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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중 결격사유 땐 노동허가서 취소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이민 수속 도중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미 승인받은 노동허가서까지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최근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를 승인해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했어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라도 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지침서를 각 지부에 전달했다.

연방노동부도 이같은 내용을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USCIS가 다른 행정 부서에서 승인한 서류를 취소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취업이민 신청자는 무조건 추방시키겠다는 강경한 의도로 분석된다.

USCIS의 한 관계자는 "자격조건에 미달되는데도 허위서류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승인받는 케이스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민수속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나면 추방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USCIS의 지침 내용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H-1B 유효기간은 최대 6년인데 취업이민을 신청중임을 알리는 노동허가서와 이민신청서(I-140) 접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노동허가서가 취소되면 비자갱신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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