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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1.5세, 라카냐다 교육위원 출마…진 김 하이머스 공인회계사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인 라카냐다 지역에서 한인 1.5세 진 김 하이머스(사진) 씨가 교육 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진 김 하이머스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김씨는 한인 1.5세로 현재 공인회계사로 활동 중이다.     김 후보는 “교육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나에게 교육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듯이 모든 아이가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다. 이후 UCLA(겅제학)를 졸업하고 USC에서 석사(비즈니스 텍스) 과정을 마쳤다. 이후 KPMG, 어네스트앤드영과 같은 주류 회계 법인과 파머스보험에서 기업 세무 관리를 맡았다.   김 후보는 ▶가족과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교육 기회의 공정성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선택권, 결정권 보장 ▶학생들의 안전 보장 ▶책임감 있는 교육구 재정 관리와 재정 관리의 투명성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김 후보는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에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서적 및 정신적 웰빙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교육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후보는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라카냐다 지역 파라다이스 캐니언 초등학교(PCY)에 재학중이다. 1994년도에 미국에 온 김 후보는 평소 근면, 인내, 지역 사회 봉사의 가치를 중시한다.   ▶후원 문의: (951) 473-6625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교육위원 완료 교육위원 한인 회계사 한인 교육구 재정

2024-09-16

이승우•윤찬기 합동회계사무소

 콜로라도 한인사회에서 대표 회계사가 누구냐고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교민들은 윤찬기 대표를 지목할 것이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1988년에 개인 사무실을 오픈해 올해로 꼬박 40년을 콜로라도 한인 비즈니스와 동고동락한 사이이다. 이런 윤찬기(68) 회계사가 이승우(51) 회계사 사무실과 합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든든한 두 회계사가 만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덴버제자교회의 시무장로이기도 한 이승우 회계사는 윤 대표와 덴버대학교 대학원 동문이기도 하다. 같은 신앙인,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 두 사람은 이번 합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는다. 두 사무실은 잘하는 분야가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윤찬기 회계사의 고객 중, 직원이 많은 한 업체는 직원들의 월급을 디렉 디파짓하고 싶은 경우가 있었지만,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이 시스템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승우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 서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상호 보완하고, 고객들의 인컴과 비즈니스 규모에 맞는 세금보고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축할 수 있다. 또, 두 사람은 페이롤과 장부정리 부분도 고객들의 업체 특성을 분석해, 최신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특히 여러 주에서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도 편리하게 만들어놓았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절세효과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회계사는 “덴버대학교 한인학생회 모임에서 윤찬기 선배님을 처음 뵈었다. 어린 신입생과 아주 유명한 회계사로 처음 만났다. 덴버사회에서 ‘윤찬기’ 라고 하면 상징적인 분이시다. 이런 분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감사드리고, 윤 선배님이 해온 모든 것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배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회계사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고객들을 잘 케어하는 방법”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합병 과정에 갈등은 없다고 자신했다. 고객 중심 케어와 현 직원들 고용유지, 최신시스템 구축과 업체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찾기 등 각자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확신했다. 한편, 이승우·윤찬기 합동회계사무소에서는 월급 대행업무, 컴퓨터 장부정리, 재정설계/투자노후 은퇴연금, 사업계획, 신규사업상담, 절세상담, 연방/콜로라도 주정부 세무감사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준비 과정을 거쳐 7월부터는  현 윤찬기 회계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될 예정이다. 주소는 2851 S. Parker Rd., Suite 550, Aurora, CO 80014 이며, 문의는 303-755-1124, 720-592-0651로 하면 된다.   김경진 기자합동회계사무소 이승우 윤찬기 합동회계사무소 윤찬기 회계사 이승우 회계사

