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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주권·비자 신청자 소셜미디어 기록 요구한다

국무부, 이민양식 변경 제안

모든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e메일 주소 등의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30일자 관보에 게재한 이민양식 변경 제안에 따르면 비이민비자의 온라인(DS-160)과 오프라인(DS-156) 신청양식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 이민비자 신청양식(DS-260)에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이에 사용된 본인 아이디(ID)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최근 5년간 보유했던 셀폰 등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여행한 지역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가족 중 테러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는 항목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이민·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셜미디어 접속 패스워드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돼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하게 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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