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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부터 치킨까지 한인 업주들 대혼란

최저 시급 20달러 인상 여파
가맹점 60개 이상 업체 대상
프랜차이즈 업계 뒤늦게 인지
법률계 "적용 대상 문의 쇄도"

1일부터 가주 지역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AB 1228)이 한인 업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228의 적용 대상 기준이 난해한 탓에 상당수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뒤늦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비상이다.
 
일례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보내 “뚜레쥬르는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 법이 정의한 레스토랑에 해당한다”며 “가주 지역 점포는 AB1288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다. LA지역에서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는 앨런 황 대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맥도널드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주 가주 지역 가맹점주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다 같이 모여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AB1288 규정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분류된 업체들은 BBQ치킨, 본촌치킨, 요거트랜드, 투핸즈 핫도그, 모찌넛,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등 다수의 업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 한인 업주들이 많은 업체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미국지회(KFA USA)의 이요한 고문 변호사는 “패스트푸드 업체 적용 기준을 두고 현재 한인 업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올라가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샐러리를 받는 사무직 중 오버타임 면제 대상의 최저 샐러리 금액 역시 최저시급의 두배 이상인 8만3200달러로 인상돼 혼란이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주들은 최저 시급 인상이 가격 상승을 초래,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반응이다.
 
현재 LA인근에서 요거트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영준씨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요거트까지 이 법에 적용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면 인건비가 단번에 3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업주들에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본지가 AB1288 규정을 살펴보니 ▶가주를 포함, 전국에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 아이스크림, 커피, 보바, 프레첼, 도넛 등의 요식 관련 체인 ▶음식 주문 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일부 제한된 시설을 갖춘 경우 ▶투고 등을 통해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 음료를 제공할 경우 등에 부합하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패스트푸드 분류 기준도 난해하다. 베이커리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면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통해 빵을 직접 생산하고, 오직 빵만 단독 메뉴로 판매하는 경우다. 게다가 ‘빵(bread)’의 정의는 빵을 식힌 후 무게를 쟀을 때 1개당 0.5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베이커리는 없다고 봐야 한다.
 
노동법 강지니 변호사는 “고용주뿐 아니라 혜택을 받게 될 직원조차도 법의 세부조항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한동안 명확한 해석을 찾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언론 기관 캘매터스도가주 정부가 이러한 혼란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불분명하다고 28일 보도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했던 크리스 홀든 가주하원의원(민주·41지구)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매체는 “예외 조항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홀든 의원도 답을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들도 각 프렌차이즈의 근무 시스템, 운영 상황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노동청에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알려왔습니다〉 
반스&손버그의 박수영 변호사는 29일자 본지 지면 기사에 명시됐던 'BBQ치킨'은 AB1228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BBQ치킨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0여개 가맹점은 BBQ익스프레스, 카페, 치킨&비어 등 3가지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BBQ 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익스프레스'는 AB1228에서 규정하는 패스트푸드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60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 이러한 면제 주장에 대해 "가주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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