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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법률대행<노동법>' 문제 키운다…비용 저렴해 변호사보다 선호

"소송 잘못 되면 업주가 책임"
SBC, 무허가 단속에 처벌 경고

지난 7일 노동법 법률 서비스를 대행해온 LA지역 한인 브로커에 대한 가주변호사협회(이하 SBC)의 경고장 발송〈본지 2월9일자 A-1면〉은 봉제 업계에 경종을 울린다.
 
SBC가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 법적 처벌의 가능성까지 경고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강지니 변호사(지니강로펌)는 “브로커를 통해 노동법 이슈를 해결하려다가 일이 잘못되면 피해는 오로지 업주의 몫”이라며 “SBC의 이번 경고는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에 따르면 현재 LA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적발 등에 대한 벌금 중재, 노동청 행정 소송과 관련한 대리 활동을 해주는 브로커 또는 컨설턴트는 현재 5명 정도 활동 중이다.
 
업주들이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지 않고 브로커를 찾는 이유는 쉽게 말해 ‘돈’ 때문이다.
 
한인봉제협회 한 관계자는 “노동청의 벌금 문제나 간단한 행정 소송 같은 건 변호사보다 싼 가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를 찾게 된다”며 “물론 브로커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브로커나 컨설턴트는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할 경우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브로커 크리스 박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박씨에게 소송 업무를 의뢰했던 김모 대표는 수임비를 내고도 3년 간 변호사를 만난 건 단 두 차례뿐이었다. 게다가 브로커만 믿고 있다가 재판을 보름여 앞두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노동법 행정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 자체가 금지돼있다”며 “특히 봉제 업계에서는 변호사로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SBC 웹사이트에서 변호사 이력 조회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에는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청 벌금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수임비를 받은 브로커 이모씨가 논란이었다. 〈본지 2022년 4월28일자 A-1면〉 당시 이씨는 노동법 법률 그룹 대표이자 변호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브로커 활동을 해 문제가 됐었다.
 
현재 SBC는 이러한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브로커 크리스 박씨에 대한 신속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다. SBC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산하 감찰관실(OCTC) 소속의 한인 변호사를 배정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기까지 모든 절차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경고장에는 무허가 법률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가주 및 연방 법 조항이 나열돼있다. 그만큼 법률 브로커 활동이 계속될 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SBC 산하의 OCTC는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 소송 비용 분쟁, 의뢰인의 신고건 뿐만 아니라 무허가 법률 행위 등도 전담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브로커에 대한 고발 절차는 간단하다.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complaint/upl/index)를 통해 가능하다. 고발장 양식은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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