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큰 관문 넘었다
'리콘실리에이션' 포함 예산안 통과
상원서 51명만 찬성하면 법안 승인
세율 간소화 등 연내 처리 가능성
NY·NJ 의원 '지방세 공제 폐지' 반대
연방하원은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4조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26일 찬성 216표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세제개혁안을 예산 관련 법안으로 간주해 상원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는 '리콘실리에이션(reconciliation)' 조항이 포함됐다.
원칙적으로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61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리콘실리에이션 절차에 따라 세제개혁안은 51표만 받아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탈만 막으면 된다.
하지만 세제개혁안에 대해 모든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개혁안에는 현재 7단계(10.15.25.28.33.35.39.6%)인 개인소득세율을 3단계(12.25.35%)로 간소화하고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인 표준공제 액수를 2만4000달러로 크게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항목별공제는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만 유지하고 재산세와 주.로컬 소득세 등은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비중이 높은 지역 출신 의원들은 세제개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뉴욕.뉴저지주를 선거구로 둔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하원의 예산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0명이 이탈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뉴욕주 존 파소(공화.19선거구) 하원의원은 이날 "뉴욕주 납세자들에 대한 지방세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톰 맥아더(공화.3선거구) 하원의원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많다는 것은 세제개혁안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세 등의 문제에 대해 지도부와 협상을 벌여 온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톰 리드(공화.뉴욕 23선거구) 의원은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한편 이 문제 외에 부유층과 기업만을 위한 세제개혁이라는 비판도 공화당이 넘어야 할 고비로 지적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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