2024-06-10

[문주한 세금/회계] 질문의 기술

내 자식이 배고프면 바로 밥을 차려준다. 망설임이 없다. 그러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하면, 잠시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그 낯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접근은 ‘품격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지난 세금신고 시즌에도 모르는 분들로부터의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다. 가장 많이 해오는 질문은 ‘내 회계사가 연락이 안 되는데…’로 시작한다. 오죽하면 얼굴도 모르는 내게까지 전화했을까 싶어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친절한 질문에 한해서다.    못 믿겠지만, 참 다양하게 무례하고 참 다양하게 억지스럽다. 더욱이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분들이 늘었다. 그러니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 침착하게 달래서 끊으려고 하면, ‘되게 비싸게 군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오죽했으면, 내가 한동안 신문사 업소록에서 내 전화번호를 뺐을까.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같은 전화 질문인데도, 일부러 찾아서 도와주고 싶은 목소리들도 있다. 전화 끊고 나서 며칠 뒤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확인까지 해보고 싶은 전화들이 있다. 왜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결국 질문의 기술과 태도의 문제다.   내가 단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하는 분의 ‘말의 품격’에 따라 내 답변 태도가 달라진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살리기도 한다. 성경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부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긴다.’라고 가르쳤다.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말에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그 사람의 말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끝내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지금은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날카로운 혀를 빼,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능변가는 홍수처럼 범람한다.    다시 돌아가서, 모르는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선 말의 품격을 지켜보자. 미리 질문 연습을 해보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까? 바쁠 때 전화를 받았는데 상관없는 내용으로 처음 5분을 쓰는 분들이 있다.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지,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는지 분간이 안 되는 분들이다. 상담받고싶어서 전화했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런 질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제안인데, 전략적으로라도 질문 연습을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화를 건 목적이 있으면 우선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 않는가.    상담을 해주는 나도 내가 하는 말의 무게와 말의 품격을 높이려고 매일 연습한다. 삶의 무게, 죽음의 무게. 그 중간 어디쯤, ‘말의 무게’가 있다. 그 말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의 말은 머리카락 한 가닥보다 더 가볍다. 그러나 누구의 말은 지구보다 더 육중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급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욕심만 앞서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한다. 고객의 마음과 사정을 먼저 헤아리고, 더 많이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내 입에서 나갔다고 다 말이 아니다. 상대방 귀에 들린 것이 진짜 말이다. 돌이켜보면, 결국 모든 상담은 인간적인 소통이 우선이다.      문주한 한국공인회계사 /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상담 전화 질문 전화 공인회계사 세무사 문주한 회계사

2024-04-29

[문주한 세금/회계] 과거 세금신고의 수정

세금신고를 1년에 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계사인 내 수입이 ‘더블’이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상상은 이내 접었다. 1년 내내 지금처럼 바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IRS가 정한 것이다. 하긴, 내가 사는 국가를 내가 결정했으니, 사실은 내가 결정한 셈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골치 아픈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끔 불편함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내 2022년도 세금신고가 틀렸다고 치자. 그것을 직접 고치는 것(amend return)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 그러나 마침, 지금 2023년도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또 마침, 2022년도 것에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있고, 이번에 2023년도 것에서는 세금 낼 것이 있다면? 어차피 당사자가 같으니 그 둘을 상계시킬 수 없을까?   있다. 연방 세법 1341조에 repayment credit이라는 조항이 있다. 전문용어로는 IRC 섹션 1341의 ‘claim of right’ doctrine이라고 부른다. IRS 세금신고 양식 schedule 3의 line 13(b)에 적어서,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IT-257 양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자. 흥부가 2022년에 2만 달러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치자. 그것에 대한 세금신고도 작년에 이미 끝냈다. 그런데 인제 와서 회사에서 보너스 계산이 틀렸으니 그 돈을 다시 돌려달란다. 억울하지만 돌려줬다.   문제는 작년에 그 보너스 때문에 낸 세금 6000달러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3년도에 세금 낼 것이 6000달러라면, IRS에게 ‘그 둘을 퉁 치자’고 하면 된다. 굳이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면서, 2022년 따로 2023년 따로,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Publication 525 참고). 물론 그렇게 금액이 꼭 맞을 필요도 없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앞의 흥부 사례에서 말한 보너스의 반납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repayment), 회사 임원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claw-back), 부동산 브로커가 수수료를 돌려준 경우(recovery) 등, 내가 실제로 해 준 사례만 하더라도 차고도 넘친다.   물론 이런 케이스들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에 그 돈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unrestricted right’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IRS에서 받을 환급액이 커서, 그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럴 때 올해 세금신고에서 바로 정산하도록 하면, 그 환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나저나, 만약 내가 태평양 어느 작은 섬의 왕이라면, 세금신고는 죽을 때 딱 한 번 만, 그 남은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바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그 섬의 회계사들은 전부 손가락 빨겠지만, 상상만 해도 좋다. 회계사도 세무사도 필요 없는, 나는 오늘 그 섬에 가고 싶다. 세금신고 고치 세금신고 양식 세금신고도 작년 왕이라면 세금신고 과거 세금 보고 수정 세금 보고 수정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4-03-15

