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이츠 이용자 우버 소송 못해
우버 탑승 중 사고 중상 부부
딸 피자 주문시 약관 동의로
배심원 재판 항소법원서 기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거주하는 조지아, 존 맥긴티 부부가 지난 2022년 3월 저녁 식사 후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거의 1년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 부부는 지난해 우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해 개인 상해 소송을 배심원이 심리하도록 허용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우버는 중재 강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우버이츠 사용자에게 제시된 계약서가 중재와 법원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뉴저지 항소법원은 사고 2달 전에 12살 딸이 조지아의 우버이츠 계정을 사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서명한 서비스 약관 중 우버와 고객간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중재 조항이 항상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항소법원은 조지아가 이전에 배심원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우버 약관에 동의했으며 딸에게 스마트폰을 줌으로써 약관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는 “우리 딸이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 클릭한 것 때문에 심각한 부상과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믿기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맥긴티 부부의 변호사 에반 라이드는 “부부가 항소하려 했으나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항소 권리를 잃게 돼 향후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우버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가 지난 2015년과 그 이후에도 우버 앱에 가입할 때 이미 중재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사고를 낸 우버 운전자는 더 이상 우버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디즈니월드를 방문한 여성이 음식 앨러지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디즈니는 사망자의 남편이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무료 체험 회원 가입시 서명한 중재 조항을 내세우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디즈니는 지난 8월 기각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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