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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복식 부기’ 한번에 이해하기

단식부기는 한번의 거래를 한번만 기록하는 것이다. 돈이 들어왔으면 더하고, 돈이 나갔으면 빼준다. 단식부기의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다. 작은 사업체의 금전출납부도 똑같다. 가계부에는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라고 쓰고, 들어 온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 잔액에 새로 들어 온 금액을 더해준다. 만일 돈을 썼다면, 어떤 용도로 썼는지 내용을 적고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이 금액은 빼 준다. 이렇게 계속 적어 내려 가다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은행 통장도 단식 부기로 기록한다. 돈이 들어오면 입금된 날자와 금액을 적고 더해준다. 출금이 되면 날자와 금액을 적고 빼 준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 내가 가진 잔고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식부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취약점은 스스로 검증 기능이 없고, 수작업을 많이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계속 나열만 하다 보니 혹시나 나중에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잔액이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점검을 해야만 한다. 가계부만 해도 거래가 많지 않으니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커다란 기업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 백 가지 거래가 발생한다. 또한 단식부기는 현금거래만을 기록한다. 하지만 기업은 현금은 변화가 없지만, 내용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하는 거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인 기록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달리 한가지 사건을 두 번 표시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는 14세기경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처음 사용하던 방법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이 방법은 쉽지도 않고 완벽한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전세계 기업들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기업의 거래를 기록한다. 우리는 “회계”를  “비즈니스 언어”라고 부른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즈니스 언어를 배워야만 한다. 비즈니스 언어가 바로 회계이고 그 문법이 바로 복식부기이다.     “복식부기”는 어떤 사건의 원인을 한 줄에 표시하고, 결과를 다른 한 줄에 기록을 한다. 원인과 결과를 다른 말로는 조달과 운용이라고 말을 한다. 자원을 어떻게 구하는 지를 조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운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달을 먼저 기록하고 운용을 다시 기록한다. 모두 두 번을 기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100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자. 단식부기에서는 투자금 100불이라고 한 줄로 적는다.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투자금 100불이라고 원인을 한번 적고, 현금 100불이라고 그 결과를 또 한번 적는다. 창업자가 100불을 투자하여 회사에 현금이라는 형태로 100불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100불을 받기로 한다. 단식부기에서는 아직 이 돈을 받지 않았으니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 현금에 100불을 더해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먼저 “매출”이라는 원인으로 100불을 기록한다. 돈이 생긴 원인 또는 자금 조달의 이유를 적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외상매출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불을 한번 더 기록한다. 물품을 판매한 원인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현금 대신에 외상매출금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남아 있는 형태가 바로 운용이 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복식 현금 잔액 비즈니스 언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4-04-1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

야구경기를 보려고 20불짜리 티켓을 미리 구입한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간다. 그런데 경기장에 도착해보니 오는 길에 티켓을 잃어버렸다. 이런 경우에 오직 46%만이 티켓을 다시 구입한다고 한다. 야구경기를 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백명 중에 절반이 넘는 54명이나 되는 것이다.     반면 야구장에 가서 티켓을 사려고 표 없이 야구장에 도착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지갑을 연 순간에 현금 20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런 경우에는 오직 12%만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88%는 표를 사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다.   무슨 차이일까? 첫번째 경우의 사람들은 먼저 야구티켓을 예매하는데 20불을 지출했다. 그래서 표를 재구매 한다면, 총 40불을 야구경기에 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다. 야구경기 관람이 너무 비싼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불을 아직 야구에 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 관람을 위해서 기꺼이 20불짜리 티켓을 산다고 한다.   사람들은 마음 속에 일종에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돈이 들어 오면 수입별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각각의 돈을 앞으로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 지출도 나름대로 마음 속에 제각각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각자 마음 속의 장부를 기록하는 행위를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일해서 저축한 돈 만불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만불을 추가로 벌었다면 이제 2만불을 갖게 되었다. 이때 이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해서 번 만불과 주식투자로 번 돈 만불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한 달쯤 후에 이 사람이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만불을 잃어 버렸다. 이 사람은 다시 만불 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잃은 돈 만불이 처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식투자로 번 돈 만불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주식으로 번 돈을 다시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하며 아쉽지만 스스로를 달랜다.     하지만 이후에 추가로 천불을 더 잃어서 이제는 전 재산이 9천불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번에는 비록 천불을 추가로 잃었지만 이 돈은 자신이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본전인 만불보다도 적은 돈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결코 쉽게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이다.   데이비드 그로스(David B. Gross)와 니콜라스 소울레스(Nicholas S. Souleles)라는 사람이 2002년에 미국의 평균 가정을 놓고 조사해 본 결과, 당시 미국 사람들은 평균 5천불 정도의 현금을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균 이자가 18%가 넘는 신용카드 빚을 3천불 이상씩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한다면 높은 카드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금 5천불은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속 장부에는 크레딧카드 부채 3천불과 서로 섞지 않고 각각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절약을 위해서, 심적 회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리 세워둔 예산에 맞춰서 중요한 항목부터 지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기로 한 돈이 절약되었다고 해도,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이나 이번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비가 남았다고 해도 이를 다음 기간으로 넘기는 이월을 금지하거나 어렵게 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accounting 심적 심적 회계 야구경기 관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4-02-01

