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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 이신욱 공인회계사

"PPP 비과세 대출이지만 신고는 필요, 전문가에 맡겨야 팩트 파인딩 유리"

 
 
 
바야흐로 '텍스 시즌'이다. 미국민들의 연례행사인 세금보고 만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매년 한번씩 치르는 귀찮은 행정절차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경제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불이익과 처벌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업계 뿐만 아니라 한인 납세자들도 분주한 가운데, 이신욱 회계사와 올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이신욱 공인회계사

이신욱 공인회계사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 많은데, 올해 4월18일까지 세금신고를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면.


 "전년과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회계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신분변경, 자녀의 대학 입학 등 여러가지 바뀐 상황들을 알리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역시 크레딧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므로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전문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보 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는 한인들을 많이 본다.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 터보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발견해 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칫 놓칠 수 있다. 오랜 노하우와 다양한 케이스 경험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의 팩트파인딩 도움 받는것을 추천한다"    
 
-알면 이익이고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 제도 같은 것이 있을까.
 " 일정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데이케어에 맡겨야하는 경우 역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막바지에 서둘러 준비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한 점검을 거친 후 세금보고 하실 것을 강조하고 싶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식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한인들이 투자용 부동산에 눈길을 두는 경우가 많다. 투자용 부동산 거래 시, 그리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 납부시 주의할 점이 있나.
 
" 주택을 사고 팔며 생긴 차익에 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을 보유한 기간중 큰 규모의 공사를 했다면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차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인지 세무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나,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감사 통보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확률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실에 기인해 세금보고를 했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세금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만약 관련 편지를 받았다면 담당 회계사를 찾아 문의해야 하며 혹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없이 넘어간다면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IRS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팬데믹 때 PPP를 비롯해 경기부양자금을 받은 업주들이 많고 올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
 
" PPP는 기본적으로 대출이다.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업주에게는 이득이 되므로 자본금이 올라 세금 보고시 기입이 필요하다. VA 주정부는 일정금액까지만 비과세 소득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그 부분을 잘 짚어야 한다. ERC(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중 페이롤로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 만큼 IRS에서 이미 크레딧을 준 것이므로 사업체는 크레딧 리포트를 할 때 감면받은 비용을 줄인 수정보고를 해야한다"    
 
-세금을 당장 내기 힘들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연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IRS 판단 하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재산 상황과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영세한 한인업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관청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회계사들이 한인 기업으로부터 세무회계대행을 의뢰하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기본적으로 장부기장, 일반세금 보고 및 인건비 페이롤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다. 첫 사업주라면 각종 규정이나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 드린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 육체노동이 아니라 고급 전문직 직종이 더 큰 일자리 위협을 받는다고들 한다. 현재 회계 서비스 업종에서 AI가 쓰이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한다면?
 "요즘 한창 뜨거운 챗 GPT를 써보려고 시도는 해 봤지만 아직 업무에 활용은 못 하고 있다(웃음). 컴퓨터와 AI 발달 속도를 봤을 때,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AI가 커버할 것이라 본다. 저와 같은 업종은 분석적, 감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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