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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치킨도 최저시급<20달러> 올린다

한인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인 ‘BBQ 치킨’이 결국 최저시급을 인상키로 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근로자의 최저시급 ‘20달러’ 인상법(이하 AB1228)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이 업체는 매장 수 등을 근거로 AB1228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3월29일자 A-1면〉   본지 확인 결과 BBQ치킨 미주법인(법인장 조셉 김)은 지난 23일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시급 인상 관련 공문을 재발송했다.   공문에서 BBQ치킨 미주법인 측은 “(법에서 규정한) ‘제한된 서비스 레스토랑(Limited Service Restaurant)’이 60개가 되지 않지만, 서부의 모든 매장은 최저시급 인상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최저 시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어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적으로 200개에 가까운 가맹점을 두고 있는 BBQ치킨 측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가주 지역 가맹점주들에게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익스프레스’ 매장이 60개가 안 된다는 점을 들어 “BBQ치킨은 이 법안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운영 매뉴얼을 바꾸고 직원과 분쟁 시 중재 동의서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치킨 주문 시 ‘15~20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매장에 붙일 것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   BBQ치킨 한 가맹점주는 “혹시 몰라서 별도로 변호사들에게 문의했는데 본사 측 지침과 법률 해석이 다르더라”며 “언론 보도 등을 보니 본사가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도 안 한 상황이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BBQ치킨 미주법인 측도 공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공문에는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확인된 결과를 안내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내용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안내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BBQ치킨 측은 공문에서 ▶가맹점주들의 혼란을 파악 ▶최소 6개월 내 오픈 예정인 매장들을 고려할 때 제한된 서비스 형태의 레스토랑은 향후 6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료육 제공 및 가격 인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BBQ치킨 미주법인 김순옥 팀장은 25일 본지에 “업주들로부터 직원들의 퇴사가 많아 매장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어차피 매장 수가 늘어나면 최저 시급을 인상해야 하므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BBQ치킨 측은 웹사이트(bbqchicken.com)에서 전국의 가맹점 위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당초 웹사이트에서는 가맹점 중 투고 전문 형태의 매장인 ‘익스프레스’가 표기돼 있었으나, BBQ치킨 측은 최근 이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AB1228을 의식, 익스프레스 명칭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이런 시기에 익스프레스 명칭을 빼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법시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내부 검토 후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미국 시장에 맞는 이름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B 1228 시행 전 BBQ치킨을 비롯한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 다수의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 시급 인상 여부로 혼란을 겪었다. 이후 BBQ치킨 미주법인의 법률 고문인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당시 본지에 AB1228 면제 주장과 관련해 업주들 사이에 혼란이 일자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최저시급 BBQ치킨 AB1228 20달러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가맹점 박수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노동청

2024-04-25

빵집부터 치킨까지 한인 업주들 대혼란

1일부터 가주 지역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AB 1228)이 한인 업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228의 적용 대상 기준이 난해한 탓에 상당수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뒤늦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비상이다.   일례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보내 “뚜레쥬르는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 법이 정의한 레스토랑에 해당한다”며 “가주 지역 점포는 AB1288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다. LA지역에서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는 앨런 황 대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맥도널드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주 가주 지역 가맹점주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다 같이 모여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AB1288 규정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분류된 업체들은 BBQ치킨, 본촌치킨, 요거트랜드, 투핸즈 핫도그, 모찌넛,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등 다수의 업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 한인 업주들이 많은 업체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미국지회(KFA USA)의 이요한 고문 변호사는 “패스트푸드 업체 적용 기준을 두고 현재 한인 업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올라가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샐러리를 받는 사무직 중 오버타임 면제 대상의 최저 샐러리 금액 역시 최저시급의 두배 이상인 8만3200달러로 인상돼 혼란이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주들은 최저 시급 인상이 가격 상승을 초래,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반응이다.   현재 LA인근에서 요거트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영준씨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요거트까지 이 법에 적용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면 인건비가 단번에 3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업주들에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본지가 AB1288 규정을 살펴보니 ▶가주를 포함, 전국에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 아이스크림, 커피, 보바, 프레첼, 도넛 등의 요식 관련 체인 ▶음식 주문 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일부 제한된 시설을 갖춘 경우 ▶투고 등을 통해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 음료를 제공할 경우 등에 부합하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패스트푸드 분류 기준도 난해하다. 베이커리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면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통해 빵을 직접 생산하고, 오직 빵만 단독 메뉴로 판매하는 경우다. 게다가 ‘빵(bread)’의 정의는 빵을 식힌 후 무게를 쟀을 때 1개당 0.5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베이커리는 없다고 봐야 한다.   노동법 강지니 변호사는 “고용주뿐 아니라 혜택을 받게 될 직원조차도 법의 세부조항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한동안 명확한 해석을 찾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언론 기관 캘매터스도가주 정부가 이러한 혼란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불분명하다고 28일 보도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했던 크리스 홀든 가주하원의원(민주·41지구)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매체는 “예외 조항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홀든 의원도 답을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들도 각 프렌차이즈의 근무 시스템, 운영 상황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노동청에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알려왔습니다〉  반스&손버그의 박수영 변호사는 29일자 본지 지면 기사에 명시됐던 'BBQ치킨'은 AB1228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BBQ치킨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0여개 가맹점은 BBQ익스프레스, 카페, 치킨&비어 등 3가지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BBQ 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익스프레스'는 AB1228에서 규정하는 패스트푸드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60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 이러한 면제 주장에 대해 "가주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비비큐 치킨 BBQ 박수영 미주중앙일보 장열 로스앤젤레스 LA 패스트푸드 AB1228 프랜차이즈 BBQ익스프레스 개빈뉴섬 최저시급 20달러 가맹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A USA