[세금/회계] 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어느 회사 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20만불에 합의를 봤다면, 그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직원은 합의금 전체에서 본인의 변호사비, 예컨대 6만불을 뺀 14만불만 소득으로 잡아도 될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Yes!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No! 즉, 그 사장은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여직원은 변호사비를 빼지 않은, 합의금 전체를 자신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 쪽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회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①그것이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이었나? ②그리고 그 금액은 통상적인(ordinary) 수준이었나? 그 두 가지다.   이 성희롱 합의금 케이스에서 ②번 조건은 분명하다.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금액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①번 조건, 즉 성희롱 합의금도 사업에 필요한 지출인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안 된다.   다소 억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 사장이 그 사업을 안 해서 그 여직원을 만날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이 거칠지만, 이런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다. 합의문에 비밀유지(NDA, non-disclosure agreement)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그 나쁜 사장은 비밀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가족들과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비용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든지, 세상에 숨기되 비용 공제도 포기하든지. 이것이 2017년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의 이름을 딴, 소위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 연방세법 Sec. 162(q) 조항이다.   이제 피해자 쪽을 보자. 기본적으로 합의금 전부를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변호사비(contingent fee)까지 본인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의 판례 방향이 차별과 내부 고발 케이스처럼,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도 변호사비를 빼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도록 바뀌는 추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들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 이런 세금 관계를 잘 아는 회계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 합의문의 내용, 성희롱과 부당 해고의 배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부부 이혼이나 성희롱 케이스에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본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성희롱 비밀 성희롱 합의금 성희롱 케이스 직원 성희롱 문주한 회계사 성희롱 합의금 공제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9-1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뒤집어 생각하기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학교나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들이 있다. 옳다고 믿는 가치다. 다른 사람에게 늘 친철하라든가, 남과 다투지 말라든가, 예의를 지키라든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든가, 뭐든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들이다.     하지만 이런 가치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이 피곤해지고, 때로는 오히려 남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런 가치들에 반대되는 삶을 살라는 충고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우리 대부분이 믿는 가치를 뒤집어서 살라는 충고들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1. “No”라고 말하기   빚 보증을 서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빌려주고 돈과 사람을 모두 잃는 경우도 있다. 자기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겠다고 맡아놓고는 끙끙대며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팀장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새벽에 과로사 하는 일이 최근에 또 발생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No”라고 거절을 못하는 소위 ”착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알았어 내가 해줄게”라고 대답한 후부터 후회가 시작된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더 큰 후회를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착하지 않다. 그래서 남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갚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갚을 사람들은 애초에 빌리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혼자서 더 크게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No”라고 말해야만 한다.     2.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   한국에서 명문대학교 미대를 여러번 낙방하면서도 합격한 젊은이가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진학했으나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어렵게 홍보회사에 취직했다. 취직해서도 투 잡을 뛰며 열심히 살았다. 그는 인생을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평생을 배웠던 터라, “노력하지 않는 삶”을 죄악시했단다.     그랬던 사람이 마흔둘의 나이에 어느 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썼던 책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뻔했다”라는 책이다. 한국에서 금방 베스트셀러가 된다. 미대를 졸업한 저자가 만화를 중간중간에 적당히 넣어서 참 재미있다. 서점에 서서 두 시간만에 한 권을 다 읽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인생을 대충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조건 남들이 시키는대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열심히만 살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3. 1일 1식   일본의 한 의사가 “1일 1식”이라는 책을 써서 한때 베스트 셀러가 된 적이 있다. 서울에 가서 이 책을 사왔다가 직원 한 분에게 핀잔을 들은 적이 있다. “제목이 책 내용을 다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뭐 하러 굳이 책을 사셨어요?” 맞는 말이다. 저 책을 다 읽고 나면 “1일 1식” 밖에 남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하루에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먹으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루에 한끼만 먹는 것이 편할 때가 있다. 또한 공복을 오래 유지하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자주 먹는다. 하루에 다섯번 여섯번을 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살이 찌기는커녕 건강하고 날씬하다. 식사의 양과 횟수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생각 명문대학교 미대 가치들 때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3-05-2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언장을 찢어 버린 경우

