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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서 발암물질 검출 <‘벤조피렌’>

생생우동·새우탕 큰사발면·너구리컵 미주 유통
1급 물질로 분류…농심 “검출 안돼” 반박

생생우동·새우탕 큰사발면·너구리컵 미주 유통
1급 물질로 분류…농심 “검출 안돼” 반박

한인들이 즐겨 찾는 농심의 일부 면류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한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등 봉지면과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 용기면 총 6가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된 생생우동,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컵은 현재 미주에도 유통되고 있다. 23일 농심아메리카 측은 “미국에서 팔리는 너구리 봉지면은 전량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심아메리카 공장에서 생산된다”면서도 벤조피렌이 검출된 문제의 성분이 미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본사와 연락을 취한 뒤 최대한 빨리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문제의 농심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1㎏당 2.0~4.7㎍(마이크로그램)이었다. 식약청이 허용한 벤조피렌 허용치는 식용유와 어류가 1㎏당 2㎍, 분유는 1㎍이하다.

식약청은 지난 6월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 업체 제품에서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다. 당시 업체가 보관하던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 됐지만 일부가 농심에 납품됐다. 식약청은 농심의 6개 제품에서도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지만 스프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심은 식약청 조사 후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인마트들은 농심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철호·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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