭언도 내뱉었다.   영상을 공개한 에딘 알렉스 에나모라도는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오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는 모든 퍼밋을 갖고 합법적으로 모자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상인이었다"고 밝혔다.   영상 속의 한인 여성은 LA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씨로 밝혀졌다.   영상이 공개되자 이씨의 SNS 계정에는 히스패닉 주민들의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이씨는 SNS를 통해 "나를 걱정해 준 이들에게 감사하다. 난 괜찮다"며 "영상은 편집됐다. 법적 조처를 할 것이다. 아시안 증오범죄를 멈춰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글은 곧 삭제됐고, 현재 이씨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씨가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뮤직 팟캐스트 'K'사는 SNS를 통해 이씨를 해고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는 절대 우리와 다시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영상 한인여성 노점상 욕설 sns

2022-10-28

모든 영주권·비자 신청자에 '소셜미디어 기록' 요구한다

모든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5년 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의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30일자 관보에 게재한 이민양식 변경 제안에 따르면 비이민비자의 온라인(DS-160)과 오프라인(DS-156) 신청양식,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 이민비자 신청양식(DS-260)에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이에 사용된 본인 아이디(ID)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최근 5년간 보유했던 셀폰 등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여행한 지역,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가족 중 테러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는 항목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이민·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셜미디어 접속 패스워드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돼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양식이 도입돼도 외교관이나 공무를 위한 비자 신청자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 제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르면 올 가을부터도 새 양식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2018-03-29

[상담-이민] 석사 학위 소지자,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절차는

문: 한국에서 건축학 학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 5월 뉴욕시에 있는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올해 취업비자 접수를 할 예정이며 취업비자 청원을 할 회사는 뉴욕에 있는 건축회사이고 취업 제안을 받은 직책은 건축 디자이너이다.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에게 할당된 추가 쿼터에 자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신청은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접수될 예정인데 석사 학위와 관련이 없는 직책으로 신청이 되어도 추가로 할당된 2만개의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취업비자 막바지 준비를 함에 있어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로 접수가 가능한 조건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한 회계연도에 할당되는 단기 취업비자(H-1B)의 갯수는 6만5000개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는 추가로 할당된 2만개 쿼터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 추가 2만개의 비자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들만 접수 가능하며 해당 석사 학위 수료자의 신청서가 할당된 비자의 수를 넘긴 경우에는 추첨 과정을 거쳐 검토될 신청서를 추첨한다. 이때 추첨되지 않은 석사 학위자들의 신청서는 6만5000개의 일반 신청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된다. 추가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로 구분되려면 졸업한 학교가 해당 법규에서 정의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란 ①입학 조건이 중등교육을 수료한 자나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이 중등교육을 수료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②학교가 위치한 주에서 중등과정 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어야 하고 ③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이거나,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한 전 과정으로 학위 수료가 가능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거나 대학원이나 법대 같은 전문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이며 ④공립이거나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⑤해당 기관에서 인가된 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졸업한 대학원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려면 미국 내 교육기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방 기관인 'National Center of Education Statistics (NCES)' 웹사이트에서 학교 검색을 하면 앞서 나열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접수될 건축 디자이너 직책은 석사 학위로 수료한 부동산 개발 학위를 사용하여 자격이 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학사 학위로 수료한 건축학 학위가 건축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학위다. 이때 취업비자 자격 조건이 미국 석사가 아닌 학사 학위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규정에서 정의하는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라면 석사 학위 이상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쿼터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 추가 쿼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인 것이 확인됐다면 신청서 양식에 해당 학교명과 주소, 그리고 학위를 수료한 날짜와 구체적인 학위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의 제일 첫 장 오른쪽 상단에 붉은색 펜으로 'U.S. Master'라고 기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주소란에도 'I-129 H-1B U.S. Master's Cap'이라고 적어 발송해야 한다. 만일 석사 학위를 수료한 학교가 고등교육 기관으로 구분되지 않는데 석사 학위 수료자로 접수됐다면 신청서는 6만5000개의 일반 신청자들의 서류와 함께 추첨되지 않고 거절될 수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3-23