[문주한 세금/회계] 회계사 35년, 부자 되는 길

남들과 다른, 차별화(differentiation)된 상상력을 가진 1%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을 재빨리 알아채고, 함께 그 성공의 배에 올라타는 또 다른 1%가 있다. 나머지 98%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서 산다.   동굴 밖에 지금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면서 말이다. 그런데 혹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해봤나?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서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아빠,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시작한, 그리고 구글이 Gmail을 만든 2004년, 아빠는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130년 전,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모두 비웃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포드가 자동차를 머리에 거꾸로 이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만화까지 실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라커펠러는 달랐다. 자동차 한 대 다니지 않는 전국의 큰길에 주유소부터 세우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석유 재벌이 되었다.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1%, 그리고 그것에 재빨리 공감하고 동승할 수 있는 극소수의 1% 사람들. 그들의 주머니로 세상의 돈은 깔때기처럼 모인다. 캄캄한 미지의 땅에 첫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아챈 눈이 뜨인 사람들이 있다. 나 같이 그저 보통의 눈만 가진 사람들이 앞을 못 볼 때, 극소수의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편익을 갖다 주고, 그 보상으로 돈방석에 앉는다.  나머지 98%는 그들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데 자신들의 없는 지갑을 열 뿐이다. 그들 98%의 보통 사람들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잠시 보관하다가, 그 2%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돈 배달부’ 역할만 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횃불의 맨 앞에 설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을 살필 눈은 2개씩 갖고 있지 않은가? 애플을 보자. 아이폰을 사면 내 돈은 그 회사로 들어간다. 그나마 내가 발을 담글 수 있는, 아니 새끼발가락의 발톱이라도 걸칠 수 있는 방법은, 돈 아껴서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씩이라도 사 모으는 것. 그것이 그나마 나 같은 98%가 그들만의 파티에 숟가락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애플이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07년. 그 사이에 주가는 30배 올랐다. 전화기 하나만 산 사람과 주식까지 함께 산 사람이 갖는 부(wealth)의 차이는 악어의 입보다 더 크게, 잘못 쏜 화살만큼 더 넓게, 계속 벌어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비록 차별화된 1%의 재주와 용기는 없어도, 그리고 그 1%의 진짜를 찾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진짜 2%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세 번째 1%이기만 하면 된다. 세상의 모든 전설에는 작은 시작이 있는 법. 세상의 모든 가문에는 그 씨앗이 있는 법. 오늘이 그 전설, 그 가문을 시작하는, 바로 그 날 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차피 행동하는 자들의 것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움직이고 보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회계사 세무사 워싱턴포스트 신문 인류 문명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4-02-16

[문주한 세금/회계]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회계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파는 직업이다. 그러니 정확한 세무회계 지식은 기본이다. 그런데 고객들을 만날수록 깨닫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30년 넘게 한 길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법, 주저하는 사람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법, 수많은 말 사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법, 화가 잔뜩 난 사람과 무리 없이 대화를 풀어가는 법, 말 많은 사람의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중간에 끊는 법.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도와주는 법, 감사와 칭찬을 상대방 입장에서 표현할 줄 아는 법,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 속마음은 쓰라려도 얼굴은 웃는 법, 용서할 수는 없어도 화해하는 법, 이해할 수 없어도 덮어 주는 법.    그리고 쓸쓸함과 외로움을 묵묵히 견디어 내고, 거기서 평화를 얻는 법, 고난의 뒤엔 반드시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그 희망을 찾아가는 법까지. 나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내 고마운 고객들로부터 배웠다.  나는 단순하게 세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내줬지만, 내가 만난 고객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내게 내왔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시간에 늘 감사한다. 내가 고객들에게 쓰는 편지의 첫 문장은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객님께’로 시작한다. 단언컨대 그것은 내 진심이다.   다시 세금신고의 시즌의 종이 울렸다. 세금, 돈, 서류, 모든 것이 사실은 귀찮다. 몸도 안 좋은데, 장사는 안되고, 주식은 떨어진다. 전화기를 열어봐도 잠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벌써 2월이라니, 내가 뭘 했지, 후회와 속상함이 밀려든다. 모든 것이 짜증 나고 절망스럽다.    그래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내일이 주는 희망이 아닐까? 낭떠러지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품은 사람. 희망은 남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다. 지금은 희망만이 답이다.   더 간절한 소망과 더 맑은 정신으로 앞날을 살고 싶다. 이미 지난 것은 지나간 것. 앞으로 잘하면 된다. 내 뱃살은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겠나. 다 내 탓이다. 그런 겸손과 여유로 이번 세금신고 시즌을 맞고 싶다.    잠시 펜을 놓고 사무실 밖을 내다본다. 하늘엔 맑은 구름, 다리엔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바람의 존재, 건물 옥상에서 피어나는 난방 연기까지. 세상이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아름다운 것은 짧은 법. 귀한 것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주지 않는 법. 이 모든 것을 내게 일깨워준 고객들에게 전하고 싶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회계사 세무사 세무회계 지식 전문 지식