만일 어떤 사람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겨놓고 운명했다면, 사후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언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여러가지로 낫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망자의 뜻에 따라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두번째 장점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의 재산을 분배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해 질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망자의 뜻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주마다 유언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유언장이 자기 주에 합당한 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 합법적인 유언장이 되려면 우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18세 이상이고, 유언장을 남길만큼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유언장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을 받는 사람은 이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사람과 두 사람의 증인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서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은 언제든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무효화 할 수 있다.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하는 방법은 두가지 중에 하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유언장을 찢어 버리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한다고 적으면 된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같지가 않다. 두 가지의 경우가 사후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재혼을 했다.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셋이 있었다. 이 남자는 재혼한 새로운 부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새로 맞이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재혼한 부인과의 다툼이 잦아졌다. 어느날은 새 부인과 엄청난 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유언장을 꺼내와서 벽난로에 던져 버리고 집을 나갔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재혼한 아내는 급히 벽난로에 던져진 유언장을 꺼낸다. 유언장이 조금 타긴 했지만 아직 내용은 그대로였고, 서명도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은 사망한다. 남편이 죽자, 재혼한 아내는 이 유언장을 들고 법정에 가서 남편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남편의 재산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을 때 전부인과 낳은 자식들에게 재혼한 부인과 다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자신에게 유언장이 있었지만 이미 불태웠다는 내용과, 자신은 재혼한 아내에게는 한푼도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망자의 세 자녀는 법원에 가서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이야기를 증언한다. 법원이 재혼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유언장을 인정하면 모든 재산은 그녀의 것이 된다. 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자의 마지막 의도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망자의 의도는 재혼한 부인에게 재산을 한푼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유언장은 없었다. 법원은 원래 유언장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유언장도 없으니 주법에 따라 망자의 재산을 분배한다. 해당 주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부인이 재산의 반을 가져가고, 자식들이 반 남은 재산을 삼등분 하게 되어있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언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마지막 의도 해당 주법

2023-03-23

[만나봤습니다] 이신욱 공인회계사

      바야흐로 '텍스 시즌'이다. 미국민들의 연례행사인 세금보고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매년 한번씩 치르는 귀찮은 행정절차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경제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불이익과 처벌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업계 뿐만 아니라 한인 납세자들도 분주한 가운데, 이신욱 회계사와 올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 많은데, 올해 4월18일까지 세금신고를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면. "전년과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회계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신분변경, 자녀의 대학 입학 등 여러가지 바뀐 상황들을 알리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역시 크레딧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므로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전문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보 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는 한인들을 많이 본다.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 터보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발견해 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칫 놓칠 수 있다. 오랜 노하우와 다양한 케이스 경험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의 팩트파인딩 도움 받는것을 추천한다"         -알면 이익이고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 제도 같은 것이 있을까. " 일정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데이케어에 맡겨야하는 경우 역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막바지에 서둘러 준비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한 점검을 거친 후 세금보고 하실 것을 강조하고 싶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식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한인들이 투자용 부동산에 눈길을 두는 경우가 많다. 투자용 부동산 거래 시, 그리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 납부시 주의할 점이 있나. " 주택을 사고 팔며 생긴 차익에 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을 보유한 기간중 큰 규모의 공사를 했다면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차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인지 세무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나,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감사 통보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확률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실에 기인해 세금보고를 했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세금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만약 관련 편지를 받았다면 담당 회계사를 찾아 문의해야 하며 혹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없이 넘어간다면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IRS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팬데믹 때 PPP를 비롯해 경기부양자금을 받은 업주들이 많고 올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 "  PPP는 기본적으로 대출이다.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업주에게는 이득이 되므로 자본금이 올라 세금 보고시 기입이 필요하다. VA 주정부는 일정금액까지만 비과세 소득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그 부분을 잘 짚어야 한다. ERC(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중 페이롤로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 만큼 IRS에서 이미 크레딧을 준 것이므로 사업체는 크레딧 리포트를 할 때 감면받은 비용을 줄인 수정보고를 해야한다"         -세금을 당장 내기 힘들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연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IRS 판단 하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재산 상황과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영세한 한인업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관청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회계사들이 한인 기업으로부터 세무회계대행을 의뢰하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기본적으로 장부기장, 일반세금 보고 및 인건비 페이롤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다. 첫 사업주라면 각종 규정이나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 드린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 육체노동이 아니라 고급 전문직 직종이 더 큰 일자리 위협을 받는다고들 한다. 현재 회계 서비스 업종에서 AI가 쓰이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한다면? "요즘 한창 뜨거운 챗 GPT를 써보려고 시도는 해 봤지만 아직 업무에 활용은 못 하고 있다(웃음). 컴퓨터와 AI 발달 속도를 봤을 때,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AI가 커버할 것이라 본다. 저와 같은 업종은 분석적, 감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만나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이신 세금보고 만료일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 납부시

