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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혁안 시행되면…모기지 이자 공제 급감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 추산

표준공제액 상승 영향으로
주택소유주의 29.6→5.4%
뉴욕은 76.9%서 19.6%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되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선택하는 주택소유주들이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Zillow)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소유주 3명 중 1명꼴인 29.6%가 모기지 이자 공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세제개혁안 시행 후 이 비율은 5.4%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모기지 이자 공제를 선택하는 주택소유주 비율은 현재의 76.9%에서 3분의 1 수준인 19.6%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현상은 연안 인근 주택소유주에게서 두드러졌다.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소유주 비율이 98.5%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 비율이 58.9%로 줄어들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도 79.2%에서 13.8%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39.9%에서 6.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캘리포니아주 LA와 샌디에이고는 각각 95.7%에서 29.5%, 94.1%에서 20.1%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질로는 "주택 소유로 인한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은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조항이지만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표준공제액이 2배로 인상되면 주택보유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세법상 상당수의 주택 소유주들은 표준공제보다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이 더 커 항목별공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표준공제액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의 유인이 줄어들고 당연히 주택 구입 보다는 렌트에 대한 매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세.재산세 등의 항목별공제 혜택까지 대부분 폐지되면 지방세율이 높아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주의 납세자들은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표준공제가 유리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가치에는 세제 혜택에 따른 가치 증가분도 포함되는데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모기지 주택 가치의 10% 안팎도 사라지게 돼 주택 소유의 필요성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질로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 공제 혜택이 표준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주택 가격은 현재 최소 30만5000달러지만 세제개혁 이후에는 80만1000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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