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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중 결격사유 땐 노동허가서 취소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이민 수속 도중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미 승인받은 노동허가서까지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최근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를 승인해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했어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라도 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지침서를 각 지부에 전달했다. 연방노동부도 이같은 내용을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USCIS가 다른 행정 부서에서 승인한 서류를 취소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취업이민 신청자는 무조건 추방시키겠다는 강경한 의도로 분석된다. USCIS의 한 관계자는 "자격조건에 미달되는데도 허위서류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승인받는 케이스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민수속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나면 추방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USCIS의 지침 내용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H-1B 유효기간은 최대 6년인데 취업이민을 신청중임을 알리는 노동허가서와 이민신청서(I-140) 접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노동허가서가 취소되면 비자갱신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8-07-18

비전문직까지…취업이민 3순위 수속 중단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에 이어 비전문직 부문도 영주권 수속이 결국 중단됐다. 11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8월중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3개월동안 동결돼 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 부문이 '수속 중단(Unavailable)'로 변경됐다. 3순위 전문직 부문도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수속 중단'상태로 나타났다. 수속 중단이 되면 신청서가 이미 접수됐어도 서류심사를 보류하게 돼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초조함은 커지고 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폐쇄에 대해 "올 회계연도분으로 배정된 할당량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올 회계연도 말까지 수속 중단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부는 특히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이 돼도 일단은 '수속 중단'으로 발표되기 전의 영주권 문호 발급일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내년에도 취업이민 수속 전망이 썩 밝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10월 중 영주권 문호는 3순위 전문직 부문이 2006년 3월 1일 비전문직 부문이 2003년 1월 1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취업이민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와 기혼자녀(3순위) 부문은 지난 달에 이어 2개월 째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4순위)도 전달보다 일주일 빨라졌을 뿐 느린 수속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는 2003년 8월1일에서 2003년 10월1일로 2개월 앞당겨졌으며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의 경우 99년 9월15일에서 11월1일까지 약 6주 오픈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07-11

급행서비스 등 취업이민 수속 개선, 제한 많아 '그림의 떡'

이민당국은 취업이민 수속 개선안으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지난해 중단됐던 취업이민 신청(I-140) 급행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제한 규정이 많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의 1년여 만에 재개된 I-140 급행서비스는 취업비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로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 가운데 60일 안에 만료되는 해당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민법 조항에 따라 비자 추가연장을 할 수 없는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서의 경우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예년보다 수속 기간이 1년으로 두배 이상 길어져 급행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행서비스 수혜자를 제한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급행서비스는 1000달러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이민당국은 노동허가 카드(EAD)를 매년 갱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2년짜리로 바꾸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 또한 제한 규정이 많다. 유학생의 현장취업실습(OPT) 기간도 29개월로 늘렸지만 오히려 심사만 강화됐다는 불만이다. 뉴욕=이중구 기자

2008-06-17

취업이민 문호 닫혔다…3순위 전문직 '수속 중단'

지난 달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영주권 문호가 닫혀버렸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해 7월 이후 처음이다. 10일 발표된 국무부 영사과의 7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전문직 부분은 2006년 3월 1일에서 '수속 중단(Unavailable)'으로 변경됐다. 취업 3순위 비전문직 부문도 전달과 같이 2003년 1월1일로 3개월 연속 동결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영주권 수속도 전면 중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중단하게 되며 이미 접수된 상태의 신청서는 수속이 보류된다. 이번 문호 폐쇄에 대해 영사과측은 "올 회계연도에 할당된 취업이민 쿼터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회계연도가 되는 10월이 돼야 문호가 다시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난 해에 이어 다시 발생한 영주권 문호 적체 현상은 국무부가 9월로 마치는 회계연도 할당량을 미리 소진했기 때문이다. 매달 일정량의 비자를 발급해 왔던 국무부는 올 초 영주권 발급이 늦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처리된 서류량에 맞춰 남아있는 비자쿼터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지난 해 7월에도 국무부는 취업 3순위 문호를 모두 오픈했다 신청서 접수가 폭증하면서 할당됐던 비자 6만 개를 모두 소진해 수개 월동안 동결과 문호 후퇴를 거듭했었다. 한편 가족이민 문호도 더딘 진전세를 보였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와 기혼자녀(3순위)는 지난 달과 같았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는 99년 9월 15일로 전달보다 45일 오픈되며 가장 빠른 진전세를 보였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는 15일 시민권자이 형제자매(4순위)는 10일 진전에 그쳤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06-10

취업이민 적체 갈수록 심화, 수속 1년이상 걸린다…예년보다 2배

취업이민 신청서(I-140)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서류 적체로 인해 수속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I-140 적체 서류는 9만235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5만건 안팎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신청서가 폭주하면서 적체량이 12만건으로 갑자기 증가하더니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올 3월 현재 I-140 적체량은 14만6092건으로 전달(14만7000여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적체 서류가 늘어나면서 수속도 늦어지고 있는 것.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I-140 수속 기간은 평균 6개월 안팎에 불과했으나 요즘은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취업이민 신청서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서 수십만건의 신청서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적체 서류 해소를 위해 수속비를 인상하고 인력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영수 변호사는 “I-140 급행수속 서비스도 없어진데다 적체 서류까지 늘어나 수속 기간이 예년보다 2배 이상 걸린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욕=이중구 기자