2023-03-13

[만나봤습니다] 이신욱 공인회계사

      바야흐로 '텍스 시즌'이다. 미국민들의 연례행사인 세금보고 만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매년 한번씩 치르는 귀찮은 행정절차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경제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불이익과 처벌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업계 뿐만 아니라 한인 납세자들도 분주한 가운데, 이신욱 회계사와 올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 많은데, 올해 4월18일까지 세금신고를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면.  "전년과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회계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신분변경, 자녀의 대학 입학 등 여러가지 바뀐 상황들을 알리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역시 크레딧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므로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전문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보 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는 한인들을 많이 본다.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 터보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발견해 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칫 놓칠 수 있다. 오랜 노하우와 다양한 케이스 경험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의 팩트파인딩 도움 받는것을 추천한다"       -알면 이익이고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 제도 같은 것이 있을까.  " 일정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데이케어에 맡겨야하는 경우 역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막바지에 서둘러 준비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한 점검을 거친 후 세금보고 하실 것을 강조하고 싶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식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한인들이 투자용 부동산에 눈길을 두는 경우가 많다. 투자용 부동산 거래 시, 그리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 납부시 주의할 점이 있나.   " 주택을 사고 팔며 생긴 차익에 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을 보유한 기간중 큰 규모의 공사를 했다면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차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인지 세무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나,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감사 통보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확률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실에 기인해 세금보고를 했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세금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만약 관련 편지를 받았다면 담당 회계사를 찾아 문의해야 하며 혹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없이 넘어간다면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IRS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팬데믹 때 PPP를 비롯해 경기부양자금을 받은 업주들이 많고 올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   " PPP는 기본적으로 대출이다.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업주에게는 이득이 되므로 자본금이 올라 세금 보고시 기입이 필요하다. VA 주정부는 일정금액까지만 비과세 소득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그 부분을 잘 짚어야 한다. ERC(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중 페이롤로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 만큼 IRS에서 이미 크레딧을 준 것이므로 사업체는 크레딧 리포트를 할 때 감면받은 비용을 줄인 수정보고를 해야한다"       -세금을 당장 내기 힘들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연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IRS 판단 하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재산 상황과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영세한 한인업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관청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회계사들이 한인 기업으로부터 세무회계대행을 의뢰하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기본적으로 장부기장, 일반세금 보고 및 인건비 페이롤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다. 첫 사업주라면 각종 규정이나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 드린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 육체노동이 아니라 고급 전문직 직종이 더 큰 일자리 위협을 받는다고들 한다. 현재 회계 서비스 업종에서 AI가 쓰이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한다면?  "요즘 한창 뜨거운 챗 GPT를 써보려고 시도는 해 봤지만 아직 업무에 활용은 못 하고 있다(웃음). 컴퓨터와 AI 발달 속도를 봤을 때,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AI가 커버할 것이라 본다. 저와 같은 업종은 분석적, 감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만나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만료일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 납부시 이신욱 회계사

