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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사용자의 유산 회수 프로그램 피하는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현재 70세이고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로 병원에 가서 메디칼을 사용하면 사망 후에 집이나 재산을 정부에서 빼앗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파트B보험료도 안내셔도 되고, 코페이나 코인슈런스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안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처방전약도 코페이 없이 받게됩니다. 물론 메디칼의 LIS(Low Income Subsidy)등급에 따라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가입자와 가장 큰 차이는 양로병원에서 장기요양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입니다. 메디케어로는 최대 100일까지 밖에 혜택이 안되지만 반면에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법에 따라 55세이후에 사용한 요양시설, 병원치료, 약국, 검사기관등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본인 사망후에 유산환수프로그램(Estate Recovery Program)에 의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부동산, 은행계좌등 상속가능한 자산에서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단, 생존배우자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녀에게 생존기간에 명의를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정부에서 보면 자산처분으로 간주하여30개월의 소급적용기간(Look Back Period)이  있어서 자산 양도에 따른 자격상실이나 페널티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스텝업(Step-up Basis) 제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단점은 검인절차 즉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몇개월에서 수년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유언장은 공개기록이므로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신탁 즉,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동안 만드는 트러스트를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검인절차없이 바로 상속인에게 전달되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공개로 관리되므로 상속이나 자산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시점이나 관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질병등으로 관리가 힘들경우 신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2,000정도에서 시작되는데 자산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법변호사 또는 신탁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프로그램 메디칼 사용자 유산 회수 유산 환수

2024-11-05

오타니 50/50 홈런볼 소유권 또 논란...5만불 손해배상 소송

최근 메이저리그야구(MLB) 역사를 새로 쓴 오타니 쇼헤이의 50홈런-50도루 홈런볼 경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의 주인이 또 하나의 소송에 휘말렸다. 기록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조셉다비도브(32)는 홈런볼을 주은 크리스 벨란스키와 공을 경매에 부친 골딘옥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비도브는 고소장에서 그가 당시 "땅에 떨어진 공을 왼손으로 완전히 잡았다"며 "한 팬이 레일을 넘어 다비도브를 공격하고 벨란스키가 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다비도브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5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당 홈런볼의 소유권에 대한 두 번째 소송으로 지난달 플로리다의 맥스 마터스(18)가 플로리다 법원에 홈런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오는 10일 공청회 전까지 판매를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여러 논란에도 경매는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중이다. 골딘옥션 측은 소송에도 경매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50만 달러에서 시작한 경매가는 3일 오전 11시 기준 120만 달러까지 올랐다. 경매는 오는 22일 마감된다. 한편 LA다저스 구단이 처음 벨란스키에 홈런볼 회수에 제시한 금액은 30만 달러였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홈런볼 회수 50도루 홈런볼 플로리다 법원

2024-10-03

IL 총기 회수 제대로 안 된다

일리노이 주민 11만명 이상이 총기 소지를 제한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3/4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총기 소지를 제한 받는 일리노이 주민은 모두 11만4000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총기를 자진 반납하지 않고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민 중에서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는 면허증(FOID)을 소지만 주민은 모두 242만명이다. 이 가운데 11만4000명은 자신들의 총기 면허증이 취소됐으며 약 8만4000명은 이미 가지고 있던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총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2019년 오로라에서 발생한 직장내 총기 난동 사건이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     헨리 프랫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에 불만을 품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총기 난동 사건이었다. 범인은 1995년 미시시피 주에서 중범을 선고 받았으나 신분조회를 통과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나중에 당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총기면허증은 취소했지만 총기 회수에는 실패했고 이는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쿡 카운티 쉐리프국은 1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총기 회수 프로젝트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쉐리프국은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100만달러의 예산을 일리노이 경찰국으로부터 받아 불법 무기 회수에 나섰지만 예산을 대폭 늘려야 총기 회수가 제대로 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총기 회수 총기 회수 총기 소지 총기 면허증

