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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손해·부유층 불로소득…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안 분석

저소득층도 표준공제 확대로 일부 혜택
최대 수혜자는 부동산·헤지펀드 투자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공개한 세제개혁안이 중산층 혜택 확대와 경제 성장 촉진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론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이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결여되고, 어느 소득 구간에 어떤 세율을 부과할 지의 여부, 고소득층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향후 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본지 9월 27일자 a-1면>

개혁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대로 의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성사된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

우선 표준공제액이 현행의 2배 가까이로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납세자의 혜택 확대는 확실하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에서 2만4000달러, 개인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높아지기 때문에 표준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자녀부양 세액공제 혜택도 현재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보다 대폭 개선되고 자녀가 아닌 성인 가족 부양자에게도 1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지방세.재산세 등의 모든 항목별공제 혜택을 폐지하기 때문에 항목별공제 방식의 납세자는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뉴욕.뉴저지처럼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율이 높아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주의 납세자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 세금정책센터(TPC)는 뉴저지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로 연간 세금 부담이 평균 35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부유층의 혜택은 대폭 확대된다. 각종 공제가 소득을 초과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던 최저한세(AMT)와 2017년 기준 549만 달러 이상의 유산에 적용하던 상속세를 폐지하고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39.6%에서 35%로 하향 조정되면서 부유층 감세 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 상위 1%의 납세자들에게 적용될 개인소득세율이 낮아지면서 이들은 평균 17만5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TPC는 예상했다. 반면 중산층은 평균 760달러를 절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최고 25%의 세율 부과로 대기업은 물론 가족 운영 회사, 유한책임회사(LLC) 등 소기업까지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부동산 파트너십 소유주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스스루 기업에 이같은 혜택을 주면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를 비롯한 고소득층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패스스루 기업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세수입 급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창수 공인회계사는 "이번 세제개혁안으로 중산층이 큰 피해를 보고 부동산 소유주나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부유층들이 불로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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