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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신청 적체 '체류' 발동동…매년 비자연장 큰 고통

취업이민 신청서(I-140) 승인이 1년 이상 걸리면서 이민 신청자들의 고민도 가중되고 있다.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자의 상당수가 3년 기간의 임시 취업비자(H-1B) 연장 신청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중인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취업자들은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민신청서 승인이 늦어지면서 신청자의 스폰서 업체 변경도 어려움을 겪는 등 이래저래 한숨만 쉬고 있다.

이민수속 절차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자는 H-1B 체류기간인 6년이 지난 후에도 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영주권 승인 이전까지 매년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는 H-1B 체류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지만 계류중일 경우엔 1년씩 밖에는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변호사는 “이 때문에 이민신청서 승인을 기다리는 한인들 상당수는 매년 수백 달러씩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1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폰서 변경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민신청서를 승인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바꿀 수 있으나 신청서 적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역시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앨런 김 변호사는 “서류수속이 늦어져 스폰서를 옮기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꽤 있다”며 “서류심사도 까다로워지는 만큼 승인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캘리포니아 지역 거주자의 신청서를 수속하고 있는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3순위 전문직 부문 취업이민 신청서 수속일자는 2007년 3월10일까지로, 13개월 이상 적체돼 있다. 2순위의 경우 2007년 6월 16일 접수분까지 진행중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취업이민서는 2008년 2월 말 현재 14만7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체 현상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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