2008-06-02

취업이민 신청자 급감…노동허가 신청 1년새 절반

취업이민 신청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온라인 노동허가 신청(PERM) 현황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1분기(2007년 10월~2007년 12월) 신청서가 1만61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만789건에 비해 47% 감소했다. 이 수치는 또 4만2000여건이었던 2006년도보다 60%나 축소된 규모다. PERM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의 첫번째 단계를 말한다. 노동허가 신청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공과 취업 분야의 연관성과 스폰서 업체의 임금지불 능력 등 PERM 감사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년새 영주권 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불경기에 따라 스폰서 업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감소현상을 부추기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국의 감사가 강화되면서 한인들의 노동허가 수속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한주 변호사는 "식당 주방장 등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케이스의 경우 이민서비스국에서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특히 경력자들의 경우 경력증명 조회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인들의 PERM 승인율은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노동허가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1분기 PERM 승인은 1만2600건이다. 이중 한인 케이스는 875건으로 인도(4074건)와 중국(993건)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도 이민 신청서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이 최근 발표한 3월중 이민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보다 1.1% 감소한 308만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보다 8.5% 가량 줄어든 규모다. 장연화 기자

2008-05-19

취업이민 후퇴하나…쿼터 소진, 7~9월 진전 없을 듯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사람들의 영주권 승인 및 취득이 동결될 전망이다. 12일 국무부 영사과는 2008회계연도분 비자쿼터가 거의 소진돼 ‘후퇴(retrogress)’하거나 ‘비자 불능(unavailable)’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면 우선수속일자가 과거 날짜로 돌아가게 되고, 비자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된다. 국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6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전문직과 비전문직 우선일자는 전달 문호와 같은 2006년 3월1일과 2003년 1월1일로 각각 동결됐다. 국무부는 취업 3순위 문호 우선일자가 남은 올 회계연도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후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뒤로 날짜가 후퇴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비자쿼터가 거의 소진된 만큼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진행되려면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승기 변호사는 “지난 수개월동안 예상외로 우선일자가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동결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남은 회계연도 기간동안 문호 진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서를 이미 접수했을 경우 문호가 후퇴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 등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신청자는 비자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변호사는 “지난 달 문호에 해당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어도 서류수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체류기간이나 비자기간이 끝나가는 신청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연장해둘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05-13

취업이민 신청 적체 '체류' 발동동…매년 비자연장 큰 고통

취업이민 신청서(I-140) 승인이 1년 이상 걸리면서 이민 신청자들의 고민도 가중되고 있다.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자의 상당수가 3년 기간의 임시 취업비자(H-1B) 연장 신청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중인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취업자들은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민신청서 승인이 늦어지면서 신청자의 스폰서 업체 변경도 어려움을 겪는 등 이래저래 한숨만 쉬고 있다. 이민수속 절차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자는 H-1B 체류기간인 6년이 지난 후에도 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영주권 승인 이전까지 매년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는 H-1B 체류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지만 계류중일 경우엔 1년씩 밖에는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변호사는 “이 때문에 이민신청서 승인을 기다리는 한인들 상당수는 매년 수백 달러씩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1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폰서 변경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민신청서를 승인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바꿀 수 있으나 신청서 적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역시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앨런 김 변호사는 “서류수속이 늦어져 스폰서를 옮기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꽤 있다”며 “서류심사도 까다로워지는 만큼 승인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캘리포니아 지역 거주자의 신청서를 수속하고 있는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3순위 전문직 부문 취업이민 신청서 수속일자는 2007년 3월10일까지로, 13개월 이상 적체돼 있다. 2순위의 경우 2007년 6월 16일 접수분까지 진행중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취업이민서는 2008년 2월 말 현재 14만7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체 현상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 기자

2008-04-28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한층 빨라졌다…3년4개월 진전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대폭 빨라졌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영주권 문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년 4개월이나 대폭 진전되면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수속 및 대기기간도 평균 5~6년에서 2~3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3순위 전문직 우선일자는 2001년 10월이어서 올해 취업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이들은 최소한 5~6년은 족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호가 대폭 열리면서 우선일자가 풀린 만큼 이미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사람이나 신규 신청자의 수속도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할 수 있다. 이후 국무부의 우선일자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 승인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일자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한 날짜로 이 날짜가 매달 발표하는 국무부 문호 날짜 안에 포함돼야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따라서 현재 전문직 취업 3순위 문호는 2006년 3월 1일까지 풀려 있어 이 날짜 이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승인받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영주권 신청자들은 노동허가 카드(EAD)를 받아 별도로 취업비자 등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며 여행허가서를 받아 자유로운 외국 왕래도 할 수 있다. 최진수 이민법 변호사는 "취업이민 문호가 대폭 풀린 것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연간 취업이민 쿼터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호가 열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영주권 신청 후 승인을 받는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이중구 기자

2008-04-15

5월 취업이민 문호 급진전…3순위 전문직 8개월 앞당겨져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공) 문호가 전달에 이어 대폭 진전했다. 이번 진전으로 3순위 전문직은 올해 1월 문호부터 총 3년 4개월이 앞당겨졌다. 12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부문 우선일자는 2006년 3월 1일로 8개월 앞당겨졌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폭 진전에 그쳤던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비숙련공) 부문도 2002년 3월 1일에서 2003년 1월 1일로 무려 10개월이나 빨라졌다. 국무부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속 적체로 예상보다 문호가 빨리 움직였다"며 "현재 취업비자 소진율이 90%에 달해 USCIS의 수속 현황에 따라 우선일자가 재조정될 수도 있다"고 알렸다. 한편 회계연도 초반부터 느림세를 유지했던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를 제외한 나머지 문호가 평균 2주씩 열렸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는 전달보다 2주 앞당겨진 2002년 3월 8일까지 오픈됐으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는 2000년 5월 22일에서 2000년 6월 8일로 17일 진행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도 97년 8월 8일까지로 17일 오픈됐다. 반면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2순위B)는 지난 달에 이어 약 9주 앞당겨진 99년 6월 1일까지 풀렸으며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도 2003년 5월 8일에서 2003년 6월 8일로 4주 빨라졌다. 장연화 기자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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