2024-05-30

채권 추심 SNS로도 가능…CFPB 관련 규정 개정

이제부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친구를 신청하는 낯선 상대가 나타난다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에 대한 핸드폰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접근 등을 허용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추심업자는 받지 못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채권추심업체인 점을 밝혀야 하고, 채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또 채무자와 주고받는 추심 관련 내용이 절대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경우, 추심업자는 다이렉트 메시지(DM)만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CFPB는 1977년 제정된 이후 40년 넘게 바뀌지 않은 공정채권추심실행법(FDCPA)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논쟁이 뜨겁다.   채권추심업체들의 연합회인 ‘ACA 인터내셔널’의 마크 네브 회장은 “팩스 정도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제된 채권추심업의 현대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전국소비자법률센터(NCLC)의 에이프릴퀘노프 변호사는 “소비자가 선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이면 새로운 사기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며 “낯선 사람이 보낸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CFPB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채권 추심 채권 추심 채권 회수 추심 관련

2021-12-02

고심하는 한인마켓들 '수거하고... 그대로 팔고'

'너구리' 등 농심 라면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한국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미주 한인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혼란스런 표정이다. 식약청은 당초 검출된 양이 미미해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25일(한국시간)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제품회수 및 폐기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나섰다. 벤조피렌 검출 보도를 접한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이 극히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에 생산공장까지 두는 등 대표적인 한국 기업으로 자리 잡아 온 농심의 제품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평소 너구리 라면을 즐겨 먹는다는 박모씨(32·노크로스)는 "어제도 저녁으로 해당 라면을 끓여먹었는데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면서 "안전한 먹거리가 없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한인 유통업계 관계자들도 제품의 처리를 놓고 고민 중이다. 애틀랜타 소재 한인 유통업계는 25일 현재, 평상시대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메가마트 스티브 오 매니저는 "현재 농심 아메리카측과 논의를 하고 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마도 회수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씨플라자 슈가로프 지점의 김철웅 지점장도 "본사 차원의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H마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다. H마트 조지아 총괄 김경석 이사는 "한국에서 직접 상황을 접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며 "식약청의 결론이 난 만큼 본사차원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순우·염승은 기자

2012-10-26

농심등 늑장 대응에 소비자 분통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 제품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농심 등 한국의 식품회사와 이를 공급받아 유통시키고 있는 한인 마켓들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H마트·롯데 등 대표적인 한인 마켓들은 25일 현재 별도의 조치 없이 제품들을 그대로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농심의 미주자회사인 농심아메리카가 24일자로 이들 회사로 “현재 유통되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식품유통회사 리브라더스의 한 관계자는 “어제 농심 아메리카가 보낸 공문에 ‘지난 6월 문제된 원료로 만든 수프는 당시 전량 반품 폐기했으며, 공급업체 즉시 교체했다. 또한 훈제 건조 어육 원료를 벤조피렌 소량이 나오지 않은 액기스로 대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 이후 새 지침이 나온 게 없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은 각 매장에 전달되어 현재 리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롯데플라자는 기존 유통중인 제품을 그대로 팔고 있다. 한 매장 관계자는 “(농심아메리카에) 리콜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진열해 놓고 팔고 있다”며 “고객들이 이미 알고 사지도 않지만, 혹시 구입하는 것을 보면 발암물질 함유 논란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된 업체는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원 홈푸드 등 총 9개 회사로 30개 제품이 문제가 됐다. 한국에서는 25일(한국시간)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농심 등 4개사 9개 제품(얼큰한 너구리, 새우탕큰사발면, 순한너구리, 생생우동용기, 얼큰한너구리 멀티팩, 생생우동,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어묵맛조기, 가쓰오다시)을 오는 11월10일까지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미주 고객들은 한국에서는 회수 폐기가 된다는 데 미주에 유통된 제품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리브라더스 관계자는 “너구리 등 라면 제품은 원래 한국이 아닌 LA공장에서 온다”며 “새우탕큰사발면은 단종되어 올해 벌써 팔지 않았고 생생우동용기는 한국에서 왔었는데 최근에는 LA에서 보내줘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주에서 받은 이 라면류에 벤조피렌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제품 안전에 문제가 앖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작 시원한 답변과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해야 할 농심아메리카 측은 본지의 전화 질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 마켓 매장을 운영중인 H마트 매장은 공식적인 답변을 본사로 미루었고, 본사 측은 “현재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공문을 준비중이며 끝나는 대로 밝히겠다”고 답했다. 평소 고객만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는 한인 회사들의 늑장안일 대응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대만 카르푸사가 25일 농심 너구리 제품을 전량 진열대에서 철수한 것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회사는 “이미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대만 자유시보지는 전했다. 송훈정 기자

