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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후퇴하나…쿼터 소진, 7~9월 진전 없을 듯

새 회계연도 시작되는 10월 기대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사람들의 영주권 승인 및 취득이 동결될 전망이다.

12일 국무부 영사과는 2008회계연도분 비자쿼터가 거의 소진돼 ‘후퇴(retrogress)’하거나 ‘비자 불능(unavailable)’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면 우선수속일자가 과거 날짜로 돌아가게 되고, 비자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된다.

국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6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전문직과 비전문직 우선일자는 전달 문호와 같은 2006년 3월1일과 2003년 1월1일로 각각 동결됐다.

국무부는 취업 3순위 문호 우선일자가 남은 올 회계연도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후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뒤로 날짜가 후퇴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비자쿼터가 거의 소진된 만큼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진행되려면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승기 변호사는 “지난 수개월동안 예상외로 우선일자가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동결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남은 회계연도 기간동안 문호 진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서를 이미 접수했을 경우 문호가 후퇴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 등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신청자는 비자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변호사는 “지난 달 문호에 해당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어도 서류수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체류기간이나 비자기간이 끝나가는 신청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연장해둘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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