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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 '발암물질' 논란

우동류 6개 제품서 검출
5개는 미국 내도 유통
한국 식약청 "인체에 무해"

한인들이 즐겨 먹는 농심의 우동류 라면 제품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조사 결과 '순한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등 봉지면과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 용기면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물질을 불에 가열하거나 태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호르몬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고온에서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담배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도 포함돼 있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들 가운데 생생우동,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컵은 한국에서 수입돼 유통 중이며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등 봉지면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농심아메리카 공장에서 생산된다. 농심아메리카 측은 문제의 수프가 미국산 제품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당 최대4.7㎍(마이크로그램)이었다. 라면 수프에는 별도의 벤조피렌 허용치 기준이 없지만 식용유와 어류는 ㎏당 2㎍, 분유는 1㎍이하다.

식약청은 지난 6월 한 수산물 식품 가공업체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묵)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을 검출해냈으며, 이 업체의 가쓰오부시가 함유된 수프를 납품받은 농심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지만 수프에 대한 허용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라면 수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이 가쓰오부시의 벤조피렌 허용치에 비해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며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도 "외부 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식양청에서도 유해하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편 한인마트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H마트는 "농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라며 "답변을 듣고 수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씨플라자 역시 "본사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어 계속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양마트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그라미 기자, 오윤경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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