2024-02-02

[문주한 세금/회계] IRS 양식 3520 실제 사례

 양들을 사지로 인도하는 염소를 본 적이 있는가? 염소의 역할은 양들을 유인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 양들이 울음소리조차 없이 하나씩 죽어갈 때, 염소는 다른 쪽에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염소를 유다의 염소(Judas goat)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그런 염소들이 있다. IRS의 DIIRSP(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 중 하나. 최근에 IRS 양식 3520과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한다.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었다. 83만 달러를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송금했다. 아들은 자기 회계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회계사는 답했다. 아무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저 어머니께 효도나 잘하라고 했단다. 아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IRS 3520(annual return to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신고를 안 했다.   다들 알겠지만, 3520은 예컨대 우리가 한국 부모(nonresident alien)로부터 증여든 상속이든, 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IRS 양식이다. 나는 가끔 10만 달러가 안 되더라도 신고해두라고 조언하지만, 신고 기준은 한명당 1년 10만 달러로 되어 있다.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미국의 아들은 8년 뒤에 우연히 3520 신고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전문가를 만나보니 DIIRSP 하자고 했고, 아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결국 IRS로부터 받은 것은 - 신고 누락 벌금 20만7500달러의 고지서(근거 세법 IRC 6039F(c)(1)). 3520 무신고 벌금은 그 신고 대상 금액의 25%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DIIRSP, 짧게 delinquent procedure는 참 좋은 기회다. 나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유다의 염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맞는 옷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내게 맞는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DIIRSP에 이끌려 목숨을 잃는 순진한 양이 되지는 말자.   그 아들은 다행히 벌금을 전부 면제받아서, 잘 해결이 되었다. IOA 이의신청(appeals)과 CDP 공청회(hearing) 과정에서 당시 회계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유서를 써줘서 제출했고, 그 회계사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로 인정을 받았다. 해외계좌(FBAR, FATCA)와 해외법인 정보(양식 5471) 누락을 포함한 많은 벌금 문제는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ordinary business care and prudence)이 해결의 관건이 된다.   그 긴 여정을 함께 하는 동안에 아들은 수많은 IRS 고지서와 양식들을 만나야 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외국에 못 나가도록 여권이 말소되는 고초도 겪어야 했다. 그래도 밤낮을 걱정으로 지새웠을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눈물에 어찌 비할 수 있을까마는….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무신고 벌금 당시 회계사가 회계사 세무사 해외계좌

2023-11-10

[문주한 세금/회계] 성공하는 사업가의 2가지 조건

 절대로 사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 해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말한다. 첫째는 시장(market)에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만 맞추겠다는 사람이고, 둘째는 순발력과 방향 감각,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한다. 그러니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서는, 그냥 남의 밑에서 주급 생활하는 편이 낫다.     사업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시장 무시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팔아보겠다는 사람들이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시장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줘야 돈이 된다. 사업 아이템의 발굴은,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시장의 미래를 보고, 캄캄한 미지의 땅에 첫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아챈 눈이 뜨인 사람들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극소수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 중 일부는 돈방석에 앉았다. 나머지 98%는 그들을 억만장자로 만드는데 자신들의 지갑을 열었을 뿐이다. 돈은 시장이 기다리는 것을 먼저 찾아낸 사람들의 몫이다. 그것이 공정한 세상의 이치다.     두 번째로 사업해서 안 될 사람들은 순발력과 방향 감각, 그리고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사업은 운이 좋아야 하고, 눈도 좋아야 한다. 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결국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고, 도전의 정신으로 실행에 옮겨, 치열한 경쟁의 고통을 참아내고,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서는 것. 그것이 사업(business)이다.   열정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불타는 의지다. 목표에 대한 악착같은 마음이고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하고 집요한 욕구다. 열정의 방향은 산만하면 안 된다. 열정은 집중할 때만 힘과 가치가 발휘된다. 무턱대고 멀리만 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방향이 틀리면 말짱 꽝이다. 세상을 폭넓게 보되, 결국 초점은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초원, 높은 언덕 위의 사자를 보자. 가만히 주시하다가, 오직 하나의 사냥감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파워풀한 질주. 그러나 집중은 하되 집착해서도 안 되고, 과감하되 무모해서도 안 된다. 이런 열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다 - 평정심과 절제.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자동차의 핵심 역량은 강력한 엔진이지만, 언제라도 즉시 멈출 수 있는 더 강력한 브레이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뜨거운 열정이 들끓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용광로 반대편에는 반드시 더 큰 규모의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가 필요한 법이다.     지난 35년, 회계사로서 나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직접 목격했다. 시장을 똑바로 읽고, 적절한 속도와 올바른 방향, 그리고 열정을 갖고 내달리는 것.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사업할 생각을 처음부터 먹지 마라. 사업은 전쟁이다. 세상에 쉬운 전쟁은 없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특히 앞으로 2년,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사업가 성공 사업 아이템 대부분 사업 회계사 세무사