2024-03-28

'브로커 법률대행<노동법>' 문제 키운다…비용 저렴해 변호사보다 선호

지난 7일 노동법 법률 서비스를 대행해온 LA지역 한인 브로커에 대한 가주변호사협회(이하 SBC)의 경고장 발송〈본지 2월9일자 A-1면〉은 봉제 업계에 경종을 울린다.   SBC가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 법적 처벌의 가능성까지 경고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강지니 변호사(지니강로펌)는 “브로커를 통해 노동법 이슈를 해결하려다가 일이 잘못되면 피해는 오로지 업주의 몫”이라며 “SBC의 이번 경고는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에 따르면 현재 LA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적발 등에 대한 벌금 중재, 노동청 행정 소송과 관련한 대리 활동을 해주는 브로커 또는 컨설턴트는 현재 5명 정도 활동 중이다.   업주들이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지 않고 브로커를 찾는 이유는 쉽게 말해 ‘돈’ 때문이다.   한인봉제협회 한 관계자는 “노동청의 벌금 문제나 간단한 행정 소송 같은 건 변호사보다 싼 가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를 찾게 된다”며 “물론 브로커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브로커나 컨설턴트는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할 경우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브로커 크리스 박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박씨에게 소송 업무를 의뢰했던 김모 대표는 수임비를 내고도 3년 간 변호사를 만난 건 단 두 차례뿐이었다. 게다가 브로커만 믿고 있다가 재판을 보름여 앞두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노동법 행정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 자체가 금지돼있다”며 “특히 봉제 업계에서는 변호사로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SBC 웹사이트에서 변호사 이력 조회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에는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청 벌금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수임비를 받은 브로커 이모씨가 논란이었다. 〈본지 2022년 4월28일자 A-1면〉 당시 이씨는 노동법 법률 그룹 대표이자 변호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브로커 활동을 해 문제가 됐었다.   현재 SBC는 이러한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브로커 크리스 박씨에 대한 신속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다. SBC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산하 감찰관실(OCTC) 소속의 한인 변호사를 배정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기까지 모든 절차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경고장에는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가주 및 연방 법 조항이 나열돼있다. 그만큼 법률 브로커 활동이 계속될 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SBC 산하의 OCTC는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 소송 비용 분쟁, 의뢰인의 신고건 뿐만 아니라 무허가 법률 행위 등도 전담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브로커에 대한 고발 절차는 간단하다.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complaint/upl/index)를 통해 가능하다. 고발장 양식은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법률대행 브로커 브로커 크리스 노동법 법률 박수영 변호사

2024-02-09

알버트 장 '46대 LA 상의 회장' 확정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이하 LA상의)의 46대 회장에 알버트 장 이사가 확정됐다.   LA상의 이사회는 지난 17일 LA한인타운 내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장 이사를 46대 회장으로 추인했다. 그는 지난 3일 선거에 단독 출마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그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장 차기 회장은 강승헌 수석 부회장과 황두하와 박수영 부회장이 46대 상의를 이끌게 된다.     또 이사회에서는 46대 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사장 선거 세칙의 검토도 이루어졌다. 이사장 선관위는 회장 선관위가 동일하게 맡았다. 즉, 최명진 이사가 위원장을, 조범열·김지나 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정관에 따라 이사회비를 미납한 이사 3명이 해임 처리됐다.       ━   [알버트 장 신임 회장 인터뷰] “비즈니스 리소스센터 신설할 것”     “모든 세대를 아울러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진취적인 LA상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대 LA상의 회장에 당선된 회계법인 김앤리의 알버트 장(사진) 대표가 상의의 나아갈 방향 수립에 따른 향후 상의 운영 목표다.   이를 위해서 그는 ▶한인 상공인들이 직면한 행정 문제 등을 돕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리소스센터의 상의 내 신설 ▶향후 50년 청사진 마련 목적의 LA상의 50년 발자취 정리 ▶2세 상공인 영입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30여명의 유능한 기업가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전문가 집단이 바로 LA상의라며 한인 2세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과 이사들의 탁월한 능력과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 차기 회장은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부단히 노력해서 한인 1세대의 땀과 노력으로 기반을 잡은 한인 커뮤니티에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뭉친 젊은 2세대 상공인들의 힘을 더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특히, LA상의가 세대 간에 상생하며 발전하는 패러다임을 이끄는 단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성철 기자알버트 회장 la상의 회장 la상의 이사회 박수영 부회장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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