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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농심 “미주제품, 한국과 상관 없다”

‘라면서 발암물질’ 논란

라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나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식약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한국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과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심은 라면을 만들면서 기준규격이 초과된 부적합한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다”면서 “‘너구리’, ‘생생우동’ 등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ug/kg 정도로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문제가 된 업체로부터 훈제건조어묵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등이 만들어 유통한 라면 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훈제건조어묵의 벤조피렌 기준에 비해 낮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농심 측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검증된 상황”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청에서도 유해하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 시카고 사무소측은 “‘너구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라면은 미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생생우동’ 등 한국서 수입되는 라면은 부산공장에서 수출용으로 별도 생산된 것으로 미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았다”며 “따라서 미주에서 판매되는 라면은 현재 한국서 논란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밝혔다.

시카고 한인마켓 관계자들은 “현재(23일) 본사 혹은 농심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농심 컵라면 전 제품과 몇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라면이 모두 미주 생산이다. 라면 스프의 원료 사용 기준도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 미주 농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는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한인 문 모씨(버논힐스 거주)씨는 23일 본사로 전화를 걸어 “몇 일 전 농심라면을 샀다. 불안하다. 소비자로 안심하고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심이 빨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그 안에는 스프 성분을 비롯해 생산 라인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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