2023-03-10

“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의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을 근무하고, 뉴욕에서 30년 이상 한국 회사들과 한인들의 회계 업무를 도우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실력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문주한 공인회계사(미국이름 레이몬드 문)에게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의 유의사항을 들어봤다.   -올해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개인과 일반 법인들의 세금 납부와 신고 1차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S Corp 법인과 Partnership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빠른 3월 15일. 그리고 Trust와 비영리단체는 각각 4월 15일과 5월 15일이다. 한국 계좌신고(FBAR)는 원칙적으로 개인 세금신고 기한과 같은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날짜들은 큰 의미가 없다. 6개월 연장신청을 지금 미리 한 뒤, 9월과 10월의 2차 마감일을 목표로 천천히 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 세금보고의 경우 다른 해와 달라진 점과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작년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작년 12월에 발효된 SECURE(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2.0 Act가 이번 세금신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2개의 법이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일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금년 세금신고에 있어서 큰 변화는 사실상 없다.”   -팬데믹 관련 지원금이나 실업수당 등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2021년도와 달리, 2022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은 개인 납세자들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세금신고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알아야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다만 SBA EIDL 대출을 받은 사업체들은 그 이자의 비용공제와 돈의 사용처에 대한 더 정확한 IRS와 SBA 지침이 나올 때까지 세금신고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한인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실수 또는 잘못하는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세금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회계사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가끔 세금문제로 새로운 손님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회계사가 다 했고, 나는 그냥 서명만 했다’이다. 물론 바쁘게 사는 이민사회에서 세금지식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하지, 왜 남을 돈 줘가면서 쓰겠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인들의 천국 가는 것이 목사님 책임이 아니듯, 세금문제도 회계사 책임이 아니다. 궁합이 잘 맞는 회계사를 만나면 생길 수 있는 세금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민사회에서 전문가의 책임은 광범위하고 무겁다.”   -회계와 세무 업무의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가.   “덕수상고를 나와 국민은행 다니다가 중앙대와 서울대에서 공부,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의 삼일회계법인에서 35년 CPA 커리어를 시작했다. 미국 PWC 회계법인 2년 연수를 왔다가 한국 IMF 사태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한 뒤, 미국 회계사로서 25년째. 이렇게 양쪽을 모두 경험했다. 양쪽 라이선스를 모두 갖고 있다는 독특한 경력 덕분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 법인들의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직원 20명의 부동산 관리업체를 직접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객들이 많은 편이다.”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앞으로 희망은 무엇인가.   “회계사는 직업상 많은 동업자들을 만난다. 성공하는 동업도 봤고 실패하는 동업도 봤다. 동업은 상대방 돈 벌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5대 5로 투자해도 내 몫은 4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동업이다. 운이 좋으면 내가 20년은 더 살 텐데, 그 10%인 2년을 지금 투자하는 것은 합당한 가치가 있다. 책과 세미나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내 지식을 나누는 것, 한국에 사무실을 다시 내고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트러스트와 은퇴, 투자관련 라이선스를 따는 것. 이것이 내가 앞으로 할 중요한 세 가지 과제다.”     문주한 회계사 웹사이트 www.cpamoon.com, 전화 718-279-1234.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문주한 회계사 레이몬드 문 회계사 2023년 세금보고 삼일회계법인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2-16

마운틴 볼디서 한인 추락사…OC 근무 공인회계사

한인들도 즐겨 찾는 마운틴 볼디로 등반을 나섰던 한인 남성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OC에서 공인회계사(CPA)로 일하는 최모씨는 최근 조카와 함께 산행에 나섰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동행했던 조카는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지만, 최씨는 지난 29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씨 가족과 친밀한 한 관계자는 “최씨가 실종 11시간 만에 발견됐다고 들었다”며 “낙상하며 나무에 부딪혀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최씨는 40~50대로 알려졌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망원인과 실족 경위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   한편 당국은 겨울 폭풍으로 인해 수색 작업에 차질을 빚었지만, 나무와 바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물품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악 전문가들은 “남가주 지역이라도 겨울 산행은 늘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산행에 나설 때는 ▶자동차를 가져왔다면 산행을 떠난 시간과 정보 등을 적어 대시 보드에 두고 ▶자동차 체인을 구비하며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옷을 얇게 겹쳐 입고 ▶땅콩, 초콜릿, 비스킷 등 고열량 식품을 구비하며 ▶여닫는 것이 수월한 배낭을 사용하고 ▶장갑, 헤드 랜턴, 간식 등을 챙기라고 조언했다. 김예진 기자공인회계사 마운틴 한인 추락사 근무 공인회계사 한인 남성