취업비자 급행처리 다시 중단

지난해 10월 재개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체류연장 신청서 ‘급행 처리(premium processing)’가 다시 잠정 중단됐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20일 급행처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USCIS는 “내달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H-1B 급행처리를 중단한다”며 “9월 10일까지 급행처리 중단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어 “급행 처리를 중단하면 H-1B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지난 수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계류중인 신청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행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비자 심사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만약 15일을 넘기게 되면 USCIS는 이미 받은 급행료 전액은 신청자에게 돌려주고 신청절차는 계속 급행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H-1B 연장 신청의 경우 평균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지난해는 7개월 이상 지연돼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기도 했다. H-1B는 지난해 4월 중단된 적이 있으며 지난 10월 다시 재개됐었다. 이에 이창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급행처리 중단은 이민정책과 관계 없이 처리할 서류가 많아 생긴 현상”이라며 “심사 기간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10월께 다시 급행처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기자

2018-03-21

공화당 세제 개혁안 공개…"중산층 혜택"

연방하원 공화당이 현행 39.6%의 최고 개인소득세율과 주·로컬 정부의 재산세 공제를 유지하는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2일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Tax Cut&Jobs Act)'으로 이름 붙여진 세제 개혁안에는 개인소득세율 4단계로 간소화하고 표준공제액을 2배로 올리며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율 역시 현행 35%에서 25%로 인하한다. 하지만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주·로컬 정부의 재산세 공제 한도를 제한하며 본인 부담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폐지하는 등 세부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상 최대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번 세제 개혁안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서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세제 개혁안이 감세와 일자리 증가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법안이 다음달 25일까지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 자신했다. ◆개인=세제 단순화에 중점을 두고 현재 7단계(10·15·25·28·33·35·39.6%)로 나뉜 개인소득세율을 4단계(12·25·35·39.6%)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자 감세라는 비난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최상위 고소득층에 적용하는 최고 39.6%의 개인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세율을 적용할 소득 구간도 공개했다. 부부합산 소득 9만 달러까지는 12%, 9만~26만 달러 25%, 26만~100만 달러 35%, 100만 달러 이상은 39.6%가 적용된다. 표준공제도 2배로 올린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에서 2만4000달러, 개인 6340달러를 1만2000달러로 증액하는 방안이 예고된 대로 제시됐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TC를 1600달러로 60% 확대하고 대학생 자녀와 부모를 포함한 성인 부양 가족이 있으면 각 3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혜택도 신설했다. 주·로컬 정부 재산세 공제는 유지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적 공제는 폐지된다.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혜택은 유지된다. 항목별 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논란이 됐던 주·로컬 정부 재산세는 유지하는 대신 재산세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다. 하지만 주.로컬 소득세 공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은 축소된다. 기존 보유 주택 100만 달러 이하는 현행대로 공제 혜택을 받지만 신규 구입 주택에 대해서는 50만 달러 이하까지만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 비율이 급감할 전망이다. 기부금 공제는 유지된다. 직장인은퇴연금인 401(k)와 IRA의 과세 방식 및 적립 한도액 유지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재 면세 한도를 즉시 상향 조정한 후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각종 공제가 소득을 초과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한세(AMT) 폐지도 추진돼 부자 감세란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법인=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기업 투자 활동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유한회사(LLC).S코퍼레이션 등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업을 비롯 개인.가족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에 현행 최대 39.6%의 개인소득세율 대신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다국적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미국 기업의 해외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미국 기업의 고소득 해외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익의 해외 이전을 막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2