2012-10-26

[발암물질 농심 라면 파장 확산] 고객들 반품 문의 쇄도…한인마켓들 "환불 방침"

발암물질 농심 라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식품의약청(식약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발암물질을 함유한 라면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 내렸기 때문이다. 한인마켓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고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반품에 나섰다. ▶반품요구 봇물 식약청의 회수조치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마켓들에는 25일 오전부터 반품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켓들은 반품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에 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마켓에 따라 반품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제품은 반품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라면의 경우 낱개로 사기보다는 박스나 멀티팩 형태로 구입해 상당 기간을 두고 먹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한남체인의 홍순모 이사는 "해당제품 환불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품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영수증과 상관 없이 제품을 가져오면 모두 환불에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리랑 마켓 역시 영수증 없이도 반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아리랑의 방석우 매니저는 "판매된 상품들은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기간을 확인하고 세일가인지 기존가인지를 확인해 환불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한인마켓들은 정확한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해성 논란 계속 라면에 든 발암물질에 인체 유해성에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5일 한인마켓에 장을 보러나온 김성신(LA)씨는 "너구리는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다. 20년간 너구리를 먹어왔다. 너구리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니 충격적"이라며 "이틀전에도 구입했는데 빨리 가져와 반품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발암물질이 미세한 양인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소연씨는 "농심에서 일부러 발암물질을 넣었겠나. 실수였을 것"이라며 "앞으로 바꾼다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대만에선] 보건당국서 "농심 제품 회수하라" 한국 결정후 몇시간만에 조치 할인점도 앞서 제품 자진 철수 '너구리' 등 농심의 일부 라면 제품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만 보건 당국이 25일 회수 명령을 내렸다. 대만 행정원 위생서(한국 보건부 해당)는 한국에서 너구리 라면 등에 대한 회수 결정이 내려진 지 몇 시간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대만에는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이는 농심 라면 가운데 매운맛과 순한 맛 2종류의 너구리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의 차이수전(蔡淑貞) 식품조장은 한국산 라면에서 발견된 벤조피렌의 양과 출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구하는 동안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한국의 정보를 검토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명되면 다시 가게 진열을 허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할인점들도 자진해서 너구리 라면을 철수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까르푸 대만점은 전날 너구리 제품을 진열대에서 전량 철수했다. 까르푸는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 마트 따룬파 PX 마트 등도 영업점에서 너구리 제품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소비자기금회 등 시민단체들은 발암물질 검출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즉각 전량 회수 조치하고 당국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농심 대만 대리상 측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에선] 농심아메리카 "본사와 상의 해야…" 회수 정확한 입장 표명 못하고 한국 눈치만 보며 '미적 미적' LA와 뉴욕의 한인 마켓들이 발암물질(벤조피렌)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회수와 판매 중단을 빠르게 결정한 데 반해 농심아메리카는 회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안전청은 24일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관련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국 농심도 회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농심아메리카는 25일 오후 5시까지 회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심아메리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한국 본사와 상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어제 발표된 내용에는 (미국)수출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응이 너무 늦어지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빠르게 표명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도 힘들다"며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한국 저녁시간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본사와 협의 없이 입장을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제품들이 미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어 연방식품의약청(FDA)과도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2012-10-25

<발암물질 라면 논란> '폐기' vs '안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 논란을 빚은 농심의 우동류 라면 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입장을 번복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지 10월 24일자 A-1면> 식약청은 23일(한국시간) '(농심 수프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으나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부적합 원료를 납품 받아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 남아있는지 추가 조사하고, 해당 라면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농심은 웹사이트에 전날 식약청이 발표한 해명 자료를 인용, "농심 제품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벤조피렌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마트는 24일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반면 아씨플라자는 "식약청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고, 이에 본사로부터 판매를 계속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H마트 역시 "농심에서 받은 공문에 의거해 현재 수입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계속 사태를 지켜보고 반박 자료가 나온다면 판매를 즉시 중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그라미 기자, 오윤경 인턴기자 dgkim@koreadaily.com