2022-12-30

한국인이 미국법인의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할 때 [ASK미국 세금-헨리 지 공인 회계사]

▶문=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 주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데 사정상 미국 법인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식을 양도할지 아니면 무형 자산의 특허를 양도할지 고려 중인데 고려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양도차액을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취득 원가 또는 발생 원가에 판매 비용을 감안한 원가와 판매 가격을 비교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원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의 결정이 중요한 것은 미국 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거주자 즉 외국인에 관련한 과세는 그 소득이 미국 내 원천인 경우는 미국 세법에 따른 과세가 일어나고 그 소득의 원천이 미국 외일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에 규정된 판매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미국 법인의 주식이라든지 또는 무형 재산의 경우는 미 세법 865조에 따라 '감가상각이 불가한 기타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본적으로 판매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매자, 즉 주주의 거주지가 미국 내 소득이냐 미국 외 소득이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판매자가 한국의 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양도 차익에 해외 원천의 소득으로 외국인에게 발생한 것이 되므로 미국 세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 차익이 한국 소득세 보고에 포함이 되어 한국 소득 세법에 준하여 과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이건 간에 판매자가 미국 거주자라고 판단되면 미국 세법에 준한 과세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미국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저작권, 생산 노하우, Goodwill, 상표권, 상표, 등의 무형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 판매 가격이 관련한 무형재산의 생산성, 사용량 등에 따라서 변동되는 성격일 경우와 (2) 고정된 가격일 경우입니다. (1) 판매 가격이 이러한 로열티와 비슷한 형태로 무형 재산의 사용량에 따라서 조건부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양도차액은 미 국내 원천으로 간주되며 (2) 반면에 고정된 가격으로 양도가 된다면 위의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거주지에 따른 소득 원천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즉 미 국외 원천으로 인정됩니다. Goodwill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국내냐 국외냐의 소득 원천을 결정할 때 원래 해당하는 Goodwill이 형성된 국가가 소득 원천지가 됩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12-28

간소화된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시 유의 사항 [ASK미국 세금-헨리 지 공인 회계사]

▶문= 2015년부터 시행된 간소화된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Streamlined Reporting)를 고려 중인데 그 내용과 주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의 정식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는 기본적으로 과거 8년간의 수정 소득세 보고와 8년간의 금융 자산 신고서 기간 중 금융자산 최고잔액의 27.5%의 벌금 및 기타 다른 벌금을 과거 8년에 대해서 다 적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Streamlined Reporting'은 3년간의 수정 보고 6년간의 금융 자산 신고서 그리고 5% 또는 0%의 벌금으로 충족이 됩니다. 간소화된 보고의 전제 조건은 과거의 누락이 '비고의적'이어야만 하고 관련하여 '비고의적'임을 선서해야만 됩니다. 이 선서는 미국세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하지만 '비고의적'이란 전제 조건이 미국세청에서 받아들여줄지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세청에서 검토 후 '고의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과 '비고의적'에 관한 미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세청 내부의 업무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Internal Revenue Manual 4.26.16.6.5.1' 규정에 의하면 '고의적'이라고 함은 알고 있는 법적 의무에 대한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는 법적 의무라고 함은 단순히 해외 재산 보고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족이 됩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어도 보고가 요구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세청은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로서 입증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사실과 정황 납세자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 사항들에 입각하여 총체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언급합니다. 납세자가 해외 재산 보고의 의무를 몰랐다는 방어를 사용할 경우에라도 이와 상반된 행위가 발견이 되면 고의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해외 계좌를 정리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을 했다든지 하여 보고의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행위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Streamlined Reporting'을 고려할 때에는 비고의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것을 점검한 후 착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11-30

한국에서 상속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미국 소득세 [ASK미국 세금-헨리 지 공인 회계사]