소득세 최고세율 39.6% 유지 가능성

현행 39.6%의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연방하원들이 내놓을 세제개혁안에 최고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1일 보도했다. 공화당 하원안은 애초 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하루 연기된 상태다. 저널은 공화당 연방 하원들이 부자와 기업을 위한 세제개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세율 인하 폭과 공제 혜택 폐지 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밝혔던 안은 개인 최고 소득세율을 10·25·35%로 줄이고 법인세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9월 발표된 공화당 연방상원의 세제개혁안에는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12·25·35%로, 법인세율은 20%로 조정했다. 그러나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한 듯 최고 세율 구간의 추가 가능성 여지를 남겼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하원은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 세율을 35%보다 더 올리거나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인세와 상속세 등 당내 이견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2인자이자 연방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의원은 지난달에 최고 세율 추가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서 소득세율 구간이 12·25· 35·39.6%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1

'세제개혁' 수정안 발표 가능성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내일(1일) 일부 수정된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빠른 정치적 합의안을 도출을 위해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정 일부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30일 보도했다. 내년 1월1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양당 합의안을 올려 놓으려면 연말 휴회 기간 등으로 인해 기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당 측에서는 기간 내에 세제안을 처리하려면 일부 규정에 대한 민주당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발표한 세제개혁안의 모습은 크게 3가지다. 일부 공제혜택 부활 지방세 공제혜택이 부활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에 공개된 상원 안은 연방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상원의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는 물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연방 상.하원 지도자들로 구성된 소위 '빅식스(Big Six)'가 모두 합의한 안이다. 이 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 및 법인세율 대폭 인하와 개인 소득세율 구간 간소화 등을 담고 있고 지방세 공제를 포함한 공제 혜택을 거의 다 없앴다. 하지만, 지방세 납부액이 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하원의원들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의 지지를 끌어낼 목적으로 지방세 공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축소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간 5조 달러의 적자 폭을 늘릴 수도 있는 감세안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양원을 통과한 예산안에는 세금 감면액이 10년간 1조5000억 달러로 묶여 있다. 그런데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것 만으로도 이미 묶여 있는 액수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원 입장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일부에서는 하원이 이미 대체법안(Plan B)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개혁 무산 오바마케어 폐지를 목적으로 준비됐던 트럼프케어 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이번 세제개혁안도 없었던 일처럼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은 11월 내에 하원안을 확정하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상원에서 단순 과반 통과를 달성해 세제개혁법을 국민에게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원 52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에서 이탈자가 2명만 나와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50표를 확보할 수 없다. 일각에선 재정 적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밥 크로커 상원의원을 포함한 5~6명의 상원의원의 각자의 이슈로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30

트럼프 세제개혁 큰 관문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제개혁이 올해 안에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하원은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4조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26일 찬성 216표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세제개혁안을 예산 관련 법안으로 간주해 상원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는 '리콘실리에이션(reconciliation)' 조항이 포함됐다. 원칙적으로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61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리콘실리에이션 절차에 따라 세제개혁안은 51표만 받아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탈만 막으면 된다. 하지만 세제개혁안에 대해 모든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개혁안에는 현재 7단계(10.15.25.28.33.35.39.6%)인 개인소득세율을 3단계(12.25.35%)로 간소화하고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인 표준공제 액수를 2만4000달러로 크게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항목별공제는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만 유지하고 재산세와 주.로컬 소득세 등은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비중이 높은 지역 출신 의원들은 세제개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뉴욕.뉴저지주를 선거구로 둔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하원의 예산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0명이 이탈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뉴욕주 존 파소(공화.19선거구) 하원의원은 이날 "뉴욕주 납세자들에 대한 지방세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톰 맥아더(공화.3선거구) 하원의원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많다는 것은 세제개혁안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세 등의 문제에 대해 지도부와 협상을 벌여 온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톰 리드(공화.뉴욕 23선거구) 의원은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한편 이 문제 외에 부유층과 기업만을 위한 세제개혁이라는 비판도 공화당이 넘어야 할 고비로 지적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26