2023-10-27

[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의 다른 양도소득세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세금은 투자 소득세(IRS 양식 8960). 25만불(싱글은 20만불)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4% 정도의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75만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25만불을 뺀, 나머지 50만불에 대해서 4%, 즉 2만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 소득세다. 이것은 앞의 두 세금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최종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임대용 건물을 각자 팔아서 30만불을 똑같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둘의 세금이 같을까? 흥부도 30만불을 벌었고, 놀부도 30만불을 벌었으니, 그 둘의 세금도 같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계단식으로 된, 세율의 누진제 체계 때문이다.     흥부는 다른 소득 없이, 그 양도소득 하나뿐이고, 놀부는 다른 임대소득이 더 있다고 가정하자. 놀부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같은 조건이라면 놀부의 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만 떼어놓고 봤을 때, 놀부와 흥부의 세금이 같을까? 같지 않다.   둘이 똑같이 건물 팔아서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소득이 더 있는 놀부가 흥부보다 세금을 더 낸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양도소득에도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벽돌 한 장(양도소득)을 그냥 맨바닥에 놓았을 때의 높이와 10층 석탑 위에 얹었을 때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곧 건물 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소득이 더 높을수록 같은 양도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계산은 연도별로 구분됨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할 때,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12월 31일 클로징과 내년 1월 1일 클로징,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세금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양도소득세 양도 양도 소득 투자 소득세 transfer tax 문주한 회계사

2023-10-02

[세금/회계] 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어느 회사 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20만불에 합의를 봤다면, 그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직원은 합의금 전체에서 본인의 변호사비, 예컨대 6만불을 뺀 14만불만 소득으로 잡아도 될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Yes!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No! 즉, 그 사장은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여직원은 변호사비를 빼지 않은, 합의금 전체를 자신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 쪽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회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①그것이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이었나? ②그리고 그 금액은 통상적인(ordinary) 수준이었나? 그 두 가지다.   이 성희롱 합의금 케이스에서 ②번 조건은 분명하다.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금액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①번 조건, 즉 성희롱 합의금도 사업에 필요한 지출인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안 된다.   다소 억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 사장이 그 사업을 안 해서 그 여직원을 만날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이 거칠지만, 이런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다. 합의문에 비밀유지(NDA, non-disclosure agreement)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그 나쁜 사장은 비밀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가족들과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비용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든지, 세상에 숨기되 비용 공제도 포기하든지. 이것이 2017년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의 이름을 딴, 소위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 연방세법 Sec. 162(q) 조항이다.   이제 피해자 쪽을 보자. 기본적으로 합의금 전부를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변호사비(contingent fee)까지 본인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의 판례 방향이 차별과 내부 고발 케이스처럼,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도 변호사비를 빼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도록 바뀌는 추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들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 이런 세금 관계를 잘 아는 회계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 합의문의 내용, 성희롱과 부당 해고의 배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부부 이혼이나 성희롱 케이스에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본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성희롱 비밀 성희롱 합의금 성희롱 케이스 직원 성희롱 문주한 회계사 성희롱 합의금 공제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9-18