▶문= 상속한 한국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미국 소득세에 관련한 이익 계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이익금의 계산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 및 판매 비용을 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냐는 것입니다. 미국 세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원가는 상속 당시의 시가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가로 결정해 주는 그 배경에는 미국에 상속세를 내면서 상속을 했다는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500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를 생각하면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엄밀하게는 상속법 규정에 준하여 상속이 되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므로 상속세를 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한국인)이 미 국외에 존재하는 부동산을 상속해 주는 경우에는 아예 미국 상속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속세의 보고 및 납부가 전적으로 요구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상속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미국세청 'Revenue Ruling 84-139'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84-139' 의 예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외국(한국)에 있는 '갑'이란 사람이 100달러를 주고 한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시가가 1,000달러일 때 사망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을'에게 상속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에 설명드린 대로 미국 상속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미국으로 상속세에 관한 보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을'은 상속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1,050달러에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비록 미국 상속세 법에 준하여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속 당시의 시가인 1,000달러를 인정받아서 이익금은 50달러가 됩니다. 시민권자인 '을'은 당해 연도의 미 소득세 신고 시 판매 사항과 이익금 50달러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며 한국 정부에 납부한 양도 소득세에 관해서는 미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는 한국에 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의사항들은 (1) 상속세 납부와는 별도로 1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부터 상속받았다면 3520양식은 보고할 필요가 있고, (2) 판매대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한국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해외 금융 계좌 보고 규정에 따라서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11-02

S Corporation 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ASK미국 세금- 헨리 지 공인회계사]

▶문= S Corporation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인데 LLC가 처분하는 경우에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답= 질문의 직접적 대답은 아니지만 참고로 C Corp을 살펴봅니다. 이 경우 C Corp이 부동산 판매의 주체가 되고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차 법인 소득세로 과세 되며 또 별도로 그 이익금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주주들에게 배당금 소득으로 추가 과세가 됩니다. 이 이중과세를 피하는 한 방법으로 주주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 가게 되면 법인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줄고 개인 수준에서 한 번만 소득세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 재산에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Rate, 최고 20%)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 법인 소득 세율(최고 38%)로 과세가 됩니다. 손실을 보고 판매했을 경우에는 일반 영업이익과는 상쇄되지 못하고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 상쇄할 자본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묶여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C Corp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S Corp의 경우는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이전되어 주주가 한 번만 소득세를 내면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없으며 LLC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과세되므로 역시 모든 이익, 손실 금액이 바로 멤버에게 이전이 되므로 S Corp과 유사한 결과입니다. 만일 부동산의 처분에 즈음하여 일부 주주는 1031 exchange를 통해서 새 건물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연기하고자 하고 다른 주주들은 바로 현금화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S Corp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권을 쪼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진행에 많은 난관이 있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LLC의 경우는 몇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된다면 공동소유의 건물일지라도 'Drop and Swap'이라고 알려진 방법으로 서로의 갈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즉 멤버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쪼개어서 독립된 자산으로 간주하여 진행하는 길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을 유지 운영하는 데는 S Corp이나 LLC나 큰 차이가 없지만 처분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LLC가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형태라고 인지되어 있습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10-05

LLC가 S Corporation보다 편리한 경우는?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회사 형태 중 LLC가 S Corporation 보다 편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선 어떤 특정한 소유 형태가 다른 소유 형태보다 낫다 못하다 하는 발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인, LLC 모두 유한 책임의 혜택은 공히 존재합니다. 보통 LLC가 더 편리하다는 것은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법인보다는 LLC가 조금 덜 복잡하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LLC든 법인이든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는 절차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인 및 LLC의 유한책임 특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적인 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항은 주주 또는 멤버들 간에 이익 및 손해의 분배가 소유 지분에 의해서만 이 아니고 멤버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될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주주 또는 멤버가 있고 그 소유 지분이 공히 50/50이라고 할 때, S Corporation의 경우는 연말 정산이 끝난 경우 회사의 이익 또는 손해 금액이 그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나 LLC의 경우는 두 멤버의 세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분에 따르지 않는 분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손해가 10만 달러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 회사 외에 다른 곳에서 수입이 많은 멤버는 그렇지 않은 멤버와 합의하에 손해 전액을 다 분배 받아서 다른 수입과 상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멤버는 특별한 수입이 없으므로 그 손해를 분배 받든 받지 않든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상황이라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분배는 한번 정한 후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롭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LLC 소득이나 비용 내용 중 특정한 이익 또는 손해 사항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도록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LLC의 경우에 세법에 관한한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 이러한 불균형한 분배가 허용되는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 분배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제약 조건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골자 중 하나는 멤버의 총 자본 금액 이상으로는 손해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항을 매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07-13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한 비거주자 선택 시 유의사항