트럼프 세제개혁안 시행되면…모기지 이자 공제 급감

표준공제액 상승 영향으로 주택소유주의 29.6→5.4% 뉴욕은 76.9%서 19.6%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되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선택하는 주택소유주들이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Zillow)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소유주 3명 중 1명꼴인 29.6%가 모기지 이자 공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세제개혁안 시행 후 이 비율은 5.4%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모기지 이자 공제를 선택하는 주택소유주 비율은 현재의 76.9%에서 3분의 1 수준인 19.6%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현상은 연안 인근 주택소유주에게서 두드러졌다.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소유주 비율이 98.5%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 비율이 58.9%로 줄어들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도 79.2%에서 13.8%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39.9%에서 6.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캘리포니아주 LA와 샌디에이고는 각각 95.7%에서 29.5%, 94.1%에서 20.1%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질로는 "주택 소유로 인한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은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조항이지만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표준공제액이 2배로 인상되면 주택보유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세법상 상당수의 주택 소유주들은 표준공제보다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이 더 커 항목별공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표준공제액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의 유인이 줄어들고 당연히 주택 구입 보다는 렌트에 대한 매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세.재산세 등의 항목별공제 혜택까지 대부분 폐지되면 지방세율이 높아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주의 납세자들은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표준공제가 유리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가치에는 세제 혜택에 따른 가치 증가분도 포함되는데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모기지 주택 가치의 10% 안팎도 사라지게 돼 주택 소유의 필요성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질로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 공제 혜택이 표준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주택 가격은 현재 최소 30만5000달러지만 세제개혁 이후에는 80만1000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16

트럼프 세제개혁, 뉴저지 타격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인 등 뉴저지 주민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 등 이른바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이 경우 한인 밀집 타운을 포함한 대부분의 뉴저지 타운에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역매체 NJ스포트라이트가 국세청(IRS)의 2015년 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특히 버겐카운티 북부 지역 타운들의 경우 지방세에 따른 공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테너플라이는 주 소득세 3만9614달러, 재산세 2만186달러 등 지방세 공제액이 평균 6만697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테너플라이 납세자 평균 조정총소득(AGI)의 2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외에 잉글우드클립스는 지방세 공제액이 4만8303달러, 클로스터 3만7548달러, 크레스킬 4만3937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타운별로 평균 AGI의 18~24%선이다. 주 전체로는 지방세 공제액 평균이 2만1500달러로 집계됐다. 뉴저지주는 소득세가 최고 9.97%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주택 가치 대비 재산세율도 전국에서 뉴저지가 가장 높다. 결국 지방세 공제 혜택 폐지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것. 워싱턴DC 소재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뉴저지 납세자의 41.1%가 항목별공제 방식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2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뉴저지 주민의 4분의 1 이상이 연 평균 2400달러의 세금 부담을 더 질 것으로 TPC는 분석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06

"감세혜택 80%는 부유층 1%에 집중"

"중산층이 실질적 혜택을 볼 거라더니, 상위 1%의 미국인을 위한 세제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상위 1%에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10년간 연방 정부의 세입은 24조 달러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뼈대로 이번 개편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달 2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으로 보면 2027년 가구당 1700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고르게 이익이 가는 건 아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 연 소득 5만~15만 달러인 납세자의 30%가량은 세금 부담이 줄겠지만, 연 소득 15만~30만 달러인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세혜택의 80%는 상위 1%에 편중된다.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하위 20%는 0.2%, 상위 20%는 3.0% 각각 늘어나는 데 비해 상위 1% 소득자의 세후소득은 8.7%나 늘어나 평균 20만 달러 이상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0.1%의 경우엔 세후소득이 9.7% 증가해 100만 달러 이상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정책센터의 카일 포메로우는 의회 통과 과정에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감세혜택의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가구는 덜 내고 어떤 가구는 더 내는 등 그 효과가 편중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세금 면제의 혜택이 중산층과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기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세정책센터 공동디렉터인 에릭 토더는 "세금 징수가 기업체에서 개인으로 급격하게 옮겨간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세입은 10년간 24조 달러, 이후 10년간 32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에서 일했던 어반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렌 버만은 재정 적자 상태에서의 세금 부담을 "공짜점심"에 비유하며 "세금을 뒤로 미룸으로써 그 부담이 미래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10-02