[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54조를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라고 분명히 ‘국내에’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말은 외국에는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한국에서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거주자인 놀부와 흥부 형제는 각각 서울 강남의 자기들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아파트 하나씩을 더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만, 그것이 놀부 것은 뉴욕에 있고, 흥부 것은 같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놀부는 집이 2채인데도 하나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흥부는 2채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와 세무사들도 봤는데, 의견이 갈릴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옛날에 미국 이민 올 때 두고 온 한국 집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Yes! 양도일 현재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신분이 되었다면,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일반 30%가 아닌 80%까지 받음으로써,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한국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다. ‘거주자’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일을 해보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의 ‘거주자 신분’ 확보 문제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한 그 전문가의 경험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유리해도, 전체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미국 세금신고에 그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납부세액(IRS 양식 1116)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차피 이 돈도 내 돈이고 저 돈도 내 돈이라면, 어느 나라가 더 고마운지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세금/회계 미국 비과세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3-09-05

[글마당] 연례행사

지난주 우리 가족은 회계 사무실에 갔다. 약속 시각보다 40분이나 일찍 왔다.     “엄마는 왜 항상 일찍 와요? 할아버지가 엄마 어릴 적부터 약속 시각 보다 일찍 가라고 해서에요.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큰아들이 구시렁거렸다.   “습관이기도 하지만, 실은 더 큰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는 아니?”   두 아이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묻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인다.     “너희 둘 얼굴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   내 말에 수긍한다는 듯 아이들은 조용했다. 나는 길 건너 던킨도너츠에 들어가 약속 시각까지 이야기하며 기다리자고 했다.   아이들은 무척 바쁘다. 돈 벌랴. 여행하랴. 데이트하랴. 운동하랴. 파티에 가랴. 나는 젊고 바쁜 아이들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내가 전화하지 않으니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 지난번 통화에서 아들이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 친구들은 부모가 전화해서 아프다. 돈 보내라. 뭐 사달라고 해서 전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에구머니나! 조심하라는 충고인가? 앞으로는 더욱 신경 써서 잔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일 년에 한 번 연례행사로 택스 보고하러 회계사 사무실에 함께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에게 만나자고도 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우리 세금 보고를 꼼꼼히 해주시고 연락하면 빠른 답변 친절하게 해주시는 회계사와 사무실 직원들을 아이들도 좋아한다. 성실하신 회계사님 덕분에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아이들과 오래 있고 싶어서 회계사 만나러 가는 날은 더욱 서두른다. 데이트하러 가는 것처럼 흥분한다. 아이들이 어릴 적엔 남편이 운전하고 나는 뒷좌석에서 자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곤 했다. 지금은 반대로 작은 아이가 운전하면 큰아이는 옆에서 가는 곳을 입력해주고 뒤돌아보며 불편한 것 없냐고 묻는다. 차에서 내릴 때면 손을 잡아주고 길에서 걸을 때도 내 손을 잡고 걷는다. 우리 부부와 아이들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말 잘 들으며 따라다닌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나와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한국 장에 간다. 물론 회계 비용도 점심값도 애들 장 본 것도 남편이 지불한다. 바쁜 아이들과 잘 지내려면 무조건 물심양면 다 해주면서도 바라지 않고 그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고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 줄 아냐.”   말씀하셨던 친정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대로 나는 따르고 있다. 그래도 모를 일이다. 아이들의 그 깊은 속마음을. 이수임 / 화가·맨해튼글마당 연례행사 회계사 사무실 회계사님 덕분 회계 사무실

