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한층 빨라졌다…3년4개월 진전
신청자들 대기기간 평균 2~3년으로 줄어들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영주권 문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년 4개월이나 대폭 진전되면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수속 및 대기기간도 평균 5~6년에서 2~3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3순위 전문직 우선일자는 2001년 10월이어서 올해 취업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이들은 최소한 5~6년은 족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호가 대폭 열리면서 우선일자가 풀린 만큼 이미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사람이나 신규 신청자의 수속도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할 수 있다. 이후 국무부의 우선일자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 승인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일자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한 날짜로 이 날짜가 매달 발표하는 국무부 문호 날짜 안에 포함돼야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따라서 현재 전문직 취업 3순위 문호는 2006년 3월 1일까지 풀려 있어 이 날짜 이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승인받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영주권 신청자들은 노동허가 카드(EAD)를 받아 별도로 취업비자 등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며 여행허가서를 받아 자유로운 외국 왕래도 할 수 있다.
최진수 이민법 변호사는 "취업이민 문호가 대폭 풀린 것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연간 취업이민 쿼터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호가 열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영주권 신청 후 승인을 받는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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