▶문=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주로 거주할 경우에 한미 조세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의 소득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그러한 선택에 관련한 유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미국의 연방 소득 세법은 근본적으로 '국적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국적, 즉 시민권 및 영주권의 소유 유무에 따른 과세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대게의 국가들은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란 개념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거주지가 따른 과세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론적 차이점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일단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외 소득 및 금융 자산 자진 보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한, 미 소득 세법의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거주지에 관련 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의 소득세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단 한국 정부에 납부된 소득세는 미국 정부에서 크레딧으로 인정됩니다. 다행히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미 영주권자는 한미 조세 협정 3조 2항에 의하여 한국이 주 거주지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미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서만 납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만 된다면 미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해서는 미국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실제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라는 개념이며 주거지와 개인 및 사업 활동의 실제 근거지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규정에 적용된다면 미국 소득세 보고서는 비거주자가 사용하는 1040 NR을 사용하며 8833 양식을 첨부하여 본인이 조세 협정에 준한 납세를 선택했다는 사실과 그 근거 및 과세 내용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단 8833양식을 사용하여 비거주자로 보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 유지 또는 후일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포기세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달리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 금융 재산 보고 등의 사항은 대개 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유의하여야 됩니다. ▶문의: (213) 381-3239 헨리 지 공인회계사

2016-03-17

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얄티(Royalty)를 지급할 때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미국에 진출한 현지 법인인데 본사의 트레이드마크와 노하우(Know-How)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관계로 로얄티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한미조세협정 1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산업과 관련된 로얄티는 15%를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게 정해져 있으며 영화, TV, 부동산, 지하자원 등에 관련한 로얄티는 별도의 원천징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얄티를 본사에 지급할 때는 지급되는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미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된 로얄티는 그 자체로 인정을 받으므로 한국 본사는 미국세청에 별도의 소득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본사가 이 로얄티와 관련하여 미국내에서 본사의 '항구적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 PE)'을 형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로얄티와 관련하여 PE가 존재하며, 로얄티 소득이 미국내의 PE에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수동적 소득에 적용되는 상기의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가 미국내의 능동적 사업자로 간주되며 미 국내법인들과 동일한 방식과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세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항구적 사업장을 형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1)위치적인 항구적 사업장, 그리고 (2)관계자적 항구적 사업장입니다. '위치적 사업장'은 단순히 사무실, 공장, 또는 매장 등 눈에 보이는 사업장을 유지할 때 발생하며 '관계자적 사업장'은 이러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 국내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으로 설립된 지사의 존재가 항구적 사업장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관련한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이 되며, 단순히 지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항구적 사업장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명백해 보이기도 하는 상기의 설명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 세무당국은 대개 납세자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접근하므로 반대되는 논지를 언제나 펼칠 수가 있고 이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불분명한 사항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한 논리를 확립해야 후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2016-01-06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문=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장기 거주할 계획이 있는데 미국시민권을 취득할지 말지 고려중입니다. 세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의 세법은 'Worldwide Taxation'이라고 하여 일단 세법 목적으로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게 되면 그 소득이 발생한 곳과 상관 없이 모든 소득을 미국세법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세법은 한국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사람을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한국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미국 세법에서는 우선 해외소득에 대한 크레딧을 허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소득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에 일단 보고하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 금액이 결정되지만 보고된 소득 중 한국 정부에 납부된 소득세에 관하여서는 크레딧을 허용하여 미국에 납부해야 될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한미간의 조세협정이 존재하는데 조세협정 3조 2항은 양국의 세법이 주장하는 세법상 거주지 개념의 충돌을 해결하는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실제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라는 개념이며 주거지와 개인 및 사업활동의 실제 근거지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일련의 질문과 대답에 의하여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크레딧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미국 소득세 보고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미국의 거주자들이 소득세 보고시에 사용하는 1040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비거주자로서 1040 NR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세협정의 문안에 따른 거주지 결정에 관한 내용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세청에서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1040NR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소득세 보고에 관하여만 판단을 하고 장기 거주시에 관련한 소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지 않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381-3239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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