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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시 유의 사항 [ASK미국 세금-헨리 지 공인 회계사]

헨리 지 / 공인 회계사

▶문= 2015년부터 시행된 간소화된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Streamlined Reporting)를 고려 중인데 그 내용과 주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의 정식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는 기본적으로 과거 8년간의 수정 소득세 보고와 8년간의 금융 자산 신고서 기간 중 금융자산 최고잔액의 27.5%의 벌금 및 기타 다른 벌금을 과거 8년에 대해서 다 적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Streamlined Reporting'은 3년간의 수정 보고 6년간의 금융 자산 신고서 그리고 5% 또는 0%의 벌금으로 충족이 됩니다.

간소화된 보고의 전제 조건은 과거의 누락이 '비고의적'이어야만 하고 관련하여 '비고의적'임을 선서해야만 됩니다. 이 선서는 미국세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하지만 '비고의적'이란 전제 조건이 미국세청에서 받아들여줄지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세청에서 검토 후 '고의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과 '비고의적'에 관한 미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세청 내부의 업무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Internal Revenue Manual 4.26.16.6.5.1' 규정에 의하면 '고의적'이라고 함은 알고 있는 법적 의무에 대한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는 법적 의무라고 함은 단순히 해외 재산 보고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족이 됩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어도 보고가 요구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세청은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로서 입증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사실과 정황 납세자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 사항들에 입각하여 총체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언급합니다.

납세자가 해외 재산 보고의 의무를 몰랐다는 방어를 사용할 경우에라도 이와 상반된 행위가 발견이 되면 고의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해외 계좌를 정리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을 했다든지 하여 보고의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행위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Streamlined Reporting'을 고려할 때에는 비고의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것을 점검한 후 착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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