중산층 손해·부유층 불로소득…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안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공개한 세제개혁안이 중산층 혜택 확대와 경제 성장 촉진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론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이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결여되고, 어느 소득 구간에 어떤 세율을 부과할 지의 여부, 고소득층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향후 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본지 9월 27일자 A-1면> 개혁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대로 의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성사된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 우선 표준공제액이 현행의 2배 가까이로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납세자의 혜택 확대는 확실하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에서 2만4000달러, 개인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높아지기 때문에 표준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자녀부양 세액공제 혜택도 현재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보다 대폭 개선되고 자녀가 아닌 성인 가족 부양자에게도 1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지방세.재산세 등의 모든 항목별공제 혜택을 폐지하기 때문에 항목별공제 방식의 납세자는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뉴욕.뉴저지처럼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율이 높아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주의 납세자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 세금정책센터(TPC)는 뉴저지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로 연간 세금 부담이 평균 35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부유층의 혜택은 대폭 확대된다. 각종 공제가 소득을 초과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던 최저한세(AMT)와 2017년 기준 549만 달러 이상의 유산에 적용하던 상속세를 폐지하고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39.6%에서 35%로 하향 조정되면서 부유층 감세 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 상위 1%의 납세자들에게 적용될 개인소득세율이 낮아지면서 이들은 평균 17만5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TPC는 예상했다. 반면 중산층은 평균 760달러를 절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최고 25%의 세율 부과로 대기업은 물론 가족 운영 회사, 유한책임회사(LLC) 등 소기업까지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부동산 파트너십 소유주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스스루 기업에 이같은 혜택을 주면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를 비롯한 고소득층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패스스루 기업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세수입 급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창수 공인회계사는 "이번 세제개혁안으로 중산층이 큰 피해를 보고 부동산 소유주나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부유층들이 불로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8

최고 소득세 35%…법인세 20%로 인하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조세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공화당은 27일 최고 개인 소득세율 구간 간소화와 최고 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된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이번 안에 대해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는 '사상 최대의 감세안'이라며 자평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상속세 폐지 등을 이유로 '부자감세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의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안은 지난 4월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저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은 다소 변화가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구간은 현행 7단계에서 3단계(12%,25%,35%)로 대폭 줄고 최고 세율은 39.6%에서 35%로 내려간다. 최저 세율이 4월안의 10%에서 12%로 높아졌다. 다만,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발표에서 최고 세율 구간의 추가 가능성 여지를 남겼고,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도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 세율은 20%로 인하됐다. 지난 4월 제시됐던 15%에서 5%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유한책임회사(LLC)처럼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체의 주주에게도 최고 35%의 개인소득세 대신 25%가 적용된다. 서민층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표준공제액은 현행보다 거의 두 배로 확대돼 부부합산 소득 2만400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면서 저소득층 세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가족부양 세금 크레딧 제도도 생긴다. 부모 등 성인 부양 가족이 있으면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준다는 내용이다. 또 현행 자녀 한명당 최대 1000달러인 자녀양육 세금 크레딧을 높이고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혜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도 포함됐다. 상속세가 완전 폐지되고 고소득자 세제혜택을 제한했던 대체최소세(AMT)도 없앤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일부 혜택은 없어진다. 항목별 공제의 경우 모기지 이자와 자선 기부금만 남기고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주·로컬정부 세금 납부 공제혜택도 사라진다. 지난해 국내 4300만 납세자가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으로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화당 측은 "기존 조세제도에서 누수 되는 부분을 차단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세금 인하로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추가 세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2조5000억 달러의 세수 부족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세제개혁안에 대한 기대로 반등 마감했다. 27일 다우지수는 전장 일보다 56.39포인트 상승한 2만2340.71로 장을 마쳤고 나스닥도 73.10포인트 상승한 6,453.26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일보다 10.20포인트 오른 2507.04로 거래를 마쳤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7