2012-10-25

농심라면 발암물질 검출 소비자·유통업계 반응

"검출량 미미하다지만…" 고객들은 불안감 표출 '너구리' 등 농심 라면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한국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의 입장이 번복되면서 미주 한인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혼란스런 표정이다. 식약청은 당초 검출된 양이 미미해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24일(한국 시간) 국정감사에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회수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벤조피렌 검출 보도를 접한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이 극히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에 생산공장까지 두는 등 대표적인 한국 기업으로 자리 잡아 온 농심의 제품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평소 너구리 라면을 즐겨 먹는다는 유모씨(32)는 "먹어도 상관없는 양이라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먹거리를 고르는 데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한인마켓들도 제품의 처리에 고민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켓들이 24일 오전 현재 농심아메리카에서 보낸 공문에 따라 제품을 평상시대로 판매하고 있다. 갤러리아마켓 측은 "농심에서 받은 공문에 의거해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판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국마켓은 매장 진열대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했다. 이 마켓의 존 윤 매니저는 "오전에만 해당 제품 환불 요구가 5건 정도 있었다"며 "일단 너구리 봉지면과 용기면 모두를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고 말했다. 주요 판매처에 "안전하다" 자료보내 ▶농심아메리카측 입장 농심아메리카는 24일 주요 판매처들에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설명자료를 보내며 대응에 나섰다. 각 한인 마켓에 보낸 팩스를 통해 농심 측은 “농심 라면 제품은 모두 안전하다”며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심 측은 24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끼니마다 해당 제품을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농심아메리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벤조피렌 문제가 제기됐던 지난 6~7월 당시 한국 본사에서 진행한 조사와 별개로 미국내에서도 식품의약청(FDA) 공인 민간 분석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즉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서 문제가 된 원료로 만든 수프는 당시 전량 반품, 폐기했으며 공급업체를 즉시 교체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승은·이수정 기자

2012-10-24

농심 라면서 발암물질 검출

한인들이 즐겨 찾는 농심의 일부 면류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한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등 봉지면과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 총 6가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된 생생우동,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컵은 현재 미주에도 유통되고 있다. 23일 농심아메리카 측은 “미국에서 팔리는 너구리 봉지면은 전량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심아메리카 공장에서 생산된다”면서도 벤조피렌이 검출된 문제의 성분이 미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본사와 연락을 취한 뒤 최대한 빨리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문제의 농심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1㎏당 2.0~4.7㎍(마이크로그램)이었다. 식약청이 허용한 벤조피렌 허용치는 식용유와 어류가 1㎏당 2㎍, 분유는 1㎍이하다. 식약청은 지난 6월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 업체 제품에서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다. 당시 업체가 보관하던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 됐지만 일부가 농심에 납품됐다. 식약청은 농심의 6개 제품에서도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지만 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심은 식약청 조사 후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인마트들도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농심에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하고 있다. 한양마트의 구매를 담당하고 있어 이지영 부장은 “일단 진열대에서 해당 제품을 내렸다”고 밝혔다. H마트 측은 “23일 오전 한국발 뉴스를 확인한 후 농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라며 “24일 농심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한 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오윤경 인턴기자

2012-10-24

농심 라면서 발암물질 검출 <‘벤조피렌’>

생생우동·새우탕 큰사발면·너구리컵 미주 유통 1급 물질로 분류…농심 “검출 안돼” 반박 한인들이 즐겨 찾는 농심의 일부 면류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한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등 봉지면과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 용기면 총 6가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된 생생우동,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컵은 현재 미주에도 유통되고 있다. 23일 농심아메리카 측은 “미국에서 팔리는 너구리 봉지면은 전량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심아메리카 공장에서 생산된다”면서도 벤조피렌이 검출된 문제의 성분이 미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본사와 연락을 취한 뒤 최대한 빨리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문제의 농심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1㎏당 2.0~4.7㎍(마이크로그램)이었다. 식약청이 허용한 벤조피렌 허용치는 식용유와 어류가 1㎏당 2㎍, 분유는 1㎍이하다. 식약청은 지난 6월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 업체 제품에서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다. 당시 업체가 보관하던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 됐지만 일부가 농심에 납품됐다. 식약청은 농심의 6개 제품에서도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지만 스프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심은 식약청 조사 후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인마트들은 농심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철호·김동그라미 기자

