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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미국법인의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할 때 [ASK미국 세금-헨리 지 공인 회계사]

헨리 지 / 공인 회계사

▶문=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 주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데 사정상 미국 법인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식을 양도할지 아니면 무형 자산의 특허를 양도할지 고려 중인데 고려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양도차액을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취득 원가 또는 발생 원가에 판매 비용을 감안한 원가와 판매 가격을 비교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원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의 결정이 중요한 것은 미국 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거주자 즉 외국인에 관련한 과세는 그 소득이 미국 내 원천인 경우는 미국 세법에 따른 과세가 일어나고 그 소득의 원천이 미국 외일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에 규정된 판매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미국 법인의 주식이라든지 또는 무형 재산의 경우는 미 세법 865조에 따라 '감가상각이 불가한 기타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본적으로 판매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매자, 즉 주주의 거주지가 미국 내 소득이냐 미국 외 소득이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판매자가 한국의 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양도 차익에 해외 원천의 소득으로 외국인에게 발생한 것이 되므로 미국 세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 차익이 한국 소득세 보고에 포함이 되어 한국 소득 세법에 준하여 과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이건 간에 판매자가 미국 거주자라고 판단되면 미국 세법에 준한 과세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미국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저작권, 생산 노하우, Goodwill, 상표권, 상표, 등의 무형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 판매 가격이 관련한 무형재산의 생산성, 사용량 등에 따라서 변동되는 성격일 경우와 (2) 고정된 가격일 경우입니다. (1) 판매 가격이 이러한 로열티와 비슷한 형태로 무형 재산의 사용량에 따라서 조건부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양도차액은 미 국내 원천으로 간주되며 (2) 반면에 고정된 가격으로 양도가 된다면 위의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거주지에 따른 소득 원천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즉 미 국외 원천으로 인정됩니다.

Goodwill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국내냐 국외냐의 소득 원천을 결정할 때 원래 해당하는 Goodwill이 형성된 국가가 소득 원천지가 됩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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