'중산층도 혜택' 주장 불구 '부자감세' 비판 여전

27일 공개된 '세제개혁안'에 대해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측은 지난 4월 발표안과 비교해 "중산층에 대한 감세가 대폭 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이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소득세 인하 및 소득 구간 간소화,표준공제액 증가, 항목별 공제 폐지, 법인세 인하, 상속세·대체최소세(AMT) 폐지, 자녀양육비 공제 확대 등 이번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39.6%에서 35%로 하향조정됐다. 또 현행 10·15·25·28·33·35·39.6%의 7단계인 세율 구간도 12·25·35% 3단계로 간소화했다. 다만, 부자 감세에 대한 비난과 추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율은 4단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여론이 나쁘거나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면 상위 1%의 최고소득층 대상으로 35%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최고 세율은 낮췄지만 최저 세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오른데다 구간별 소득기준도 미정인 상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누가 감세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소득세를 내지 않는 표준공제액이 2배 가량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혜택 확대는 확실하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인 표준공제액수를 2만4000달러, 개인 6350달러를 1만2000달러로 높아진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특히 주와 로컬정부의 지방세와 재산세 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조세소득을 줄여 절세하는 방법이 막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고소득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해 오히려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혜택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세금 크레딧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가 아닌 부양 가족에게도 1인당 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종 세금공제로 과세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자에게 적용되어 온 대체최소세와 2017년 기준 5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줬던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기업 법인세율이 35%에서 20%로 많이 인하된다. 또 유한책임회사(LLC)를 포함한 패스스루 기업은 물론 개인·가족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도 개인소득세율(세제 개혁안의 최고 세율 35%) 대신 최고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일 큰 수혜를 입게 됐다. 여기에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중인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의 국내 유입과 투자 촉진 목적으로 단 한차례만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번 발표에서 이에 대한 세율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7

부자·기업 세금 깎기 시동 걸었다

법인세율 20%, 최저한세·상속세 폐지 추진 표준공제 2배로 올리고 소득세율 단순화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20%로 대폭 인하하는 세제개혁안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27일 연설을 하며 "세제개혁안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춰 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표준공제도 2배 가까이로 올리고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게 맞춰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항목별공제 혜택 대부분을 폐지하고 최저한세(ATM)·상속세 폐지를 시행하는 등 필요하면 최상위 1%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과세등급을 추가하겠다고 부연했지만 '부자 감세안'이란 비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며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표준공제를 2배로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인 표준공제 액수를 2만4000달러, 개인 6350달러를 1만2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세제 단순화에 중점을 두고 현재 7단계(10·15·25·28·33·35·39.6%)로 나뉜 개인소득세율을 3단계(12·25·35%)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난 4월에는 10·25·35%의 3단계 추진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소득 구간에 어느 세율을 적용할 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세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TC를 확대하고 가족 부양자에게도 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항목별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한다.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하고 지방세·재산세 등은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아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주의 납세자들은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나는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각종 공제가 소득을 초과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AMT)와 상속세를 폐지,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지적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법인=논란이 가장 많았던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세제개혁안에서도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공화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와 재정 적자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일면서 현실적인 목표 20%로 정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유한회사(LLC)·S코퍼레이션 등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업을 비롯 개인·가족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에 개인소득세율 대신 최대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7

법인세 인하 15% 대신 20% 예상

오늘(27일) 전격 공개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26일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세부 내용에 중산층에 대한 감세폭을 '엄청나게(tremendously)'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과 연방의회 인사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세제개혁안은 개인 납세자의 표준공제를 거의 2배로 올리고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늘리는 등 중산층의 감세 확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간소화하고 세법을 공정하게 만드는데 의회 양당 모두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공개될 세제개혁안은 우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공약했던 법인세율 15% 인하폭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불리고 감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 때문에 20% 선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관측이다. 개인소득세율은 현행 7단계(10.15.25.28.33.35.39.6%)에서 3단계(10.25.35%)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 구간과 세율 적용 세부 사항이 이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소득층의 실질적인 감세 규모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 등 항목별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 4월 항목별공제는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율 부담이 높은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항목별공제 방식의 납세자는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되며 이번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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