2012-10-24

농심 라면 '발암물질' 논란

한인들이 즐겨 먹는 농심의 우동류 라면 제품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조사 결과 '순한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등 봉지면과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 용기면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물질을 불에 가열하거나 태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호르몬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고온에서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담배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도 포함돼 있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들 가운데 생생우동,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컵은 한국에서 수입돼 유통 중이며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등 봉지면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농심아메리카 공장에서 생산된다. 농심아메리카 측은 문제의 수프가 미국산 제품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당 최대4.7㎍(마이크로그램)이었다. 라면 수프에는 별도의 벤조피렌 허용치 기준이 없지만 식용유와 어류는 ㎏당 2㎍, 분유는 1㎍이하다. 식약청은 지난 6월 한 수산물 식품 가공업체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묵)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을 검출해냈으며, 이 업체의 가쓰오부시가 함유된 수프를 납품받은 농심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지만 수프에 대한 허용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라면 수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이 가쓰오부시의 벤조피렌 허용치에 비해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며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도 "외부 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식양청에서도 유해하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편 한인마트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H마트는 "농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라며 "답변을 듣고 수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씨플라자 역시 "본사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어 계속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양마트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그라미 기자, 오윤경 인턴기자 dgkim@koreadaily.com

2012-10-24

[응답하라 2639-오수연 기자의 소비자 리포트] aT센터 컨설팅 한식당 업주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Q. 한국 한국농림수산식품부 aT센터가 LA지역 한식당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업소를 뽑은 건가. A. 한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많지않아 거의 100%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aT센터의 설명이다. 신청자 수가 많지 않은 데는 컨설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다가 컨설팅이 무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식당이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은 1000달러 정도다.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1000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신청을 했다가도 컨설팅비용이 부담돼서 신청 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역시 8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일부 업체는 포기했다. 한식당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aT센터 관계자는 "컨설팅 비용을 받는 이유는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컨설팅을 받는 업체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식당 전문 컨설팅은 서부한식세계화협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에도 6~7월 정도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3회째로 접어든 한식당 전문 컨설팅은 지금까지 15개 업체가 참가했다. 첫해에는 수원갈비 무대포 용수산 황소마을 뉴서울 5곳이 받았고 2회째에는 소향 라온 등 6개 업체 그리고 올해는 북창동순두부 팔색삼겹살 등 5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고 있다. 선정된 업체들은 3차에 걸쳐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1차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에 이를 보완하고 3차에 개선된 부분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컨설팅은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비스 인테리어 메뉴 프랜차이즈 등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오수연 기자

2012-10-23

농심 라면서 발암물질 검출 파장

한국라면업계 1위인 농심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중에는 미국 내 한인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너구리 봉지면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너구리 봉지면은 농심의 랜초쿠카몽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벤조피렌이 검출된 태경농산에서 스프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심아메리카측은 "벤조피렌이 검출됐지만 식약청에서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 보다 1만6000배 낮은 수준이다. 농심측은 또한 "식약청의 벤조피렌 검출 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청(FDA)이 인증한 기관에 의뢰했지만 역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논란이 되는 재료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대체전 제품이나 대체 후 제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상품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마켓들 역시 추이를 살피며 농심 측의 정확한 입장을 기디라고 있다. 한남체인의 김병준 이사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농심측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갤러리아 버몬트점의 마이크 윤 매니저 역시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다"며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벤조피렌은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이나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벤조피렌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2012-10-23

시카고농심 “미주제품, 한국과 상관 없다”

라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나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식약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한국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과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심은 라면을 만들면서 기준규격이 초과된 부적합한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다”면서 “‘너구리’, ‘생생우동’ 등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ug/kg 정도로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문제가 된 업체로부터 훈제건조어묵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등이 만들어 유통한 라면 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훈제건조어묵의 벤조피렌 기준에 비해 낮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농심 측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검증된 상황”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청에서도 유해하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 시카고 사무소측은 “‘너구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라면은 미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생생우동’ 등 한국서 수입되는 라면은 부산공장에서 수출용으로 별도 생산된 것으로 미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았다”며 “따라서 미주에서 판매되는 라면은 현재 한국서 논란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밝혔다. 시카고 한인마켓 관계자들은 “현재(23일) 본사 혹은 농심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농심 컵라면 전 제품과 몇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라면이 모두 미주 생산이다. 라면 스프의 원료 사용 기준도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 미주 농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는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한인 문 모씨(버논힐스 거주)씨는 23일 본사로 전화를 걸어 “몇 일 전 농심라면을 샀다. 불안하다. 소비자로 안심하고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심이 빨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그 안에는 스프 성분을 비롯해 생산 라인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환 기자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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