2023-04-07

[만나봤습니다] 이신욱 공인회계사

      바야흐로 '텍스 시즌'이다. 미국민들의 연례행사인 세금보고 만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매년 한번씩 치르는 귀찮은 행정절차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경제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불이익과 처벌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업계 뿐만 아니라 한인 납세자들도 분주한 가운데, 이신욱 회계사와 올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 많은데, 올해 4월18일까지 세금신고를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면.  "전년과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회계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신분변경, 자녀의 대학 입학 등 여러가지 바뀐 상황들을 알리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역시 크레딧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므로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전문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보 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는 한인들을 많이 본다.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 터보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발견해 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칫 놓칠 수 있다. 오랜 노하우와 다양한 케이스 경험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의 팩트파인딩 도움 받는것을 추천한다"       -알면 이익이고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 제도 같은 것이 있을까.  " 일정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데이케어에 맡겨야하는 경우 역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막바지에 서둘러 준비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한 점검을 거친 후 세금보고 하실 것을 강조하고 싶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식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한인들이 투자용 부동산에 눈길을 두는 경우가 많다. 투자용 부동산 거래 시, 그리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 납부시 주의할 점이 있나.   " 주택을 사고 팔며 생긴 차익에 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을 보유한 기간중 큰 규모의 공사를 했다면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차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인지 세무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나,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감사 통보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확률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실에 기인해 세금보고를 했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세금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만약 관련 편지를 받았다면 담당 회계사를 찾아 문의해야 하며 혹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없이 넘어간다면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IRS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팬데믹 때 PPP를 비롯해 경기부양자금을 받은 업주들이 많고 올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   " PPP는 기본적으로 대출이다.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업주에게는 이득이 되므로 자본금이 올라 세금 보고시 기입이 필요하다. VA 주정부는 일정금액까지만 비과세 소득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그 부분을 잘 짚어야 한다. ERC(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중 페이롤로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 만큼 IRS에서 이미 크레딧을 준 것이므로 사업체는 크레딧 리포트를 할 때 감면받은 비용을 줄인 수정보고를 해야한다"       -세금을 당장 내기 힘들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연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IRS 판단 하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재산 상황과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영세한 한인업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관청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회계사들이 한인 기업으로부터 세무회계대행을 의뢰하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기본적으로 장부기장, 일반세금 보고 및 인건비 페이롤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다. 첫 사업주라면 각종 규정이나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 드린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 육체노동이 아니라 고급 전문직 직종이 더 큰 일자리 위협을 받는다고들 한다. 현재 회계 서비스 업종에서 AI가 쓰이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한다면?  "요즘 한창 뜨거운 챗 GPT를 써보려고 시도는 해 봤지만 아직 업무에 활용은 못 하고 있다(웃음). 컴퓨터와 AI 발달 속도를 봤을 때,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AI가 커버할 것이라 본다. 저와 같은 업종은 분석적, 감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만나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만료일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 납부시 이신욱 회계사

2023-03-10

“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의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을 근무하고, 뉴욕에서 30년 이상 한국 회사들과 한인들의 회계 업무를 도우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실력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문주한 공인회계사(미국이름 레이몬드 문)에게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의 유의사항을 들어봤다.   -올해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개인과 일반 법인들의 세금 납부와 신고 1차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S Corp 법인과 Partnership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빠른 3월 15일. 그리고 Trust와 비영리단체는 각각 4월 15일과 5월 15일이다. 한국 계좌신고(FBAR)는 원칙적으로 개인 세금신고 기한과 같은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날짜들은 큰 의미가 없다. 6개월 연장신청을 지금 미리 한 뒤, 9월과 10월의 2차 마감일을 목표로 천천히 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 세금보고의 경우 다른 해와 달라진 점과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작년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작년 12월에 발효된 SECURE(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2.0 Act가 이번 세금신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2개의 법이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일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금년 세금신고에 있어서 큰 변화는 사실상 없다.”   -팬데믹 관련 지원금이나 실업수당 등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2021년도와 달리, 2022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은 개인 납세자들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세금신고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알아야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다만 SBA EIDL 대출을 받은 사업체들은 그 이자의 비용공제와 돈의 사용처에 대한 더 정확한 IRS와 SBA 지침이 나올 때까지 세금신고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한인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실수 또는 잘못하는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세금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회계사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가끔 세금문제로 새로운 손님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회계사가 다 했고, 나는 그냥 서명만 했다’이다. 물론 바쁘게 사는 이민사회에서 세금지식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하지, 왜 남을 돈 줘가면서 쓰겠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인들의 천국 가는 것이 목사님 책임이 아니듯, 세금문제도 회계사 책임이 아니다. 궁합이 잘 맞는 회계사를 만나면 생길 수 있는 세금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민사회에서 전문가의 책임은 광범위하고 무겁다.”   -회계와 세무 업무의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가.   “덕수상고를 나와 국민은행 다니다가 중앙대와 서울대에서 공부,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의 삼일회계법인에서 35년 CPA 커리어를 시작했다. 미국 PWC 회계법인 2년 연수를 왔다가 한국 IMF 사태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한 뒤, 미국 회계사로서 25년째. 이렇게 양쪽을 모두 경험했다. 양쪽 라이선스를 모두 갖고 있다는 독특한 경력 덕분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 법인들의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직원 20명의 부동산 관리업체를 직접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객들이 많은 편이다.”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앞으로 희망은 무엇인가.   “회계사는 직업상 많은 동업자들을 만난다. 성공하는 동업도 봤고 실패하는 동업도 봤다. 동업은 상대방 돈 벌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5대 5로 투자해도 내 몫은 4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동업이다. 운이 좋으면 내가 20년은 더 살 텐데, 그 10%인 2년을 지금 투자하는 것은 합당한 가치가 있다. 책과 세미나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내 지식을 나누는 것, 한국에 사무실을 다시 내고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트러스트와 은퇴, 투자관련 라이선스를 따는 것. 이것이 내가 앞으로 할 중요한 세 가지 과제다.”     문주한 회계사 웹사이트 www.cpamoon.com, 전화 718-279-1234.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문주한 회계사 레이몬드 문 회계사 2023년 세금보고 삼일회계법인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2-16

장홍범회계사 세무사 화상강의 개강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35년간 미국 세무사(EA) 시험준비를 지도해 온 장홍범(사진) 교수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대부로 일컬어진다. 이는 미주지역에 개업 중인 한인 세무사들의 80% 이상이 장 교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 교수가 이번에 세무사 시험 (Special Enrolled Agent Exam) 준비과정을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강의로 준비했다. 기간은 오는 10월 18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시간은 월·수·금 오후 10시부터 11시반까지다.     실시간 화상강의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수강생들은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각자 편리한 시간에 시험준비를 할 수 있다.     개강에 앞서 오는 12일 오후 9시에 줌을 이용해 무료 화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참여를 원하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면 줌 링크(zoom link)를 보내준다.   현재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 교수는 “30여 년간의 강의 경험으로 아무런 사전 세무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약 3개월 강의만으로 세무사 시험에 100%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IRS)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모두 사지선다형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영어독해력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학력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고, 국적에도 상관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수업에서는 연방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개인연금 및 회사연금 등 세법 전반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궁금했던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세무사 자격 취득은 세무회계 및 재정관련 분야의 전문직 진출을 위한 초석이 돼, 미국에서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세무사 시험은 합격 즉시 개인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다.     한편 세무회계 사무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규 세무사들의 열린 모임인 G Conferenc(www.gtaxconsulting.com)와 미주한인세무사협회(www.nakaea.com)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강의 일정은 신문광고나 웹사이트(www.eatax.net)를 참고하거나, 전화(714-393-2238)·카톡(아이디는 eatax)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장홍범 회계사 장홍범 교수 미국 세무사 미국 세무사 온라인 강의 미국 세무사 시험

2022-10-05

지창보 교수 회고록 출판기념회 개최

삼석 지창보(99세) 교수의 회고록 ‘고독과 자유’ 출판기념회가 지난 9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솔로몬보험홀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 교수가 1966년부터 몸 담았던 롱아일랜드대 제자·민주화운동 인사·예술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에 나온 지 교수의 회고록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중련 회계사와 그의 아들 박현열 변호사가 공동으로 엮었고, 한국의 책봄 출판사에서 지난 8월 50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했다. 현재 영문판은 출간을 위해 번역이 끝난 상태다.   기념회에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내빈 중 롱아일랜드대 동료였던 게리 버그만 교수·민병갑 교수·박연환 사범·하용화 전 뉴욕한인회장이 축사를 했다.   지 교수는 1923년인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남북분단 등 지난 1세기 동안 한반도를 덮친 격랑을 온몸으로 겪고 맞선 인사다. 일제 말기 학병을 권유하는 최남선에게 돌직구를 날렸고, 학병으로 징집되서는 원자폭탄 투하 예정지인 야하타에서 곡사포 사수로 있었다.     해방후에는 좌익으로 분류돼 서북청년단으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보도연맹에 가입으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는 1953년 1월 미국에 유학온 지 6년만에 명문 듀크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웨이크 포리스트대·드루대·롱아일랜드대에서 교수생활을 했다.   또 1970~90년대에는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통일 운동에  적극 가담했고, 가족을 찾기위한 북한방문 때문에 FBI와 한국 안기부의 감시를 받으며 40년간 한국 입국이 불허됐다.     회고록에는 지 교수와 40년간 만날 수 없이 독신으로 지냈고, 마지막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생을 마감한 최윤애 전 이대 동창회장 겸 학생처장의 애절한 스←토리 뿐만 아니라 ▶김환기·김창열·이응노·김보현 화백 ▶문인으로는 오발탄의 작가 이범선을 포함 강용흘·황석영 ▶음악인으로는 윤이상·로광욱 ▶미국 영화배우 버트 랭커스터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한편 지 교수는 60년간 사회학 교수 외에 15회 동양화 작품전시회를 열며 화가로도 활동했는데, 이날 행사에서 150여 점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지창보 교수 지창보 교수 회고록 고독과 자유 솔로몬보험홀 박중련 회계사 하용회 대표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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